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6년 상반기 SH 서울시 일반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입니다.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단지만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신청 가능. (이외 자치구는 입주대기자 모집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처리,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of 122026년 상반기 SH 서울시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발급관리번호 | 2026980040 |
| 주택유형 | 다가구 (60㎡이하), 원룸 (50㎡미만) |
| 모집인원 | 1,470 |
| 임대기간 | 임대기간 2년 (2년 단위로 14회 계약 갱신 가능. 최장 30년 거주) |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금액의 약 30% 수준 |
| 신청자격 | 사업대상지역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50%, 70%, 100% |
| 순위기준 | 1순위 : 생계ㆍ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2순위 : 월평균소득 50%이하,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 선정방법 | 순위 → 배점 → 배점항목표 제4항, 제5항 합계점수가 높은 순 → 전입일이 빠른 순 → 고령자 순 |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02
of 12신청일정
| 구분 | 날짜 |
|---|---|
| 모집공고일 | 2026. 02. 26. (목) |
| 1순위 신청접수 | 2026. 03. 16. (월) ~ 03. 18. (수) |
| 2순위 신청접수 | 2026. 03. 19. (목) ~ 03. 20. (금) |
| 입주대기자 선정결과 발표 | 2026. 06. 26. (금) 16:00 (예정) |
① 1순위 모집인원 미달 시 2순위 모집 (신청 상황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
② 주택유형 (다가구, 원룸)을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 이후 주택유형 변경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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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공급대상, 모집인원
1. 주택유형별 규모 및 신청 가능한 가구원수 (신청이후 주택형 변경 불가)

1)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보다 작은 면적의 주택 (원룸)도 신청가능.
2. 자치구별 모집인원

※ 입주대기자 모집 제외 자치구 (7) : 강남구, 강북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자치구내 임대주택 재고물량 및 매입계획을 고려하여 모집인원 선발 제외)
3. 유의사항
① 공급방식 : 신규 매입임대주택 (다가구, 원룸) 및 기존 입주자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가에 대해 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입주대기자의 유효기간은 당첨자발표일 (2026. 06. 26. 금)로부터 6개월 (~ 2026. 12. 25. 금)입니다.
② 공급방식 특성 확인 요망 : 모집인원은 대상 자치구 소재 매입임대주택 (다가구, 원룸)의 신규 물량 및 향후 발생예상 공가 등을 대비하여 입주대기자를 우선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대기자 모두에게 유효기간 내에 입주기회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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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임대조건
1. 임대기간
① 임대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 희망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14회 (최장 30년거주)까지 계약 갱신 가능, 다만 재계약시 1순위 신청자 또는 만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② 재계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자격 소득요건을 초과하였으나 입주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비율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후 재계약이 가능
③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 (이후에는 퇴거해야 함.)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7조제3항, 제4항 및 별표5 참고
2. 임대조건
① 시중 전세금액의 약 30% 수준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개별안내)
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현황 : 아래 표는 참고용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클 수 있음
| 구분 | 다가구 | 원룸 |
|---|---|---|
| 전용면적 | 25.6㎡ ~ 60㎡ | 14.0㎡ ~ 49.9㎡ |
| 임대보증금 (평균) | 25,801,043원 | 22,493,219원 |
| 임대료 (평균) | 266,460원 | 216,277원 |
③ 재계약시에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될 수 있음.
3. 상호전환제도
| 구분 | 내용 |
|---|---|
|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 전환 | ① 전환비율 : 표시된 월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일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월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② 전환이율 : 연 6.7% ※ 예시) 임대료 10,000원 당 보증금 약 180만원 추가 납부 |
|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 ① 전환비율 : 표시된 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월 임대료로 전환 가능 ② 전환이율 : 연 2.5% ※ 예시) 보증금 1,000,000원 당 월 임대료 약 2,000원 매월 추가납부 |
① 상호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기본조건으로 계약체결 후 잔금에 대해서 신청 가능하며, 전환유형에 상관없이 연1회 신청 가능 (전환신청 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② 아직 입주 전인 세대가 입주지정종료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입주 전까지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전환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일할 계산합니다.
③ 입주지정종료일 이후에 입주하여 전환하거나, 입주지정종료일 이전에 입주하더라도 입주한 이후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보증금은 납부일로부터 일할 계산되지 않고 익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 경우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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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자
①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연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고일 이후신청 자치구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공급 불가합니다.
②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세대에서 중복신청이 발견될 경우, 모두 탈락처리)
③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 중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❶ 심사서류 제출 시 ‘예비가구 구성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❷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점 (부양가족 점수 등)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단, 배우자와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 외국인 직계존ㆍ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 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3. 양도전대 금지
①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알선한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② 공공임대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거나 숙박공유 사이트에 등록하여 단기 임대하는 등의 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전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고, 제49조의8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4년의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제57조의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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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가산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자산기준 가산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산자녀 수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 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경우에 한함)
① 소득 자산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
② 입주자격, 소득금액의 산정시점,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대기자 모집공고일이며,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격, 소득금액, 자산가액은 입주대기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
1. 소득기준
|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
| 1인가구 | 2,518,715원 이하 (70% 적용 금액) | 3,238,348원 이하 (90% 적용 금액) | 4,317,797원 이하 (120% 적용 금액) |
| 2인가구 | 3,286,202 원 이하 (60% 적용 금액) | 4,381,602원 이하 (80% 적용 금액) | 6,024,703원 이하 (110% 적용 금액) |
| 3인가구 | 3,813,487원 이하 | 5,338,881원 이하 | 7,626,973원 이하 |
| 4인가구 | 4,289,044원 이하 | 6,004,662원 이하 | 8,578,088원 이하 |
| 5인가구 | 4,515,524원 이하 | 6,321,734원 이하 | 9,031,048원 이하 |
| 6인가구 | 4,866,543원 이하 | 6,813,160원 이하 | 9,733,086원 이하 |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소득에 가구당
① (월평균소득의 50%이하) 1인당 평균금액 (351,019원) 합산하여 산정
②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당 평균금액 (491,426원) 합산하여 산정
③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 자산 | 기준 |
|---|---|
| 총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23,700만원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 자동차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 (만원) | 자동차가액 (만원) |
|---|---|---|
| 1인 (+10%p) | 26,100 | 5,020 |
| 2인 (+20%p) | 28,400 | 5,476 |
3.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21. 04. 13)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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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선정방법 (순위, 저층 우선배정)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순위별 자격요건

