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SH 2026년 1차 서울시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입니다.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단지만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청약신청은 주택단지 (단지번호) 단위로 1개 주택단지만 신청하며 동 및 호는 전산 추첨하여 무작위 배정됩니다.
신청 후 순위 및 신청내용 변경은 불가합니다. 모집단위 (주택단지번호)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당첨자 및 예비자를 선정하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주택의 동ㆍ호를 배정합니다. 공급호수의 400% 내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계약취소, 미입주 등으로 공가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을 진행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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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2026년 1차 서울시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주택유형 |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
| 주택단지 | 95개 단지 / 261호 |
| 임대조건 | 최초계약 2년, 재계약 1회 (입주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 추가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거주) |
| 임대가격 | 시중 전세가격의 30% ~ 7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 상호전환 | 1년에 1회 전환 신청 가능 (임대료는 만원 단위, 보증금은 100만원 단위) |
|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
| 선정방법 | 주택단지별 신청 → 순위 (소득) → 추첨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등기우편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 계약 | 방문, 전자 |
02
of 13모집일정
| 구분 | 날짜 |
|---|---|
| 모집공고일 | 2026. 02. 27. (금) |
| 신청접수 | 2026. 03. 18. (수) 10:00 ~ 03. 20. (금) 17:00 |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6. 04. 03. (금) 17:00 예정 |
| 심사대상자 서류제출 | 2026. 04. 08. (수) ~ 04. 10. (금) |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대상자 별도통보 |
| 당첨자 발표 | 2026. 06. 18. (목) 17:00 예정 |
| 당첨자 주택공개 (주택 사전점검) | 2026. 06. 24. (수) ~ 06. 26. (금) |
| 전자계약 | 2026. 06. 29. (월) 10:00 ~ 07. 01. (수) 17:00 |
| 방문계약 | 2026. 07. 01. (수) |
| 입주 | 2026. 07. 13. (월) ~ 09. 10. (목) |
03
of 13공급대상 주택 : 261호
1. 주택유형 :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① 퇴거 후 6개월 이상 미공급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② 주택 전용면적별 세대원 수 제한 없이 모든 가구가 주택단지 (단지번호) 단위 신청 가능
※ 본 공고의 공급기간 동안 추가 공가 확보 시 주택이 추가 공급 될 수 있습니다.
2. 공급 주택단지 : 95개 단지 / 261호
소재지, 주택단지, 호별면적, 호별 임대조건 등 공급주택 상세내역은 [첨부] 주택목록 참고
3. 공급주택 정보 검색방법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접속 → 청약정보 → 단지별 임대정보 → SH주택정보 사이트 → 해당주택 도로명주소 입력 후 검색 → 단지개요 및 평면도 등 확인
※ 해당 정보는 참고정보로 실제 공급호수 정보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04
of 13임대조건
※ 변경 가능
1. 임대기간
최초계약 2년, 재계약 1회까지 가능하며 입주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 추가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거주)
※ 무주택 자격 유지 시 재계약 가능
※ 재계약시 관련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기간 조정,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시중 전세가격의 30% ~ 7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공고문 후단의 별첨 목록을 통해 호별 금액 확인 가능
3. 상호 전환
① 전환신청 방법 : 기본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 후 입주 전까지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신청
② 전환횟수 : 입주 이후에는 1년에 1회 전환 신청 가능 (전환 신청 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③ 전환단위 : 임대료는 만원 단위, 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④ 상호전환 종류
| 구분 | 전세전환 |
|---|---|
| 효과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 전환금액 제한 | 기준 임대료의 80%까지 전환 가능 |
| 전환이율 | 6.7% |
| 계산방법 | 낮출 임대료 ÷ 6.7% ×12개월 = 올라가는 보증금 |
| 예시 | 임대료 1만원당 보증금 약 180만원 추가 납부 |
| 구분 | 월세전환 |
|---|---|
| 효과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 전환금액 제한 | 기준 보증금의 60%까지 전환 가능 |
| 전환이율 | 2.5% |
| 계산방법 | 낮출 보증금 × 2.5% ÷ 12개월 = 올라가는 임대료 |
| 예시 | 보증금 100만원당 월임대료 약 2000원 추가 납부 |
05
of 13신청자격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ㆍ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신청불가 :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지 않는 외국인,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자 등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유의사항
①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이 주택의 계약자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분양권 등 포함)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④ 주택소유여부, 소득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등의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⑤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⑥ 1세대 (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하거나,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배우자가 세대 분리하여 중복 신청 하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⑦ 2018. 12. 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그밖에 공급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⑨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06
of 13입주조건 (소득기준)
소득기준 가산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입주자격, 소득금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격,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 가구원수 | 금액 |
|---|---|
| 1인 가구 (+20%) | 5,720,045 |
| 2인 가구 (+10%) | 8,212,778 |
| 3인 가구 | 10,618,958 |
| 4인 가구 | 11,442,863 |
| 5인 가구 | 12,125,081 |
| 6인 가구 | 12,878,142 |
①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 753,061원을 합산하여 산정
※ 1인당 평균금액 (753,061원) = (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②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③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태아 포함)을 말하며, 태아수 확인 불가시 1인으로 산정
