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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출한도 신청방법 반환보증료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3억원 이내 연 4.5% 이하

서울 내집마련 by 서울 내집마련
2025년 05월 26일
in 정보
읽는 시간: 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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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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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주요 변경사항
  • 2.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요
  • 3. 신청대상자
  • 4. 대상주택
  • 5. 대출
  • 6. 이자지원
  • 7.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 8. 신청안내
  • 9.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10. 기타사항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계획을 공지하고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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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①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

② 연 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변경

③ 다자녀 이자지원 금리 변경 : 최대 1.5%

④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 최대 30만원

※ 소득기준 및 대출금리, 이자지원 금리 변경사항은 2024. 7. 30일자 신규대출 신청 및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2024. 7. 30. 이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대출자 (생애 1회)에 대하여 시행합니다.

※ 대출실행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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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요

구분내용
사업명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사업목적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차보증금의 대출 이자 지원 및 신규 대출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융자지원 조건▪ 융자 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융자 최대한도 :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은 변경공고일 (2023. 5. 2.) 이후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융자용도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 당해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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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②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주

※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이자지원은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함

③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자

④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붙임1.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 주택수 산정기준 관련 내용 참고

※ 대출명의자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 추천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하며, 세대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인정하는 요건은 FAQ 21페이지 참고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

⑤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 간 이용 가능

※ 청년안심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 (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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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부칙 제4조의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

필독

①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은행 사전상담 필요)

②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사업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서울리츠 (REIT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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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1. 대출신청시기

① 신규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②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 (대출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함

2.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2023. 5. 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 (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3.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 +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 (1.45%)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 가산금리 (1.45%) 변경은 2024. 7. 30.이후 신규대출 신청 및 대출연장신청 건부터 적용

4.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5. 보증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의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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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원

1.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5% 이하 (2024. 7. 30. 신규대출 신청 및 대출연장 신청부터 적용)

※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1)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지원금리
0 ~ 3천만원 이하3.0%
3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2.5%
6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2.0%
9천만원 초과 ~ 1억 1천만원 이하1.5%
1억 1천만원 초과 ~ 1억 3천만원 이하1.0%

2)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1.5% 이하

①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② 다자녀가구 : 1자녀 0.5%, 2자녀 1.0%, 3자녀 이상 1.5%

③ 만65세 이상 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 1.0%

※ ① ~ ③ 유리한 금리 조건 택일 (중복 적용 불가)

※ ①은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되며 대출연장 시 적용 안됨

※ ②는 최초 신청 시 임신 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단, 신청시점에 임신중인 자녀로 추가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음)

※ 지원대상 자녀 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 기준인 만 19세 미만임

  • 최초 신청 시 :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 기한연장 시 : 기한연장 대출기간 시작일 기준 만 19세 미만

※ ③은 신규 신청은 대출 신청일 기준, 대출 연장은 (만기일 + 1일) 기준으로 동거기간 (전입 기간) 3년 이상 인지 확인

※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

2. 이자지원 기간

최장 10년 이내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① 기본지원은 2년 + 2년 이내 (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2년 + 2년 대출이용 후 대출기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는 대출 상환

②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 (2년씩 3회)이내 연장지원

③ 이자지원 중단사유

대출기간 중기한연장 시
①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중단일 :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일)

②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③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④ 임대차계약 종료 (중단일 : 임대차계약 종료 / 전출일)

※ ① ~ ④의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됨
①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초과

②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③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④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출 실행 후 주택 취득 시 대출상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FAQ를 반드시 참고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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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1. 적용 대상자 : ① ~ ④ 모두 만족한 자

① 시행일 기준 대출만기 도래자 중

②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대출연장 불가일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초과, 이혼‧사별, 자녀 미출산, 서울 지역 외 전출, 공공임대주택 입주

③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써,

④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송․경매 등의 법적절차 진행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2. 지원사항

① 임차권등기명령 시 : 기존 이자 지원 지속

② 소송·경매 진행 시 : 무이자 (서울시 이자 전액 부담)

※ 소송·경매 진행 중이라도 대출만기 도래 전이면 무이자 지원으로 변경 불가

3. 증빙서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경매 / 공매 개시 결정문, 소송접수 증명원,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진행사항 등 기재) 등 ※ 하단표 참고

구분서류
공통 서류주민등록 등·초본 (1개월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계약해지 통보서류 (내용증명 등), 등기부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유형별 서류1.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경우 (아래 각 호 중 하나)

①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제출 시 대출연장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②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법원결정문 사본

③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등본

2. 임차주택에 경매 /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아래 각 호 중 하나)

