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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금천구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은행나무A동 입주자격 조건 소득기준 신청방법

금천구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6. 03. 05. 목

서울 내집마련 by 서울 내집마련
2026년 03월 10일
in 매입
읽는 시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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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은행나무A동

금천구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은행나무A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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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금천구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2. 신청절차
  • 3. 은행나무A동
  • 4. 공급대상
  • 5. 입주대상자 자격요건
  • 6. 자격요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7. 입주자 선정기준
  • 8. 신청방법
  • 9. 입주자격 검증 등
  • 10.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1. 최대 거주기간 및 재계약
  • 12. 대출
  • 13.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SH 금천구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은행나무A동 모집공고입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구, 사회적주택)은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 (운영기관)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운영기관마다 내용이 상이하므로 상세요건 등은 반드시 공고문 본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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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공급주택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22길 65, 은행나무A동 402호
모집호수1호
입주자격미혼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자산기준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차량가액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선정기준① 교육 (20점) ② 정량적 평가 (40점) ③ 정성적 평가 (40점)
신청방법제출서류 이메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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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구분날짜
모집공고일2026. 03. 05. (목)
서류접수2026. 03. 05. (목)
자격심사2026. 03. 06. (금)
주택개방개별안내
입주자 발표개별안내
계약체결개별안내

①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선정결과는 SH 자격조회 통과통보 이후 발표합니다. (자격심사 이후 약 8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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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나무A동

구분내용
공급주택은행나무A동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22길 65 (시흥동 824-16)
층수지상5층 28세대
기본옵션가스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싱크대, 신발장, 인터넷 및 IPTV (TV는 개별)
공용시설전자레인지, 건조기, 에어컨, 의자, 테이블, 책꽂이, 컴퓨터, 프린터기 등
관리비50,000원 내외 (항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개별 공과금 별도

※ 주택구조 확인방법

① 한지붕 홈페이지 → 주택둘러보기 → 해당주택 평면도 확인 가능

한지붕.kr

② 유투브 : 검색창에 “한지붕협동조합” 검색

한지붕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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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금천구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주택
금천구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주택

① 입주가능일 : 2026년 05월 26일

② 청년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함

③ 청년 1인 단독거주 (1인가구, 동거 등 타인 거주불가)

④ 입주가능일 및 임대조건은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체결은 SH자격심사 완료 후 진행됩니다. (SH 자격심사는 8주 이상 소요)

⑥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청년)은 전대차계약으로 시중은행 보증금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은 은행에 개별적으로 문의바랍니다.

⑦ 위 임대료와 보증금은 최저 금액으로 보증금 증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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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자격요건

1. 공통사항

① 해당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혼의 청년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②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6. 03. 06. ~ 2007. 03. 05.)를 말합니다.

③ 기혼자,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④ 무주택, 소득 및 자산 요건은 세대구성원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단, 입주 가구는 운영기관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신청자 본인의 단독거주 (청년 1인 가구)일 수 있으니 공급주택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거주 유형은 세대구성원의 입주가 불가합니다.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자동차, 금융자산 외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며, 심사 과정 중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소명자료 미제출 시 자격결격으로 탈락 처리 됩니다.

※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 무주택, 소득, 자산, 자동차 가액 산정 기준 관련 상세 내용은 공고문 ‘무주택ㆍ소득ㆍ자산 검증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⑥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무주택ㆍ소득ㆍ자산 등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제외)ㆍ예비입주자ㆍ상호전환ㆍ주거이동 등에 관한 내용은 각 운영기관 자체운영규정에 따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직계 존ㆍ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세대구성원의 태아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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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신청자 본인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6. 03. 06. ~ 2007. 03. 05.)

② 신청자 본인이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의 자산이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구분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원)
1인 가구4,576,036 (20% 가산금액)
2인 가구6,452,897 (10% 가산금액)
3인 가구8,168,429
4인 가구8,802,202
5인 가구9,326,985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한 5인 가구 기준소득에 1인당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

자산기준 금액
총자산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부채는 자산에서 감액
자동차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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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아래의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 선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평가요소 항목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평가요소 항목

① 입주자 최종선정의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입주신청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평가항목 중 한지붕 공동체 교육은 유튜브 영상 시청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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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금천구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은행나무A동 청약 신청방법은 이메일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입주신청서 작성 후 스캔하여 메일로 송부해야 합니다.

한지붕협동조합

1. 입주신청서 작성 (첨부양식, 출력 후 서명 필수)

입주신청서 한글파일은 한지붕협동조합 홈페이지 – 모집공고 게시판에 첨부되어있음

2. 이메일 제출방법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메일 (oneroof.coop.sh@gmail.com)로 송부

① 파일명 : 성명 (생년월일6자리) 서류명은 은행나무A 402호

② 파일형식 : pdf / 금융정보동의서는 tif 파일만 접수 (1mb 이하)

③ 예시) 한지붕 (123123) 주민등록등본_은행나무A 402호

※ 입주신청서, 자기소개서 (첨부양식, 출력 후 서명필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과거주소변동체크, 전입/변동일 모두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 개인정보동의서 (첨부양식, 등본기준, 성명 정자체, 출력하여 자필로 작성할 것, 태블릿으로 작성금지)

※ 금융정보동의서 (첨부양식, 등본기준, 성명 정자체, 출력하여 자필로 작성할 것, 태블릿으로 작성금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에서 PDF로 발급받아 제출가능합니다. 열람용은 효력이 없음.

3. 유의사항

① 원본 서류는 임대차계약 시 제출

② 자동차등록증 상 본인명의 및 영업용 차량만 주차가능하며 주차 시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및 차량계약서 등을 추가 요청할 수 있음.

③ 필요서류 스캔본을 메일로 보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미 발송 시 접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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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검증 등

1. 입주자격 검증

①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무주택 및 소득, 자산, 자동차가액을 조회하여 검증합니다.

② 위 검증결과상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확인 기간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 12. 30)에 따라 해당세대의 보유 자산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자산 조회 안내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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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모든 제출서류는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제출서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제출서류
금천구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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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거주기간 및 재계약

1. 최초 임대차기간

①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단, 운영기관과 입주자가 협의하여 최초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② 재계약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되, 4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분내용
최대 거주기간10년
임대차기간 원칙2년 단위
임대차기간 예외 (협의시)2년 미만 가능

※ 협의 하에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라도 재계약 시기마다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 (2년 단위 검증이 아님을 주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재계약 자격요건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③ 해당 세대의 총 자산이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이하

※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은 재계약 시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해당년도 기준금액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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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르므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 전 정확한 대출가능 여부를 시중은행에 직접 확인하여 주시고, 해당 주택 운영기관에 대출가능 상품 (별도 협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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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에 의거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주체인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입주자 선발 및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자격검증, 임대조건 기간, 관리비 등

2. 문의처

구분한지붕 협동조합
입주자격 및 제출서류 등 안내010-2881-1386
태그: SH금천구독산로매입임대주택서울특별시시흥동은행나무A동청년특화형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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