2. 소득 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①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②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③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④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07
of 13선정방법 (순위, 저층 우선배정)
1. 우선순위 부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세대에 입주 우선순위 부여
|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
| 1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세대 |
| 2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초과 세대 |
※ 동일순위자 경합시 무작위 전산 추첨에 의해 순위 결정
2.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① 주택 단지별 동일 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하여 경합 발생시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해 공급호수의 5배수를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
② 서류심사대상자 중 동일 순위 경합 시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해 당첨자 및 예비자를 선정
③ 공급호수의 400% 내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 (예비입주자 대기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3. 저층(1 ~ 2층) 우선배정 신청
① 저층 (1 ~ 2층) 우선배정을 신청하면 우선배정 대상 세대수 범위 내에서 동호배정 하되 신청자가 우선배정 대상 세대를 초과 할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진행합니다. 우선배정 신청 탈락자는 미신청자와 동일하게 동호배정하며, 저층신청 희망자가 배정세대에 미달할 경우, 미신청자도 저층 주택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자 또는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구성원이 다음 자격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저층우선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증빙 서류는 서류 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 미제출시 저층우선배정 신청이 취소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 저층우선배정 자격조건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음
4. 입주자 선정방법
① 주택단지별 신청 → 순위 (소득) → 추첨
② 주택단지별로 신청을 받으며, 신청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를 기준으로 순위 간 경합이 있을 경우 상위 순위를 우선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내 경합이 있을 시에는 전산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③ 공급호수의 4배수 내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미계약ㆍ계약취소ㆍ계약 후 미입주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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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청약 신청방법
2026년 1차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등기우편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6대 인증기관 (금융결제원, 이니텍,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간편인증서 (민간인증서) | 네이버, 카카오, 패스 (PASS), 삼성패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SOL), 뱅크샐러드, 토스, 우리은행, 농협은행 |
② 청약 신청방법
| 신청순서 |
|---|
|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에서 유형선택 → 서약서 체크 → 청약신청서 작성 → 작성 청약서 최종확인 → 인증서 로그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
| 인터넷 청약 신청 순서 |
|---|
| 임대주택 – 공고선택 → 주택 단지 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세대원수, 저층배정 입력 → 인증서 인증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
③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려 시스템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청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 할 수 있습니다.
⑤ 일반PC로 청약한 건을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청약한 건을 PC로 취소 후 재청약 할 수 있습니다.
⑥ 신청시 최종확인 완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 및 재신청은 신청 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마감일 전에는 야간에도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오니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⑦ 인터넷청약 신청완료 후 본인이 기입한 내용은 절대 변경 불가능합니다. (형평성 상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 불가)
2. 등기우편 신청방법
본 모집공고는 인터넷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 (만65세 이상) 등에 한하여 우편접수 (등기우편)를 진행합니다.
① 2026. 03. 20. (금) 우체국 소인 분까지만 유효
② 방문제출 및 일반우편 제출 불가
③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송부
④ 주소 :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매입주택공급부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담당자 앞
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소득기준, 신청 희망 주택단지 등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 후 우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⑥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완료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 기재한 내용에 대한 수정이 불가합니다.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인터넷신청요청서 (홈페이지 게시, 공고문 절취) | – 신청 주택단지 기재 – 신청인 정보기재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포함), 휴대폰 번호, 주소) ※ 배우자 유무, 분리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반드시 표기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게시, 공고문 절취) |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됩니다. – 동의서 내 모든 동의인 이름 서명기입란에 이름 및 서명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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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심사서류 제출방법은 등기우편 외의 방법으로 접수 불가하며, 제출 기간 이외 소인 분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서류심사대상자의 서류제출이 없더라도 별도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별도 안내 없이 탈락)
1.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는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하며, 해당 대상자에게는 신청 접수 시 기입한 연락처로 문자를 발송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
| ① 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 명단 게시 ② 공사 ARS (1600-3456)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③ 문자 (SMS) 전송 |
① 신청자가 청약 신청시 기입한 사항만으로 주택단지별 공급호수의 5배수를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다음 전형을 진행합니다.
