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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창동 아우르네빌리지 2026년 창업인 음악인 모집 공고 신청방법

2026년 창동 아우르네빌리지 모집공고일 2026. 03. 10. 화

서울 내집마련 by 서울 내집마련
2026년 03월 10일
in 공공
읽는 시간: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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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창동 아우르네빌리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창동 아우르네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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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2026년 창동 아우르네빌리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2. 모집일정
  • 3. 공급현황 : 48호 (공급대상, 임대조건)
  • 4. 복합시설 안내
  • 5. 신청자격
  • 6. 자격요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7. 입주자 선정방법 (배점)
  • 8. 신청방법
  • 9.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0. 예비입주자 발표, 호실추첨
  • 11. 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 12.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란, 창동 아우르네빌리지란, 문의처

SH 2026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창동 아우르네빌리지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금회 공급은 청년 계층에게 공급되며 신청자의 거주지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접수방법은 이메일 접수 및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마감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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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창동 아우르네빌리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구분내용
공급주택창동 아우르네빌리지
소재지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3길 84 (창동 1-8) 창동아우르네 4 ~ 5층
공급현황48호
신청자격무주택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닐 것
우대사항창업자, 음악산업 종사자
소득기준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자산기준2억 5,100만원 이하
차량기준4,542만원 이하
신청방법이메일, 등기우편
호실추첨무작위 전산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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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구분날짜
모집공고일2026. 03. 10. (화)
신청접수2026. 03. 10. (화) 00:00 ~ 03. 24. (화) 24:00
활동경력 및 계획서 심사2026. 03.
입주자격 조회 및 심사2026. 03. ~ 06.
예비입주자 발표2026. 06. 30. (화) 17:00 (예정)

① 상기 일정은 예정 일정으로 업무처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도봉구청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안내 예정입니다.

②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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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현황 : 48호 (공급대상, 임대조건)

※ 분야별 예비공급대상 : 창업인 OO호, 음악인 OO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창동 아우르네빌리지 공급대상 임대조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창동 아우르네빌리지 공급대상 임대조건
창동 아우르네빌리지 평면도 및 내부사진

①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특정 분야의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고 특정 분야의 신청자가 모집호수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분야의 신청자를 모집호수를 초과한 분야의 모집호수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③ 모집 공고일 이후 퇴거 등으로 공가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고된 숫자보다 많은 수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순위는 예비입주자 발표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입주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로 2027. 6. 29. 까지입니다.

④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72%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⑤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임대료의 72%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0%입니다.

※ 단,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할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 이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⑥ 면적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셋째 자리의 처리 방식 차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이 소수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⑦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의 공용면적에 벽체 공용면적을 합산한 면적입니다. 기타공용면적은 기계ㆍ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공용면적을 말합니다.

⑧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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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시설 안내

창동 아우르네빌리지 복합시설 안내
창동 아우르네빌리지 복합시설 안내

1. 서울창업허브 창동

시장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성장유망기업 중점 책임보육, 투자자 주도의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Scale-Up 지원하는 창업지원시설

① 공간 조성 : 스타트업 규모에 따른 탄력적 공간 운영 및 제공

② 창업 보육 : 민간 전문투자자 주도의 기업선발ㆍ보육ㆍ투자유치

③ 성장 지원 : 벤처캐피털 투자유치 및 대기업 연계를 통한 창업기업 성장

2. 50플러스북부캠퍼스

삶의 전환을 마주하는 50+_세대를 위한 공간인 50플러스캠퍼스를 통해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프로그램지원, 일과 활동의 플랫폼으로써 생애전환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① 50+종합상담 : 삶의 전환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종합상담센터

② 50+전환교육 : 세대적 특성과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50+교육프로그램

