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2025년 2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 (시ㆍ군ㆍ구)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신청은 시ㆍ군ㆍ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고,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입니다. (지역, 주택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일부 주택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이 계약체결일 1개월 후부터 부여될 수 있습니다.
01
of 16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이력
이 공고 (2025.06.)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02
of 162025년 2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발급관리번호 | 2025-980087 |
| 모집호수 | 총 504호 |
| 입주자격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 자산기준 | 2순위 : 총자산 33,700만원 이하 3순위 :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①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② 2순위 : 월평균소득 100%, 총자산 33,700만원 이하 ③ 3순위 : 월평균소득 100%,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평가항목 점수 높은 순 → 추첨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3
of 16공급일정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5. 06. 26. (목) |
| 청약신청 | 2025. 07. 07. (월) 10:00 ~ 07. 09. (수) 16: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7. 11. (금) 17:00 이후 |
| 대상자 서류접수 | 2025. 07. 14. (월) ~ 07. 16. (수) |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
| 예비자 순번 발표 | 2025. 09. 12. (금) 17:00 이후 |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
①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등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04
of 16공급대상 주택 : 총 540호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①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포함) 및 청소년쉼터 퇴소자 수시 우선공급으로 인해 지역별 공급물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③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주택물량이 감소하거나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05
of 16임대기간, 임대조건
1.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 (2년 단위)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2년 단위) 5회 추가연장 가능 (최장 20년 거주)
2. 임대조건
① 시중 시세 40 ~ 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②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주택내역” 참조
| 구분 | 1순위 | 2, 3순위 |
|---|---|---|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원) |
3.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상호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7%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ㆍ아파트 등은 다가구ㆍ다세대주택에 비해 관리비 (세대 개별 사용분 제외)가 두배 이상 높을 수 있으며, 상주관리인 유무에 따라 관리비가 높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 기간이 차감됩니다.
06
of 16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19세 이상39세 이하 (생년월일 1985. 06. 27. ~ 2006. 06. 26.)인 사람
② 대학생 (입학ㆍ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 (고등학교ㆍ대학교 등을 졸업ㆍ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07
of 16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가산
▶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①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Ⅰ-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1. 소득기준
| 순위 | 소득기준 |
|---|---|
|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317,797원, (2인) 6,024,703원, (3인) 7,626,973원 |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317,797원 |
2. 자산기준
| 순위 | 자산기준 |
|---|---|
|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 2순위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 3순위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3. 소득, 자산 산정방법
①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②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③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소득ㆍ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08
of 16선정방법 (순위, 배점기준)
1. 입주순위
※ 만 30세 미만 : 1995.06.27. 이후 출생

2.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 30세 미만 : 1995. 06. 2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09
of 16청약 신청방법
2025년 2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인터넷, 모바일로 가능하고,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등기우편 서류제출만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
2. 유의사항
①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②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③ 마감일 (07. 09. (수))은 마감시간이 오후 4시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of 16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 앱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2. 등기우편 제출방법
①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신청서류 일체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3층 주거서비스팀 “청년 매입임대 담당자” 앞
③ 제출기간 마감일 (2025. 07. 16.)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미제출 및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1
of 16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1. 공통 제출서류

2. 입주자격 확인서류
※ 19 ~ 39세 청년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으로 서류 제출

3. 1순위 및 수급자 배점 자격요건 확인 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4. 기타 제출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1순위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12
of 16예비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1. 예비자 순번 발표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조회에서 확인 가능하고 ARS (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①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②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일부 주택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이 계약체결일 1개월 후부터 부여될 수 있습니다.
④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 (계약일시에 불참, 계약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 등)하는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⑤ 전자계약 시 계약일정 및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LH에서 송부하는 전자계약 체결 안내문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3
of 16주택개방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접수기간 및 계약체결 전 LH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여건에 맞게 주택 개방일정을 진행합니다.
※ 주택개방 일정은 주택내역 또는 별도 공지사항으로 안내 예정
14
of 16기금대출
①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② 타 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③ 입주자 (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일부 주택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이 계약체결일 1개월 후부터 부여될 수 있습니다.
15
of 16재계약 자격 등
①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4회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거주 가능)
③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를 5회 연장할 수 있으며 (총 9회, 최장 20년 거주가능), 소득, 자산 등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④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⑤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 기간이 차감됩니다.
⑥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⑦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급대상지역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⑧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이하의 자녀 (임차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입주자가 더 넓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및 분양전환형은 제외)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다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으면 가장 후순위 예비입주자로 등록되며, 변경대상 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⑨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 (임차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16
of 16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19세 ~ 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 ~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문의처
| 구분 | LH 서울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
|---|---|
| 임대문의 |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연결 후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
| 당첨자 ARS | ☎ 1661-7700 |
| 온라인 청약신청 |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
| 주소 | (061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청년 매입임대 담당자 앞 |
| 연락처 | ☎ 02-2015-10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