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에이블랩 청년담다는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주택을 관리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입주자들은 주택 내 마련된 공유공간 (커뮤니티실)을 활용하여 공동체 유지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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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신촌 청년 공동체주택 에이블랩 청년담다 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입주자격 |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2억3천7백만원 이하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자산 기준 미적용 |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차량가액 미적용 |
| 선정기준 | 서류심사 (총 50점) 고득점순으로 선정 |
| 신청방법 | 인터넷 이메일 접수, 현장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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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에이블랩 청년담다
| 주택단지 | 내용 |
|---|---|
| 단지명 | 에이블랩 청년담다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2다길 20 (창천동 20-81) |
| 공급유형 | 매입 원룸 |
| 규모 | 지하 2층 ~ 지상 13층 |
| 전용면적 (㎡) | 17.17 ~ 19.78 |
| 건설호수 | 154세대 |
| 최초입주 | 2024. 01. |

① 승강기 설치되어 있음
② 지층 : 지하1층 기계실, 지하2층 기계식 주차공간 (77대)
③ 1층 :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실) 103.8㎡
④ 2층 : 청년 스타트업 지원센터
⑤ 3 ~ 13층 : 주거용 오피스텔
⑥ 공급대상 : 청년종사자 42세대, 자립준비청년 13세대 (자립준비청년 세대 신청 미달 시 청년종사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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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입주자 모집일정
| 구분 | 날짜 |
|---|---|
| 모집공고일 | 2025. 05. 14. (수) |
| 주택공개 | 2025. 05. 21. (수) ~ 05. 23. (금) |
| 입주신청서 접수 | 2025. 05. 26. (월) ~ 05. 30. (금) |
| 소득재산 조회 (누락서류 보안요청 및 입력) | 2025. 06. 05. (목) ~ 06. 11. (수) |
| 소득재산 조회 (소득재산 조회) | 2025. 06. 12. (목) ~ 08. 14. (금) |
| 소득재산 조회 (소명기간) | 2025. 08. 18. (월) ~ 08. 22. (금) |
| 최종입주자 발표 | 2025. 08. 29. (금) 예정 |
| 최종입주자 사전교육 (동호배정) | 2025. 09. 중 예정 (필수참석) |
| 계약 및 입주 | SH공사 별도 통지 및 협의 |
①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② 소득입증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소득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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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공급대상
| 타입명 | 전용면적 (㎡) | 세대수 |
|---|---|---|
| 타입A 28㎡ | 19.78 | 1 |
| 타입B 17㎡A | 17.01 | 50 |
| 타입E 19㎡ | 17.17 | 4 |



① 이 주택은 상업지역에 위치하므로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간 층간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입주 후 호실 변경은 불가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교환도 불가함
② 호실별 전용면적 또는 층수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차이가 있음
③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외에 공동관리비 (일반관리비, 정화조관리비, 청소비,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수선유지비, 각종 대행료 및 기타 관리비용 등) 및 관리비 예치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약 10 ~ 15만원 내외로 세대별 상이, 세대별 전기요금 사용료 등 별도 부과
④ 이 주택은 1인 가구 청년 전용 공공주택으로 본인 외의 다른 구성원이 함께 입주할 수 없으며, 입주 후 입주자격이 유지되지 않을 시 서울주택공사에서 입주민에게 통보 후 퇴거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⑤ 커뮤니티실 등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등 입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사용에 따른 수도료·전기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⑥ 이 주택은 공동체주택으로 계단, 복도, 현관, 공용공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는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공동체 규약에 입각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유휴 주차장 발생 시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음
⑦ 임대계약 관리 및 주요시설에 대한 하자보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담당함
⑧ 호실 배정은 평가 배점에 따른 희망호실 우선선택으로 결정하며 호실 배정 후 호실 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교환도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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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임대가격
① 월평균 소득기준 50%이하와 50%초과 70%이하 임대가격 차등 적용
② 임대료, 임대보증금 상호전환
▪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월임대료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7%임
▪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임
※ 전환유형에 관계없이 전환한 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SH은평서대문종로센터 문의
③ 자세한 호수 및 소득 기준에 따른 기준 임대료는 별첨 문서 참고
| 구분 | 금액 |
|---|---|
| 소득 50% 이하 보증금 | 17,010천원 ~ 20,410천원 |
| 소득 50% 이하 임대료 | 175,200원 ~ 210,300원 |
| 소득 50% 초과 70% 이하 보증금 | 28,350천원 ~ 34,020천원 |
| 소득 50% 초과 70% 이하 임대료 | 292,100원 ~ 350,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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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1. 세부 자격요건
| 구분 | 세부 자격요건 |
|---|---|
| 공통자격 |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미혼 (혼인 상태가 아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공동체주택 의무사항 (공동체규약 제정, 공동체공간 운영, 공동체 교육·활동 적극 참여)에 동의하는 자 |
| 청년종사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로 현재 종사 중인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이 2. 13. 이전인 자 |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내 퇴소일자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②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음
③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를 대상으로 함 (직계존비속에 신청자의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대구성원이 아니며, 따라서 자격검증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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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월평균 소득기준은 2025년도 통계청 발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으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1인가구는 기준금액의 20%, 2인금액은 기준금액의 10%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 가구원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
| 1인 가구 | 2,518,715원 | 3,238,348원 |
| 2인 가구 | 3,286,202원 | 4,381,602원 |
| 3인 가구 | 3,813,487원 | 5,338,881원 |
| 4인 가구 | 4,289,044원 | 6,004,662원 |
| 5인 가구 | 4,515,524원 | 6,321,734원 |
| 6인 가구 | 4,866,543원 | 6,813,160원 |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 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3천7백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②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자산 기준 미적용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이며,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격, 소득금액의 산정시점,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다만 서대문구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격, 소득금액, 자산가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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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입주자 선정기준
1. 선정기준
서류심사 (총 50점) 고득점순으로 선정
※ 선정인원 : 공급예정세대의 2배수 (최종입주자 55명, 예비입주자 55명)
2. 평가기준 (총점 : 50점)

