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셰어하우스, 한지붕 위너스빌 모집공고입니다. 1세대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해당 주택의 기계약자 또는 거주중인 자의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임대기간 2년, 입주자격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공급주택의 5배수를 모집합니다. (계약포기ㆍ해약세대 발생 등을 감안)
01
of 11LH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셰어하우스 입주자 모집 공고 (한지붕 위너스빌)
| 구분 | 내용 |
|---|---|
| 공급주택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73나길 5 (우이동, 위너스빌) |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미혼 청년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 자산기준 |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 4,563만원 이하 |
| 선정기준 | 입주신청서의 자기소개서 평가 실시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구글 폼) |
| 서류제출 | 스캔하여 PDF파일로 이메일 발송 |
| 한지붕협동조합 | 02-712-1368 |
02
of 11공급일정
| 구분 | 날짜 |
|---|---|
| 모집공고일 | 2025. 10. 17. (금) |
| 신청접수 | 2025. 10. 17. (금) ~ |
| 자격심사 결과발표 | 2025. 11. 07. (금) ~ |
| 자격검증 (소득, 자산조회) | 2025. 11. 07. (금) ~ |
| 예비입주자 결과발표 | 개별안내 |
| 계약체결 | 개별안내 |
| 입주자 발표 | 개별안내 |
① 안내된 일정은 사업진행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입주 신청은 온라인 접수만 받습니다.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
③ 임대차계약 체결시 필수 제출서류 원본 제출 안내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이엔씨드림타워 510호 한지붕협동조합
03
of 11한지붕 위너스빌
| 구분 | 내용 |
|---|---|
| 공급주택 | 한지붕 위너스빌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73나길 5 (우이동 180-15) |
| 건물규모 | ▪ 지상 5층 ▪ 다세대주택 8호 (방 3) ▪ 셰어하우스로 총16개실 (전용면적 48.24 ~ 51.94㎡) |
| 개별시설 | ▪ 기본옵션 : 하이라이트, 에어컨, 전열교환기, 신발장, 전자식현관도어락, 냉장고, 세탁기 ※ 냉장고 세탁기는 일부 세대 옵션임 ▪ 난방방식 : 개별난방 (도시가스) ▪ 비고 : 각 세대 공용룸 1개 (베란다에 보일러와 세탁기 설치) |
| 공용시설 | ▪ 1F : 무인택배함, CCTV, 자전거 거치대 등 ▪ 옥상 : 옥탑 등 ※ 입주자들과 협의에 따라 변결될 수 있습니다. |
| 공용 관리비 (예정) | ▪ 항목 : 일반관리비, 제세공과금, 청소 / 소독비, 유지관리비 (승강기 / 전기 / 소방), 수선유지비, 기타 ▪ 주차비 : 1대기준 20,000원의 비용 (금액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과방식 : 공용 관리비는 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용 및 부과 방식등 상세 내용은 추후 임대차 계약시 안내 예정 |
① 우이동 청년임대주택은 셰어하우스로서 총 8개 세대 (3룸 주택)이며 1개 세대에 2명씩 거주할 수 있습니다. 방3개 중 방2개는 A룸과 B룸으로 나뉘어 보증금과 월세가 상이합니다.
② 위너스빌 주택은 셰어하우스로서 기존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성별을 지닌 사람의 입주 신청을 권장합니다.
04
of 11입주가능 룸 현황


① 제출한 서류의 효력 유지 기간은 자격 심사 통과 후 60일 간입니다.
② 자격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본 주택의 모집 대기자로 등록이 되며 입주서류의 효력 유지기간 안에 본 주택에 공실이 발생 할 경우 대기자 중 하단 입주자 선정기준에 의거 순서대로 개별연락을 드립니다.
③ 신청 전 입주 가능한 호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 위너스빌 주택은 셰어하우스로서 기존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성별을 지닌 사람의 입주신청을 권장합니다.
④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여부 및 가능 범위는 해당 주택 운영기관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05
of 11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미혼 청년 (1985. 10. 18. ~ 2006. 10. 17.)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및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 외국인 직계 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06
of 11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가산
①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구분 | 100% (원) |
|---|---|
| 1인 가구 | 4,317,797 |
| 2인 가구 | 6,024,703 |
| 3인 가구 | 7,626,973 |
| 4인 가구 | 8,578,088 |
| 5인 가구 | 9,031,048 |
| 6인 가구 | 9,733,086 |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 자산 | 기준 금액 |
|---|---|
| 총자산가액 |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자동차 4,563만원 이하 |
※ 신청자의 형제, 자매는 가구원 수 산정 및 소득ㆍ자산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①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②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③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07
of 11입주자 선정기준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운영기관 자체 선정기준 적용
① 한지붕 협동조합에 입주신청서의 필요서류 제출 후 자기소개서 평가 실시
② 단, 입주신청자는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정량적 평가 : 50점 (가점 20점) / 정성적 평가 : 30점

※ 주거취약계층은 LH공사가 인정하는 대상으로 한다.

08
of 11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LH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셰어하우스, 한지붕 위너스빌 청약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은 서류 스캔하여 PDF 파일로 변환하여 이메일 발송합니다.
입주자 모집 구글 신청서
1. 온라인 신청방법
① [한지붕 위너스빌] 입주자모집 구글 신청서 (구글 폼은 신청 접수 시작 날 오픈)
② 필수서류 (제출서류 참조) 스캔하여 PDF로 변환 후 이메일 (oneroof.coop.lh@gmail.com) 제출
※ ①, ② 모두 완료하여야 접수처리 가능
2. 유의사항
① 문의 : 02-712-1368
② 금융정보동의서의 경우 TIF 혹은 TIFF파일로 500Kb 이하로 변환하여 발송
※ 구글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제출 (필수 서류의 날짜는 10월 17일 이후 발행일 기준)
③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09
of 11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①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② 정확한 자격 심사를 위해 제출서류 이외의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제출서류

10
of 11유의사항 (입주, 재계약, 대출)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ㆍ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입주관련
①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 (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② 타 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당해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③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2. 재계약 자격 등
①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4회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거주 가능)
③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대출
①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르므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대출가능 여부는 시중은행에 직접 확인)
② 임대인 (운영기관)에게 대출가능 상품 (별도 협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①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②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ㆍ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11
of 11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에 의거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주체인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입주자 선발 및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2. 문의처
| 구분 | 한지붕협동조합 |
|---|---|
| 문의사항 | ▪ 운영기관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510호 ▪ 운영기관 연락처 : 02-712-13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