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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강서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2026년 1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모집공고일 2026. 03. 31. 화

서울 내집마련 by 서울 내집마련
2026년 04월 14일
in 매입
읽는 시간: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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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엔트라리움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엔트라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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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고이력
  • 2. 2026년 1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3. 공급일정
  • 4. 공급대상 주택 : 총 45호
  • 5. 임대기간, 임대조건
  • 6. 입주자격
  • 7. 입주조건 (소득기준)
  • 8. 입주자 선정기준 (순서, 순위)
  • 9. 신청방법
  • 1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1.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2. 예비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 13. 재계약 자격 등
  • 14. 주택개방, 기금대출
  • 15.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2026년 1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모집공고입니다.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입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되며,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일부 주택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층별로 남성/여성을 분리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일부 주택의 경우 주택매입 시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일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공급주택목록’의 ‘성별용도 구분’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비치된 가전 및 가구의 처분은 불가하며 분실ㆍ멸실ㆍ파손 시 LH에 통보하고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주택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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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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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고 목록

  • 2026.03. 1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5.12. 4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5.06. 2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4.12. 4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3.06. 2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태그] #기숙사형 청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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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공급대상총 45호
임대기간2년, 재계약 4회 (최장 10년)
임대조건시세 4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60만원)
입주자격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대학생, 대학원생, 19세 이상 39세 이하)
입주순위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및 19 ~ 39세 이하
소득기준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이하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이하
선정방법동일 순위 내 경합시 전산추첨
신청방법인터넷 (PC, 모바일)
서류제출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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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① 입주자 모집 공고 ➜ ② 신청접수 (PC, 모바일) ➜ ③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④ 서류제출 (온라인) ➜ ⑤ 자격검증 ➜ ⑥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⑦ 계약체결 (순번 도래시) ➜ ⑧ 입주

구분내용
모집공고일2026. 03. 31. (화)
청약신청2026. 04. 15. (수) 10:00 ~ 04. 17. (금) 16: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6. 04. 23. (목) 10:00 이후
대상자 서류접수2026. 04. 28. (화) 10:00 ~ 04. 30. (목) 16:00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예비자 순번 발표2026. 07. 07. (화) 17:00 이후
계약체결개별 안내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주택소유 및 소득 조회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에서는 예비자 순번 발표 등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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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주택 : 총 45호

주택군,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2026년 1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모집세대
2026년 1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모집세대
2026년 1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세부 주택내역
2026년 1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홍보물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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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조건

1.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2. 임대조건

⦁ 시중 시세 40%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60만원)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 연 6%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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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①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입학ㆍ복학 예정자 포함)

②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6. 04. 01. ~ 2007. 03. 31 출생자)인 사람

※ ②은 3순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다음에 해당하면 부모 범위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새대구성원 제외
새대구성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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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구분가산 내용
소득기준 가산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

1. 소득기준

순위소득기준
1순위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576,036원, (2인) 6,452,897원, (3인) 8,168,429원
3순위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576,036원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Ⅰ-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차 기숙사형 청년주택 Q&A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2. 소득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구분산정방법
소득근로소득 (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 (도ㆍ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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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기준 (순서, 순위)

1.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우선순위 결정방법
추첨

2. 입주순위

순위자격 요건
1순위 (수급자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 (1996. 04. 01. 이후 출생)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1순위 (차상위계층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 (1996. 04. 01. 이후 출생)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ㆍ대학원생
3순위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ㆍ대학원생 및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3. (참고) 대학교 및 대학원 인정 기준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 중인 학교가 하단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LH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학교 인정기준
대학교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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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2026년 1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고, 대상자 서류제출은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청약 신청방법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 / 전세임대

2.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마감일 (04. 17. (금))은 마감시간이 오후 4시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입력(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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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 앱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LH 청약플러스

2. 온라인 서류제출 방법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하고, 제출기간 중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LH청약플러스 및 모바일 앱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 서류발급 방법, 업로드 방법 : 서류발급 방법 (온라인 or 종이)에 따른 전자화문서 (전자파일)로 제출

구분업로드 방법
(권장방식) 행정관청 발급서류 (온라인 발급 시)‘정부24’ 등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시 PDF파일로 저장 (인쇄시 선택) 하여 발급받은 파일을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행정관청 발급서류 (종이서류 발급 시)발급받은 종이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 사진촬영 업로드 시 문자식별이 불가하여 서류 재접수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사진촬영보다는 스캔본 접수를 당부드립니다.
기타서류동의서 및 확인서 등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인쇄하여 기재사항 작성 후 자필 서명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업로드

⦁ 스캔 또는 사진촬영 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병합제출 권장)

⦁ 모바일 (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 시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 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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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1. 공통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2. 입주자격 확인서류

입주자격 확인서류
입주자격 확인서류

3. 1순위 자격요건 확인 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1순위 수급자 배점 자격요건 확인 서류
1순위 수급자 배점 자격요건 확인 서류

4. 기타 제출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기타 제출서류
기타 제출서류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추가서류 제출 불필요

2026년 1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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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1. 예비자 순번 발표

구분예비입주자 순번 조회방법
온라인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 / 낙찰자조회
전화ARS (☎ 1661-7700)
LH청약플러스

2.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일부 주택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이 계약체결일 1개월 후부터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건물별 호수 지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집니다.

⦁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의 임대차 계약 해지된 주택 또는 미계약 주택 등이 발생 시 지역본부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 (계약일시에 불참, 계약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 등)하는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계약 시 계약일정 및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LH에서 송부하는 전자계약 체결 안내문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App)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계약하였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은 LH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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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자격 등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거주 가능)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 기간이 차감됩니다.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급대상지역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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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방, 기금대출

⦁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접수기간 및 계약체결 전 LH 주거복지지사 여건에 맞게 주택 개방일정을 진행합니다.

※ 주택개방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타 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일부 주택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이 계약체결일 1개월 후부터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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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이란?

대학 기숙사 부족 해소를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등에게 시중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우선공급 등

2. 문의처

구분LH 서울지역본부
임대문의☎ 1600-1004 (평일 09:00 ~ 18:00) →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당첨자 ARS☎ 1661-7700
온라인청약신청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 (App) → 청약 → 임대주택
태그: 2026년LH강서구광진구동대문구매입임대주택서대문구서울특별시성북구영등포구은평구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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