※ 예비입주자 자격은 최종입주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지되며 1년 이내 공실이 발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은 자동 취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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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주택공개
① 일시 : 2025. 05. 21. (수) ~ 05. 23. (금)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② 장소 : 901호 (A타입), 304호 (B타입), 308호 (E타입)
※ 주택공개는 지정호수만 가능하며, 현재 주차장은 사용불가하므로 대중교통 및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개 기간 외에는 주택 내부를 공개하지 않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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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청약 신청방법
신촌 청년 공동체주택 에이블랩 청년담다 청약 신청방법은 이메일, 방문접수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시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접수기간 : 2025. 05. 26. (월) ~ 05. 30. (금) 17:00까지
※ 이메일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초과된 서류는 일절 접수하지 않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momopjh@sdm.go.kr), 방문접수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 홍은2동주민센터 건물 5층 생활보장과 주거복지팀)
※ 신청 서류가 도달되었더라도 서류가 미비한 경우 요청기간까지 서류보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한 접수되지 않은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메일 접수 시 서류보완 요청을 보내신 메일로 발송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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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서류제출 방법
①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구정소식 – 고시공고)에서 입주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접수기간 내에 작성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② 이메일 발송 시 제목은 반드시 “청년담다_성명_신청유형”으로 작성바람
※ 예 : 청년담다_홍길동_청년 (또는 자립)
③ 이메일 발송 시 구비서류는 반드시 각 서류를 스캔하여 JPG파일로 제출하고 (핸드폰 카메라 촬영 등으로 식별이 어려운 경우 및 열람용을 촬영한 경우 등 미제출로 간주함.) 제출 후 접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함. 이메일은 수령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메일 발송 후 수령까지 수십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유의. 이메일 전송 오류 등으로 인한 신청 누락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및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신청기간 내 도착하지 않은 서류는 무효처리됨.
④ 이메일로 접수한 최종 입주대상자는 신청서류 일체(원본)를 발표일 이후 별도 제출하여야 함
⑤ 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이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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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입주자 발표, 사전교육, 계약 및 입주
1. 입주자 결과 발표
최종입주자 55명, 예비입주자 55명 발표 (최종 선정인원의 1배수)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하며, 전화번호 및 주소 변경, 거소 이동 등 개인 사유로 인한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예비자 효력은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잔여세대 발생시 예비자에게 우선 공급함.
2. 최종입주자 사전교육
① 교육내용 : 협력적 주거생활 등에 대한 교육 / 최종입주자 필수참석, 미참석시 당첨 취소됨에 유의
② 동호배정 : 평가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부터 희망호실 선택 (단일 타입의 경우, 무추첨)
※ 호실 배정 후 호실 변경 불가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교환도 불가함
3. 계약 및 입주
① 계약기간 : SH공사 개별통보 일정에 따름
※ 계약금은 선정된 주택 임대보증금의 10%
② 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 계약관련 문의 : 매입주택공급부 (☎ 02-3410-8549, 8562, 8564)
③ 입주일자 :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협의 (은평서대문종로센터 문의 ☎ 02-6910-9400 ~ 1)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SMS 통지됨
선정취소 및 계약무효 되는 경우
① 무주택세대 구성원, 서울시 계속 거주 등 자격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②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③ 계약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④ 추후 월평균소득이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⑤ 계약기간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⑥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⑦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일 경우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 목적물을 해당 임대주택으로 변경하지 않은 경우
⑧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부적격 (착오에 의한 선정포함)으로 판명될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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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임대기간, 재계약
① 계약기간 : 2년
② 입주 자격요건 충족 시 4회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음
③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④ 재계약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또는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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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공동체주택이란, 문의처
1. 공동체주택이란?
입주자들이 공동체공간 커뮤니티 공간과 공동체 규약을 갖추고 입주자 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입니다.
2.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구분 | SH 은평서대문종로센터 |
|---|---|
| 신청관련 | 서대문구청 생활보장과 주거복지팀 (☎ 02-330-8636) |
| 계약관련 |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공급부 (☎ 02-3410-8549, 8562, 8564) |
| 입주관련 | 서울주택도시공사 은평서대문종로센터 (☎ 02-6910-9400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