② 신청자가 공급호수의 5배수를 초과하게 될 경우 서류심사 대상자는 1순위 신청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동일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2. 심사서류 등기우편 제출방법
① 방문 및 일반우편 제출 불가
② 주소 : (05828)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50 (가락동 123번지) 5층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담당자 앞
③ 서류 부족 제출자의 경우 신청 시 기입한 본인 연락처로 미비서류 제출 안내문자 1회 발송 후 기한내 미제출 시 탈락 처리합니다.
④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서류에 한해 사본 제출을 허용합니다.
⑤ 제출서류와 신청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필요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심사 시 결격 처리되므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해당서류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⑥ 서류 미제출 및 오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⑦ 제출서류 발급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으므로 해당 서류 발급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공급담당부서 이외의 콜센터 등과의 상담 내용은 필요 서류 및 서류심사의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제출 서류를 확인하신 후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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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제출서류, 소명,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후 반납하지 않습니다. (탈락자 서류는 전형 종료 후 일괄 폐기)
①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②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③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1. 제출서류

2. 소명
| 구분 | 내용 |
|---|---|
| 일시 | 4 ~ 5월 중 예정 ※ 소득ㆍ주택소유 조회 회신 시기에 따라 변경 가능 |
| 방법 | 소명대상자 개별 통보 및 소명자료 등기우편 제출 |
| 유의사항 | ① 소명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및 안내문을 송부합니다. ② 주택소유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신청자는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기간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제출한 소명자료가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는 탈락처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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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당첨자 발표, 주택공개
1. 당첨자 (최종 입주자) 발표
❶ 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 명단 게시 및 SMS (문자) 발송, ❷ 공사 ARS (1600-3456) 당첨자 조회, ❸ 당첨자 계약 안내 서류 및 계약금 고지서 등기우편 발송
① 서류심사 대상자 전원에게 발표 사실을 문자 (SMS)로 안내하며, 최종 입주자에게는 계약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② 전산 무작위추첨에 따라 배정된 동호 이외 (공실여부 관계없음)로 동호 변경 입주는 불가합니다.
③ 당첨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입주부적격사유가 있을시 추가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탈락 처리합니다.
④ 본 모집공고 주택 중 입주자 모집기간 내 중대한 하자(화재, 누수 등)가 발생한 주택은 대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주택의 임대조건내용 (입주조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안내문 및 계약금 고지서가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첨여부를 신청자가 직접 확인 해야하며 당첨사실 미확인으로 인한 미계약취소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당첨자 주택공개 (주택 사전점검)
① 공개기간 내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에 유선 연락하여 열람 방법 협의 후 해당주택을 열람해야 합니다. (개별 임의 방문 불가)
② 당첨된 주택에 방문하여 사전점검 후 “주택사전점검표”를 계약시 제출
③ 권역별 센터 연락처 : 「추가 안내」 참고
④ 입주대상자에 한해 본인이 당첨된 주택만 확인 가능합니다. (당첨 주택 외 타주택 방문이나 입주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개 불가)
⑤ 주택 공개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2
of 13계약, 입주
1. 방문 계약
①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② 계약시 아래의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③ 등기 발송된 고지서 상의 당첨자 전용 가상계좌로 계약금 납부 후 증빙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계약시 공사에 계약금 납부 불가)
④ 계약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계가족이 대리할 경우는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3자 (대리인)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계약진행이 가능합니다.
⑤ 계약금을 납부했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이 취소되며 납부하신 계약금은 환불 처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전자) 계약
계약체결 절차 : 계약금 입금 ➜ 입금확인 (SMS 2개 수신)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혹은 부동산 전자계약 어플 (휴대폰 인증 로그인 ➜ 공동인증서 사용 전자계약 체결 ➜ 계약서 출력)
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②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온라인 (전자) 계약 기간 동안 업무시간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에 정보가 전송되는 시간이 다소 걸리므로 입금 후 약 1시간 이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문자와 한국부동산원의 문자 수신 후 온라인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합니다.
3. 입주
①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에 계약사실 통보 및 입주예정 주택 정비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입주기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시 수령한 잔금 고지서 상의 계좌로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반드시 입주 희망일 2주 (14일) 이전에 해당 지역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로 유선 연락하여 입주일자를 협의해야 합니다.
③ 금융권 대출 관련 사항은 공사에서 관여하지 않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해당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금의 목적물을 우리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6조)
⑤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는 불가능하므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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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이란?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이란 공가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장기미임대주택에 대해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입니다.
2. 문의처
| 구분 |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3456 ※ 지역별 문의처는 위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이란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