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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강동구 길동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구일주택 모집 공고 동작신협 대출 가능 신청방법

강동구 길동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6. 03. 04. 수

서울 내집마련 by 서울 내집마련
2026년 03월 10일
in 매입
읽는 시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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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길동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구일주택

강동구 길동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구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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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강동구 길동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2. 신청절차
  • 3. 구일주택
  • 4. 공급주택
  • 5. 입주대상자 자격요건
  • 6. 자격요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7. 입주자 선정기준
  • 8. 신청방법
  • 9. 입주자격 검증 등
  • 10.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1. 최대 거주기간 및 재계약
  • 12. 대출
  • 13.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SH 강동구 길동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구일주택Ⅰ 모집공고입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구, 사회적주택)은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 (운영기관)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운영기관마다 내용이 상이하므로 상세요건 등은 반드시 공고문 본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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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길동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공급주택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44길 16 가동 (길동 369-4)
모집인원1인
입주자격미혼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자산기준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차량가액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선정기준① 공동체생활 적합성 ② 거버넌스 선호 ③ 주거 시급성 ④ 지속거주 가능성
신청방법마을과집 홈페이지에 신청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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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구분날짜
모집공고일2026. 03. 04. (수)
서류접수2026. 03. 04. (수) ~ 03. 10. (화)
주택개방2026. 05. 15. (금)
자격심사2026. 03. 25. (수) 부터
입주자 발표개별안내
계약체결개별안내

① 주택개방은 진행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②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등 추후 개별안내 드립니다.

③ 자격심사 (소득/자산) 조회의 소요기간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업무 진행사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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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일주택

구분내용
공급주택구일주택
주소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44길 16 가동 (길동 369-4)
교통지하철 5호선 길동역 1번 출구 약 350m
부대시설지상 1층 (무인택배보관함, 자전거거치대, 주차장) 엘리베이터
공급형태1세대 (1.5룸)
제공품목에어컨, 드럼세탁기 (빌트인), 냉장고, 인덕션, 옷장
난방방식개별난방
관리비실비 청구
커뮤니티룸지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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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주택

강동구 길동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주택
강동구 길동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주택
강동구 길동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주택 사진
강동구 길동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주택 사진

① 공용 관리비는 실비 청구됩니다.

② 공용 관리비 항목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시설관리비, 소방시설관리, 생활폐기물배출, 공용전기료, 공용수도료, 정기방역, 정화조 청소 비용, 시설유지비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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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자격요건

1. 공통사항

① 해당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혼의 청년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②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6. 03. 05. ~ 2007. 03. 04.)를 말합니다.

③ 기혼자,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④ 무주택, 소득 및 자산 요건은 세대구성원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단, 입주 가구는 운영기관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신청자 본인의 단독거주 (청년 1인 가구)일 수 있으니 공급주택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거주 유형은 세대구성원의 입주가 불가합니다.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자동차, 금융자산 외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며, 심사 과정 중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소명자료 미제출 시 자격결격으로 탈락 처리 됩니다.

※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 무주택, 소득, 자산, 자동차 가액 산정 기준 관련 상세 내용은 공고문 ‘무주택ㆍ소득ㆍ자산 검증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⑥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무주택ㆍ소득ㆍ자산 등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제외)ㆍ예비입주자ㆍ상호전환ㆍ주거이동 등에 관한 내용은 각 운영기관 자체운영규정에 따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직계 존ㆍ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세대구성원의 태아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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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신청자 본인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6. 03. 05. ~ 2007. 03. 04.)

② 신청자 본인이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의 자산이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구분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원)
1인 가구4,576,036 (20% 가산금액)
2인 가구6,452,897 (10% 가산금액)
3인 가구8,168,429
4인 가구8,802,202
5인 가구9,326,985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한 5인 가구 기준소득에 1인당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

자산기준 금액
총자산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부채는 자산에서 감액
자동차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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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기준

1. 선정기준

※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아래의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 선정

구분내용
공동체생활 적합성소통역량과 적극성, 갈등 해소 대체능력, 규칙 준수
거버넌스 (자치, 협치) 선호공동주택 운영 참여의 적극성
주거 시급성소득, 생활환경, 원주거지와의 거리 등
지속주거 가능성주거계획 구체성, 장기거주 선호도

① 입주자 선정의 권한은 운영사에 있으며, 자체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름

② 서울주택공사의 기본 입주자격 서류는 단순 입주자격 보유 여부에만 활용

③ 주택 개방 불참석시 선순위에서 제외 될 수 있음.

④ 서류 제출시 입주 신청서 및 설문지 작성 → 선정기준과의 적합성 정량 평가

⑤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정량 및 정성 평가 합산 → 최종 대상자 선정

2. 예비입주자

① 신청자가 공급세대 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미계약자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발생 시 예비 순번에 따라 계약의사 확인 후 입주 일시 협의시 공급

② 예비입주자의 자격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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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강동구 길동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구일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마을과집 홈페이지에 신청서류 일체를 접수해야 합니다.

마을과집

1. 온라인 신청방법

마을과집 홈페이지에 신청서류 일체 접수 (PC접속 최적화됨)

※ 홈페이지에 접속 → 회원가입 → 공지확인 → 입주신청서작성 → 필요서류등록 → 설문지 작성

2. 유의사항

신청서는 접수마감일 2026. 03. 10. 18시까지 도착분으로 한함

① 온라인 접수 후 원본 서류는 최종 입주자에 한하여 계약시 제출

②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 받아 제출 가능합니다. 단 열람용은 효력이 없음

③ 심사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함

④ 계약체결 이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정 될 경우 계약시 취소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⑤ 신청이후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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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검증 등

1. 입주자격 검증

①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무주택 및 소득, 자산, 자동차가액을 조회하여 검증합니다.

② 위 검증결과상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확인 기간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 12. 30)에 따라 해당세대의 보유 자산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자산 조회 안내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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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모든 제출서류는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제출서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제출서류
강동구 길동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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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거주기간 및 재계약

1. 최초 임대차기간

①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단, 운영기관과 입주자가 협의하여 최초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② 재계약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되, 4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분내용
최대 거주기간10년
임대차기간 원칙2년 단위
임대차기간 예외 (협의시)2년 미만 가능

※ 협의 하에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라도 재계약 시기마다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 (2년 단위 검증이 아님을 주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재계약 자격요건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③ 해당 세대의 총 자산이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이하

※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은 재계약 시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해당년도 기준금액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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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동작신협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지원 (최대한도 2,000만원)

① 반드시 동작신협 사전문의 필요

② 신용등급 등 개인 조건에 따라 한도는 달라질 수 있음

※ 상기 주택은 운영사가 임대인으로서 전대운영하는 주택으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이 아님. (신용대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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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에 의거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주체인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입주자 선발 및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자격검증, 임대조건 기간, 관리비 등

2. 문의처

구분마을과집
문의사항ipju1@mzip.kr

※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은 근무일 기준 4일 이내 전달하겠습니다.
태그: SH강동구구일주택길동매입임대주택서울특별시천중로청년특화형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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