③ 50+활동지원 : 50+세대의 일활동 연계를 위한 다양한 플랫폼 지원

3. 청년 주거지원시설 : 창동 아우르네 빌리지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에서 활동하는 청년창업인 및 청년음악인의 주거공간 제공 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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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예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로서 ① ~ 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⑥ ~ ⑦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①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6. 03. 11. ~ 2007. 03. 10.)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1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⑥ 도봉구청장이 [창업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예비) 창업자 및 해당 기업 근로자]

우대사항내용
창업인a. 본점소재지가 ‘씨드큐브 창동’ 또는 ‘서울창업허브 창동’내 위치한 기업

b. 본점소재지가 ‘도봉구’내 위치한 기업

c. 신산업 창업분야 기업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45호)

⑦ 도봉구청장이 [음악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자격요건 : 음악산업 (음악 기획, A&R, 창작, 제작, 엔지니어, 영상디자인, 유통, 실연, 공연 등)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경력이 있는자, 음악산업분야 (예비) 창업자

※ 신청시 거주지역 제한 없음

주택공급 신청자해당세대비고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청년· 신청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인 청년·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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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가산 내용

▶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구분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원), 청년 (세대원이 있는 경우 포함)
1인 가구4,576,036
2인 가구6,452,897
3인 가구8,168,429
4인 가구8,802,202
5인 가구9,326,985

①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한 5인 가구 기준소득에 1인당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②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③ 세대원이 있을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기준 (이하)에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세대란,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며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본인만을 말합니다.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금액
총자산가액2억5,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4,542만원 이하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①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②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을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봅니다. (금융회사의 카드론,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② 입주 자격 중 주택 소유, 소득, 부동산, 자동차 자격 기준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그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 특히 금융자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특성상 공고일 전 자료가 조회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을 공고일 또는 현재 기준으로 변경하여 소명할 수 없습니다.

③ (소득예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2026년 5월 소득이 조회된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6년 3월 소득이 아닌 조회된 2026년 5월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

④ (자산예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2026년 2월 자산이 조회된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6년 3월 자산이 아닌 조회된 2026년 2월 자산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 연금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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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배점)

※ 포트폴리오, 활동계획 작성 관련, 허위사실 기재시 결격처리 될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창업인

① 기업소개서 (※ 예비창업자 : 향후 활동계획서)

  • 기업의 창동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기여도 (매출, 채용, 투자계획 등)
  • 기업의 지역내 전략산업 (3D, 음악 등)과의 연계 정도

② 본점소재지

③ 신산업 창업분야 해당 기업

창업인 배점
창업인 배점

※ A : ‘씨드큐브 창동’ 또는 ‘서울창업허브 창동’ 내

※ B : ‘도봉구’ 내

2. 음악인

① 활동 경력 : 작품ㆍ활동 등 주요경력

② 활동 계획서

  • 적정성 : 참신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 도봉구 내 활동계획 : 도봉구 지역 내에서의 활동계획 존재 여부, 계획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
음악인 배점
음악인 배점

3. 공급방법

① 상기 우선공급은 각 분야별로 기본점수와 우대사항 점수를 합산한 점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 경쟁시 무작위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② 특정 분야의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고 특정 분야의 신청자가 모집호수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분야의 신청자를 모집호수를 초과한 분야의 모집호수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4. 입주자격 검증

① 입주자격은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및 해당 세대가 소득ㆍ자동차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신청자의 세대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② 주택, 소득, 자동차, 금융자산 외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2026년 4월 소득이 조회할 경우, 모집공고일인 2026년 3월에 산정된 소득으로 간주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무주택, 소득, 자동차, 자산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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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2026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창동 아우르네빌리지 청약 신청방법은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도봉구청

1. 이메일 신청방법

revi0083@dobong.go.kr

※ 신청서류는 내용 기재하여 (서명란에는 이름을 정자로 작성) 스캔 기기를 활용한 스캔처리 후 PDF파일로 제출

※ 핸드폰 사진촬영 파일 불가 (핸드폰 앱 활용 스캔처리 또한 불가)

2. 등기우편 신청방법

①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방학동) 도봉구청 3층 청년미래과 창동아우르네빌리지 입주자 모집공고 담당자 (우편번호 : 01331)

② 제출 방법 : 등기우편

※ 2026년 3월 24일 (화) 소인우편까지 유효하게 접수 처리합니다.