① 경매 / 공매 개시 결정문 또는 경매 / 공매 통지서

② 압류 및 경매 / 공매개시결정 또는 공고가 기재된 등기부등본

③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접수증명원

④ 매각물건명세서 (주거임차인으로서 점유자 성명, 임대차기간, 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자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3. 임차주택에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아래 각 호 중 하나)

① 소송접수 증명원 ② 소송 계속 증명원 ③ 소제기 증명원

4. 기타사항

① 소송, 경매의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선행 후 소송․경매 절차 진행 필요

② 보증금 미반환 관련 소송·경매 사유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진행한 것에 한함

③ 대출연장은 6개월 단위로 진행 (관련 서류) 사항 확인 (지점) 후 최대 4년 연장 처리

※ 임차권등기명령 관련은 최대 2회 (1회당, 6개월이내) 가능하고 그 이후는 반드시 소송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④ 최대 지원 기간 (4년) 경과 및 법적 절차 진행 종료 시 즉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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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1. 신청절차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절차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절차

※ 대출 연장 시에는 서울시 추천서를 다시 신청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추가 발급 불가능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 기준 2개월 전, 은행 대출 (대출 연장도 동일) 접수는 1개월 전부터 가능 (협약은행의 상황에 따라 대출실행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2. 추천서 신청기간

상시

※ 일일 신청건수 (60건) 초과 시 당일 신청 불가, 익일 신청할 수 있음

3. 추천서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4.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 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단, 예비신혼부부 상태에서도 발급가능하며,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 필요, 예식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④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 계약서 함께 첨부

※ 추천서 심사 및 협약 은행의 대출 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

5. 문의처

① 대출문의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② 서울주거포털 이용 문의 (서울주거포털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02-2133-1594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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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 지원 대상자

본 사업 신규 대출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2024. 7. 30.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규 대출자 (생애 1회) ※ 대출실행자

② 현재 거주지 한국주택금융공사 (HF)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③ 대출 신규일 (2024. 7. 30.이후)로부터 90일 이내 보증료 지원 신청한 자

※ 90일 도래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의 그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 대출 신규일은 은행 발급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확인 예정

※ 본 대출은 서울시 – 협약은행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간의 협약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HF 반환보증 상품만 지원 가능하며 타 기관 (HUG, SGI) 상품은 제외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대출 완료 후, 대출 실행 은행에서 상담 및 신청

지원 제외대상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여부 확인 가능

② 기타 국토교통부, 자치구 등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및 자치구 자체 지원사업 중복 청구 불가 거주 자치구에 지원 사실 통보 예정이며 중복 수령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환수

2. 지원 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원 한도, 연도별 예산 소진 시까지)

3.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신청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서울주거포털 접속 및 로그인 → [화면상단] 청년·신혼부부 지원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바로가기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신청하기 → 신청자격 확인 → 약관동의 → 개인정보 및 구비서류 등록 → 신청 왼료 (카톡알림) → 신청에 따른 지급 승인 여부 통보 (마이페이지)

※ 신청일 기준 지급 승인 등 결과 통보는 3일 내외(근무일 기준) 소요되며 서류 미비 시 승인 거부 및 제출 서류 보완 가능

※ 단, 근무일 기준 1일 심사 건은 40건 내외로 신청이 많을 경우 결과 통보가 지연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금융거래확인서, 임차보증금반환보증서 (전세지킴이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영수증, 대출자 본인명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사항증명서

서류발급처

①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 실행 은행

② 임차보증금반환보증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영수증 : 대출 실행 은행 직접 방문 수령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HF) 홈페이지에서 발급

③ 주민등록등본 :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④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지방법원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일부 동주민센터 발급 가능)

5. 지급일자

지급 승인 일 기준 익월 20일 (휴일인 경우, 휴일의 그 다음 근무일)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6. 신청 및 절차

※ 대출 완료 후 대출 실행 은행 방문하여 반환보증 가입 신청 가능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절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절차

7. 문의처

①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문의 : 협약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콜센터 ☎ 1688-8114)

② 보증료 지원 문의 : 서울시 주택정책과 (2133-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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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①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기재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하여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③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연소득, 부채현황, 기존 대출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 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 이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은행 사정에 따라 대출 및 연장 신청일로부터 대출 실행까지 1 ~ 2개월 이내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촉박하게 대출 신규 신청을 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하거나 적기 시행이 안될 수 있으며, 대출 연장 시에도 만기일로부터 촉박하게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대출 연체 및 신용도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⑥ 대출 약정 기간 종료 전 대출금 상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⑦ 주택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⑧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거나 동일 건으로 국토교통부, 자치구 보증료 지원을 중복 청구 시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⑨ 기타 사항은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02-2133-1594 ~ 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그: 대출반환보증 보증료서울특별시신혼부부이자 지원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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