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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등촌6 50년공공임대주택 등촌주공6단지아파트 자격 입주조건 신청방법

서울등촌6 50년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2. 10. 07. 금

서울 내집마련 by 서울 내집마련
2022년 10월 08일
in 공공
읽는 시간: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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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등촌6 50년공공임대주택

서울등촌6 50년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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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서울등촌6 50년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2.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3. 모집대상 주택
  • 4. 신청자격
  • 5. 선정기준
  • 6. 신청방법
  • 7. 인터넷 (PCㆍ모바일)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 8. 제출서류
  • 9.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10. 공통 유의사항
  • 11. 5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서울등촌6 50년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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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등촌6 50년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 10. 07. (금)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 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20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 일인 21일에 또는 3순위 접수일인 22일에 접수 시 부적격 처리)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 (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주택관리번호
2022.10.07. LH 50년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022000695

▪ 신청 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50년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금결원 시스템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분양권ㆍ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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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등촌6 50년공공임대주택 관할 사무소 신청문의 안내
서울등촌6 50년공공임대주택 관할 사무소 신청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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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서울등촌6 50년공공임대주택 모집대상 주택
서울등촌6 50년공공임대주택 모집대상 주택
서울등촌6 50년공공임대주택 평면도
서울등촌6 50년공공임대주택 평면도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ㆍ복도ㆍ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ㆍ경비초소ㆍ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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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07.) 현재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50년공공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50년공공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특법시행규칙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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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선정절차

50년공공임대주택 선정절차
50년공공임대주택 선정절차

■ 수도권 지역 순위 결정기준

서울등촌6 50년공공임대주택 수도권 지역 순위 결정기준
서울등촌6 50년공공임대주택 수도권 지역 순위 결정기준

• 동일순위내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주택이 있을 경우 다른 지역 (서울특별시외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서울등촌6 50년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서울등촌6 50년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동일 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50년공공임대주택 동일 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50년공공임대주택 동일 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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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50년공공임대주택 인터넷 신청방법
50년공공임대주택 인터넷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방법

50년공공임대주택 모바일 신청방법
50년공공임대주택 모바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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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PCㆍ모바일)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 서류제출 방법

• ① 방문접수, ②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현장접수는 마감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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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0.07.)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ㆍ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서류
서울등촌6 50년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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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 또는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 진행여건에 따라 예비자 당첨발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 (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 (제출) 서류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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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유의사항

50년공공임대주택 유의사항
50년공공임대주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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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을 대처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제출서류 등
태그: 50년 공공임대주택LH강서구공공임대주택등촌동등촌주공6단지아파트서울등촌6서울특별시화곡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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