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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서울특별시, 경기도 의정부시, 수원시,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수도권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2. 10. 20. (목)

서울 내집마련 by 서울 내집마련
2022년 10월 20일
in 전세
읽는 시간: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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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수도권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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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수도권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2. 공급개요
  • 3. 입주자격 및 순위
  • 4. 공급일정
  • 5. 신청방법
  • 6. 제출서류 안내
  • 7. 기타 유의사항
  • 8.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70%~80% 수준의 전세형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LH에서는 콜센터 (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의 구체적인 상황 누락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신 후 필요한 경우 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득 조회 일정 지연 등의 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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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10.20.(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지역 제한) 2022.10.20.(목) 공고일 기준 거주하고 있는 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거주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신청할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 권역 구분 : ❶ 서울ㆍ인천ㆍ경기

☞ (예시)
경기 평택시 거주자가 서울 동작구 신청하는 경우 → 적 격
강원 강릉시 거주자가 경기 안산시 신청하는 경우 → 부적격

• (중복신청 금지)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또한, 동일공고의 다른 지자체 (시ㆍ군ㆍ구)에 중복 신청한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방법) 전세형 매입임대 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 및 우편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에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수) 지역별로 입주 가능한 주택의 3~5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 예비자 자격은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선순위 예비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낙첨처리됩니다. 추후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방법) 청약신청은 시ㆍ군ㆍ구별로 진행되며 (예 : 서울 강서구 / 경기 시흥시), 예비입주자 순번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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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개요

■ 모집일정

수도권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모집일정
수도권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모집일정

■ 공급호수 : 총 540호 (주택 개보수 완료여부 등에 따라 공급호수 및 대상 변경 가능)

•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된 “공급대상 주택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 주택목록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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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및 순위

■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0.2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소득 기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소득 기준

■ 소득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검증합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사업 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p.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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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수도권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일정
수도권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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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자가 신청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 (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인터넷 신청방법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인터넷 신청방법

■ [정보취약계층]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방법

수도권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정보취약계층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방법
수도권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정보취약계층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수도권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수도권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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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안내

• 인터넷청약 신청자 중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서류제출 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지역본부(지사)의 별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2022.10.2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 제출 서류

공공전세주택 공통 제출 서류
공공전세주택 공통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는 신청자 본인이 공사소정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제출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수도권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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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유의사항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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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수도권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수도권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LH 서울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지원부
문의사항
LH 콜센터 1600-1004
인터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 → 청약센터
태그: 경기도군포시매입임대주택서울특별시수원시안산시여주시용인시의왕시의정부시이천시전세전세형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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