3.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내용은 정확히 기재하기 바라며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사진 첨부 등) 공고문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본인 착오 등으로 인해 기입내역은 변경 할 수 없습니다.

② 신청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 (이메일 발송 및 등기우편 소인 처리 기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한 신청은 자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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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서류 제출시 제출서류별 ‘작성 예시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로 제출시에는 ‘서류 각각의 파일’로 구분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신청자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 합니다. 심사 과정 중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미제출 시 결격으로 탈락 처리 됩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제출서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제출서류
2026년 창동 아우르네빌리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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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발표, 호실추첨

1. 예비입주자 발표

발표일은 변경될수 있으며, 변경될시 문자 등 별도 안내 (도봉구 홈페이지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봉구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① 예비입주자의 인적사항 변경 (개명 등) 및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 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소 변경 시 반드시 도봉구청 청년미래과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입주 대상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③ 예비입주자 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시 도봉구청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됩니다.

④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예비입주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⑤ 예비입주확정자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을 가입하여 입주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도봉주거안심종합센터’에 청약통장 (본인)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호실추첨

① 주택의 동호는 공급유형별로 층별, 향별, 형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② 예비자 공급은 호실추첨 후 개별 통보합니다.

☞ 예비입주자 순위는 예비입주자 발표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예비입주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인 2027. 6. 29.까지입니다.

③ 모집 공고일 이후 퇴거 등으로 공가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고된 숫자보다 많은 수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④ 호실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동주택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층간 소음이나 저층 / 고층 배정 등을 사유로 한 동호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의한 동호교환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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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무자녀인 경우 10년,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14년입니다.

②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 단, 소득ㆍ자산 등 기준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계약 시기마다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 (2년 단위 검증이 아님을 주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재청약기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4. 갱신계약시 임대조건

①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③ 단, 갱신 계약시 자동차ㆍ자산ㆍ주택소유 기준 초과 시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④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⑤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⑥ 입주자 중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초 계약기간인 2년 내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5. 중복입주 금지

①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②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舊창업지원주택)계약자가 현재 타 임대주택에 계약자로 거주하고 있을 시 기존의 임대주택 명도후 입주할 수 있으며, 동 주택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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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란, 창동 아우르네빌리지란, 문의처

1.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 2023년부터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4개 유형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단일유형으로 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료, 지원시설 등

2. 창동 아우르네빌리지란?

창동 아우르네빌리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는 국토교통부 창업지원주택으로 선정된 후, 서울시에서 건립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은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 사업지내 건립된 ‘창동 아우르네’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 2020. 10월 준공) 내 주거지원 시설입니다.

복합시설은 ‘서울창업허브 창동, 50+북부캠퍼스, 거주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치는 지하철 1ㆍ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에서 도보 5분이내의 역세권 주택입니다. 도봉구 창동 지역은 ‘서울아레나’, ‘씨드큐브 창동’ 건립을 비롯하여 서울시와 도봉구가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주택 인근에 ‘서울창업허브 창동’, ‘씨드큐브 창동 오피스’, ‘도봉구 청년창업센터’,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등 창업을 위한 공간과 음악 창작을 위한 공공 스튜디오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3. 문의처

구분도봉구청 청년미래과
문의처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청년미래과 ☎ 02-2091-3824

① 도봉구에서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의 내용 관련 문의가 가능하나, 전화 통화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전화통화가 어려울 시에는 메일로 (revi0083@dobong.go.kr)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입주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그: 2026년SH도봉구마들로서울특별시아우르네빌리지음악인일자리연계형창동창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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