2. 동일순위 경합시 선정기준 : 배점항목표
①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총점이 동일한 경우 배점항목표 제4항과 제5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높은 순에 의해 선정
② 단, 제4항과 제5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동일할 경우 사업대상지역 (자치구)의 최종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제4항과 제5항의 가점 합계점수 및 최종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입주자 선정
※ 사업대상지역 (자치구)의 최종 전입일 : 주민등록초본 상 확인이 가능한 전입일자만 인정, 말소의 경우 재등록일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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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청약 신청방법
2026년 상반기 SH 서울시 일반 매입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신청장소는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동사무소) 입니다.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 신청절차
① 신청접수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② 입주대기자 선정 (관할구청) ➜ ③ 최종대상자 발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④ 주택선정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⑤ 계약체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입주대상자) ➜ ⑥ 잔금 납부 및 입주 (관할센터 ↔ 입주대상자)
2. 신청장소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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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1.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2. 기본 제출서류

3.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추가자격 입증서류

4. 추가서류 : 소득 50%이하자, 장애인가구 (소득70% 및 100%이하자)

5. 기타서류 (해당 시) : 예비가구 구성확인서

10
of 12입주대기자 선정결과 발표
1. 확인방법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대기자는 각 자치구별 통보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입니다.
① 공사 홈페이지 우측 메뉴 “인터넷청약시스템” → 대상자 조회ㆍ제출 → 기타조회 → 매입임대 입주대기자 조회
② 공사 콜센터 ARS 당첨자 조회 : ☎ 1600-3456 → 4 누르고 3 (입주대기순번 조회)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
③ 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2. 주소변경 통보
①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대표전화 (☎ 1600-3456)로 연락주시고,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등기로 송부 바랍니다. (주택선정 및 계약에 대한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함) 변경된 주소 및 연락처 미 통보 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등기우편 발송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매입주택공급부 일반 매입임대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 06336 )
②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자가 주소변동 사항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매입주택공급부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주택선정 및 계약에 대한 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입주대기자 순번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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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① 입주대기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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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일반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일반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2. 문의처
| 구분 |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구청,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 계약 및 입주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 (☎ 1600-3456) |
| 문자서비스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 1600-3456 (0번 누르면 상담원 연결) ※ 다가구ㆍ원룸ㆍ매입임대주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