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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 조건 청약 신청 공고 2026년 1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6. 03. 31. 화

서울 내집마련 by 서울 내집마련
2026년 04월 14일
in 매입
읽는 시간: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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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인엠타워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인엠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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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이력
  • 2. 2026년 1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3. 공급일정
  • 4. 공급대상 주택 : 총 373호
  • 5. 임대기간, 임대조건
  • 6. 입주자격
  • 7.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8. 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
  • 9. 신청방법
  • 1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1.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2. 예비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 13. 재계약, 갱신계약
  • 14. 주택개방, 기금대출 등
  • 15.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2026년 1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비치되어 있거나 비치될 예정입니다. (비치된 가전 및 가구의 처분은 불가하며 분실ㆍ멸실ㆍ파손 시 LH에 통보하고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주택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급주택목록’의 ‘성별용도 구분’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2.5 ~ 3배수를 모집합니다. 19 ~ 39세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청년 유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일부 주택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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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이력

이 공고 (2026.03.)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 목록

  • 2026.03. 1차 서울시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5.12. 4차 / 2025.09. 3차 / 2025.06. 2차 / 2025.03. 1차
  • 2024.12. 4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3.09. 3차 / 2023.06. 2차 / 2023.03. 1차 예비입주자 모집
  • 2022.10. 예비입주자 모집 / 2022.09. 3차 예비입주자 모집

[태그] #청년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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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발급관리번호2026-980071
공급대상총 373호
임대기간2년, 재계약 4회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임대조건시중 시세 40 ~ 50% 수준
입주자격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학생, 취업준비생)
입주순위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소득기준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기준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 34,500만원 이하

3순위 : 25,100만원 이하
차량가액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 3순위 : 4,542만원 이하
우선순위순위 → 배점 합산 총점 → 배점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 → 추첨
신청방법인터넷 (PC, 모바일)
서류제출온라인 (PC,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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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① 모집 공고 ➜ ② 신청 (PC, 모바일) ➜ ③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④ 서류제출 (온라인) ➜ ⑤ 자격검증 ➜ ⑥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⑦ 계약체결 (순번 도래시) ➜ ⑧ 입주

구분내용
모집공고일2026. 03. 31. (화)
청약신청2026. 04. 15. (수) 10:00 ~ 04. 17. (금) 16: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6. 04. 23. (목) 10:00 이후
대상자 서류제출2026. 04. 28. (화) 10:00 ~ 04. 30. (목) 16:00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예비자 순번 발표2026. 07. 07. (화) 17:00 이후
계약체결개별 안내

⦁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에서는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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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주택 : 총 373호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2026년 1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세대
2026년 1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세대
2026년 1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세부 주택내역
2026년 1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홍보물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포함) 및 청소년쉼터 퇴소자 수시 우선공급으로 인해 지역별 공급물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주택물량이 감소하거나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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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조건

1.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 (2년 단위)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2년 단위) 5회 추가연장 가능 (최장 20년 거주)

2. 임대조건

⦁ 시중 시세 40 ~ 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주택내역” 참조

구분1순위2, 3순위
임대조건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원)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ㆍ아파트 등은 다가구ㆍ다세대주택에 비해 관리비 (세대 개별 사용분 제외)가 두배 이상 높을 수 있으며, 상주관리인 유무에 따라 관리비가 높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 기간이 차감됩니다.

3.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상호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 연 6%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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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19세 이상39세 이하 (생년월일 1986. 04. 01. ~ 2007. 03. 31.)인 사람

② 대학생 (입학ㆍ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 (고등학교ㆍ대학교 등을 졸업ㆍ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미성년자는 계약 시에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면 부모 범위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새대구성원 제외
새대구성원 제외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ㆍ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ㆍ자산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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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구분가산 내용
소득기준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Ⅰ-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Q&A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순위소득기준
1순위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576,036원, (2인) 6,452,897원, (3인) 8,168,429원
3순위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576,036원

2.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차량가액)

순위총자산자동차비고
1순위수급자 등 자격 확인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34,500만원 이하4,542만원 이하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3순위25,100만원 이하4,542만원 이하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3.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가액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산정방법
소득근로소득 (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도ㆍ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공시가격)
(총자산) 자동차소득ㆍ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총자산) 금융자산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총자산) 기타자산항공기, 선박, 주택ㆍ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총자산) 부채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소득ㆍ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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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

1.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우선순위 결정방법
순위 ➜ 배점 합산 총점 ➜ 배점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 ➜ 추첨

2. 입주순위

순위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1순위 (차상위계층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 배점항목표

※ 30세 미만 : 1996. 04. 01.이후 출생

청년 매입임대주택 배점항목표
청년 매입임대주택 배점항목표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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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2026년 1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인터넷, 모바일로 가능하고,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등기우편 서류제출만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청약 신청방법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2.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마감일 (04. 17. (금))은 마감시간이 오후 4시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입력(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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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 앱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2. 온라인 서류제출 방법

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신청서류 일체를 반드시 온라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하고, 제출기간 중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서류제출 방법
LH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 앱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LH 청약플러스

⦁ 서류발급 방법 (온라인 or 종이)에 따른 전자화문서 (전자파일)로 제출

서류발급 방법행정관청 발급서류
온라인‘정부24’ 등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시 PDF파일로 저장 (인쇄시 선택) 하여 발급받은 파일을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종이발급받은 종이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 사진촬영 업로드 시 문자식별이 불가하여 서류 재접수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사진촬영보다는 스캔본 접수를 당부드립니다.
기타서류
동의서 및 확인서 등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인쇄하여 기재사항 작성 후 자필 서명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업로드

⦁ 스캔 또는 사진촬영 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병합제출 권장)

⦁ 모바일 (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 시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 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됩니다. (모바일은 7종 허용 :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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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1. 공통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2. 입주자격 확인서류

※ 19 ~ 39세 청년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으로 서류 제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확인서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확인서류

3. 1순위 및 수급자 배점 자격요건 확인 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1순위 및 수급자 배점 자격요건 확인 서류
1순위 및 수급자 배점 자격요건 확인 서류

4. 기타 제출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기타 제출서류
기타 제출서류

※ 1순위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2026년 1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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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1. 예비자 순번 발표

구분당첨명단 조회방법
온라인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 / 낙찰자조회
전화ARS (☎ 1661-7700)
LH청약플러스

2.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일부 주택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이 계약체결일 1개월 후부터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건물별 호수 지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집니다.

⦁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의 신규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된 주택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 (계약일시에 불참, 계약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 등)하는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계약 시 계약일정 및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LH에서 송부하는 전자계약 체결 안내문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App)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계약하였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은 LH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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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갱신계약

⦁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4회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거주 가능)

⦁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를 5회 연장할 수 있으며 (총 9회, 최장 20년 거주가능), 소득, 자산 등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 기간이 차감됩니다.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급대상지역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이하의 자녀 (임차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입주자가 더 넓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및 분양전환형은 제외)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다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으면 가장 후순위 예비입주자로 등록되며, 변경대상 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 (임차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한다. 단, 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중 출생한 경우에 한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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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방, 기금대출 등

⦁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접수기간 및 계약체결 전 LH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여건에 맞게 주택 개방일정을 진행합니다.

※ 주택개방 일정은 주택내역 또는 별도 공지사항으로 안내 예정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 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타 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일부 주택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이 계약체결일 1개월 후부터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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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19세 ~ 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 ~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우선공급 등

2. 문의처

구분LH 서울지역본부
임대문의☎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연결 후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당첨자 ARS☎ 1661-7700
온라인 청약신청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태그: 2026년LH매입임대주택서울특별시청년청년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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