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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2023년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서울 내집마련 by 서울 내집마련
2023년 07월 29일
in 정보
읽는 시간: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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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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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서울특별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개요
  • 2. 모집절차 및 신청자격
  •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4. 선정결과 발표
  • 5. 이의신청
  • 6. 기타 유의사항
  • 7.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FAQ

청년 임차인의 전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 서울특별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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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개요

① 사업명 :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②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 ~ 39세 무주택 청년

③ 지원내용 :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④ 신청기간 : 2023. 7. 26.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⑤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청년몽땅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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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절차 및 신청자격

1. 모집절차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집절차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집절차

2.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기준 연령 (예) 2023. 7. 26. 신청시, 1983.7.27. (만39세) ~ 2004.7.26. (만19세) 출생자

②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③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④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⑤ (보험) 2023.1.1.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보증 (보험)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SGI서울보증

신청 제외대상

·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 (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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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①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및 로그인 → [화면상단]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몽땅정보통

②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 (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2. 제출서류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제출서류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⑧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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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발표

1. 선정기준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 지원

2. 심사 및 결과통지

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

②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확인, 신청자 개별 문자발송

※ 필요시 서류보완 가능하며, 서류보완 완료일 기준 30일이내 통지

3. 보증료 지원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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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① 신청기한 : 결정 통지 (부적합)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② 신청방법 : 신청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 신청

③ 결과통지 :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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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1. 안내사항

① 아래와 같은 경우 심사제외,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제출서류 또는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등

②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접수 관련 문의처

①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콜센터 ☎ 1599-0001

②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 02-2133-6593

③ 서울시 자치구 담당 부서

연번자치구담당부서연락처
1종로구일자리경제과02-2148-2313
방문 접수처종로구 종로1길 36, 종로구청 7층 청년지원팀
2중구일자리경제과02-3396-5283
방문 접수처중구 창경궁로17, 중구청 별관 3층
3용산구일자리정책담당관02-2199-4524
방문 접수처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8층
4성동구아동청년과02-2286-5481
방문 접수처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9층
5광진구일자리청년과02-450-2866, 2867
방문 접수처광진구 자양로 131, K&S 빌딩 7층 교육지원과 옆 사무실
6동대문구일자리청년과02-2127-4975
방문 접수처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6층
7중랑구지역경제과02-2094-2274
방문 접수처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2층
8성북구일자리정책과02-2241-3996
방문 접수처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11층
9강북구일자리지원과02-901-2644
방문 접수처강북구 도봉로89길13, 강북구청 6층
10도봉구청년미래과02-2091-3806
방문 접수처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3층
11노원구청년정책과02-2116-7122
방문 접수처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5층
12은평구사회적경제과02-351-6889
방문 접수처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2층
13서대문구청년정책과02-330-1898
방문 접수처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5층
14마포구일자리청년과02-3153-8642
방문 접수처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10층
15양천구일자리경제과02-2620-4828
방문 접수처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7층
16강서구일자리정책과02-2600-6321
방문 접수처강서구 화곡로 309, 강서금융센터 3층
17구로구일자리지원과02-860-2057
방문 접수처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3층
18금천구일자리청년과02-2627-2587
방문 접수처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9층
19영등포구일자리정책과02-2670-1665, 1667
방문 접수처영등포구 당산로 123, 우리은행건물2층
20동작구경제정책과02-812-1114
방문 접수처동작구 노량진로 140, 메가스터디타워 2층 노량진청년일자리센터
21관악구청년정책과02-879-5921
방문 접수처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별관 6층
22서초구아동청년과02-2155-8770
방문 접수처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8층
23강남구일자리정책과02-3423-5574
방문 접수처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4층
24송파구경제진흥과02-2147-4910
방문 접수처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신관 8층
25강동구일자리정책과02-3425-5063
방문 접수처강동구 성내로25, 강동구청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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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FAQ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FAQ
태그: 2023년보증료 지원서울특별시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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