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2026년 1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비치되어 있거나 비치될 예정입니다. (비치된 가전 및 가구의 처분은 불가하며 분실ㆍ멸실ㆍ파손 시 LH에 통보하고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주택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급주택목록’의 ‘성별용도 구분’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2.5 ~ 3배수를 모집합니다. 19 ~ 39세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청년 유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일부 주택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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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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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2026년 1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발급관리번호 | 2026-980071 |
| 공급대상 | 총 373호 |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 임대조건 | 시중 시세 40 ~ 50% 수준 |
| 입주자격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학생, 취업준비생) |
| 입주순위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
| 소득기준 |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
| 자산기준 |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 34,500만원 이하 3순위 : 25,1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 3순위 : 4,542만원 이하 |
| 우선순위 | 순위 → 배점 합산 총점 → 배점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 → 추첨 |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
| 서류제출 | 온라인 (PC, 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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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공급일정
① 모집 공고 ➜ ② 신청 (PC, 모바일) ➜ ③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④ 서류제출 (온라인) ➜ ⑤ 자격검증 ➜ ⑥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⑦ 계약체결 (순번 도래시) ➜ ⑧ 입주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6. 03. 31. (화) |
| 청약신청 | 2026. 04. 15. (수) 10:00 ~ 04. 17. (금) 16: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6. 04. 23. (목) 10:00 이후 |
| 대상자 서류제출 | 2026. 04. 28. (화) 10:00 ~ 04. 30. (목) 16:00 |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
| 예비자 순번 발표 | 2026. 07. 07. (화) 17:00 이후 |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
⦁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에서는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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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공급대상 주택 : 총 373호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포함) 및 청소년쉼터 퇴소자 수시 우선공급으로 인해 지역별 공급물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주택물량이 감소하거나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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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임대기간, 임대조건
1.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 (2년 단위)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2년 단위) 5회 추가연장 가능 (최장 20년 거주)
2. 임대조건
⦁ 시중 시세 40 ~ 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주택내역” 참조
| 구분 | 1순위 | 2, 3순위 |
|---|---|---|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원) |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ㆍ아파트 등은 다가구ㆍ다세대주택에 비해 관리비 (세대 개별 사용분 제외)가 두배 이상 높을 수 있으며, 상주관리인 유무에 따라 관리비가 높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 기간이 차감됩니다.
3.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상호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 연 6%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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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19세 이상39세 이하 (생년월일 1986. 04. 01. ~ 2007. 03. 31.)인 사람
② 대학생 (입학ㆍ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 (고등학교ㆍ대학교 등을 졸업ㆍ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미성년자는 계약 시에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면 부모 범위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ㆍ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ㆍ자산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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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구분 | 가산 내용 |
|---|---|
| 소득기준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 |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Ⅰ-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순위 | 소득기준 |
|---|---|
|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576,036원, (2인) 6,452,897원, (3인) 8,168,429원 |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576,036원 |
2.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차량가액)
| 순위 | 총자산 | 자동차 | 비고 |
|---|---|---|---|
|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 |
| 2순위 | 34,500만원 이하 | 4,542만원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 3순위 | 25,100만원 이하 | 4,542만원 이하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
3.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가액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구분 | 산정방법 |
|---|---|
| 소득 | 근로소득 (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도ㆍ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 (총자산) 부동산 | 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공시가격) |
| (총자산) 자동차 | 소득ㆍ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
| (총자산)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
| (총자산)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ㆍ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 (총자산)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소득ㆍ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08
of 15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
1.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우선순위 결정방법 |
|---|
| 순위 ➜ 배점 합산 총점 ➜ 배점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 ➜ 추첨 |
2. 입주순위
| 순위 | 자격요건 |
|---|---|
| 1순위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
|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 1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 배점항목표
※ 30세 미만 : 1996. 04. 01.이후 출생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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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신청방법
2026년 1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인터넷, 모바일로 가능하고,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등기우편 서류제출만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 청약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
2.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마감일 (04. 17. (금))은 마감시간이 오후 4시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입력(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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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 앱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2. 온라인 서류제출 방법
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신청서류 일체를 반드시 온라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하고, 제출기간 중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서류제출 방법 |
|---|
| LH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 앱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
⦁ 서류발급 방법 (온라인 or 종이)에 따른 전자화문서 (전자파일)로 제출
| 서류발급 방법 | 행정관청 발급서류 |
|---|---|
| 온라인 | ‘정부24’ 등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시 PDF파일로 저장 (인쇄시 선택) 하여 발급받은 파일을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
| 종이 | 발급받은 종이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 사진촬영 업로드 시 문자식별이 불가하여 서류 재접수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사진촬영보다는 스캔본 접수를 당부드립니다. |
| 기타서류 |
|---|
| 동의서 및 확인서 등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인쇄하여 기재사항 작성 후 자필 서명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업로드 |
⦁ 스캔 또는 사진촬영 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병합제출 권장)
⦁ 모바일 (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 시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 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됩니다. (모바일은 7종 허용 :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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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1. 공통 제출서류

2. 입주자격 확인서류
※ 19 ~ 39세 청년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으로 서류 제출

3. 1순위 및 수급자 배점 자격요건 확인 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4. 기타 제출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1순위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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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예비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1. 예비자 순번 발표
| 구분 | 당첨명단 조회방법 |
|---|---|
| 온라인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 / 낙찰자조회 |
| 전화 | ARS (☎ 1661-7700) |
2.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일부 주택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이 계약체결일 1개월 후부터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건물별 호수 지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집니다.
⦁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의 신규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된 주택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 (계약일시에 불참, 계약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 등)하는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계약 시 계약일정 및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LH에서 송부하는 전자계약 체결 안내문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App)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계약하였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은 LH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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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재계약, 갱신계약
⦁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4회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거주 가능)
⦁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를 5회 연장할 수 있으며 (총 9회, 최장 20년 거주가능), 소득, 자산 등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 기간이 차감됩니다.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급대상지역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이하의 자녀 (임차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입주자가 더 넓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및 분양전환형은 제외)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다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으면 가장 후순위 예비입주자로 등록되며, 변경대상 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 (임차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한다. 단, 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중 출생한 경우에 한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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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주택개방, 기금대출 등
⦁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접수기간 및 계약체결 전 LH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여건에 맞게 주택 개방일정을 진행합니다.
※ 주택개방 일정은 주택내역 또는 별도 공지사항으로 안내 예정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 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타 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일부 주택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이 계약체결일 1개월 후부터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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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19세 ~ 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 ~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문의처
| 구분 | LH 서울지역본부 |
|---|---|
| 임대문의 |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연결 후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
| 당첨자 ARS | ☎ 1661-7700 |
| 온라인 청약신청 |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