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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고령자복지주택 증축영구임대, 독산주공13단지 하안주공13단지 아파트 공고입니다. 이 주택은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단지 영구임대주택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을 증축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무장애 설계를 적용하여 고령자용 맞춤형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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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고령자복지주택 증축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입주자격 | 서울독산주공13단지 영구임대주택 기존입주자, 고령자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70%이하 (나), 50%이하 (차) |
| 자산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4,1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①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② 2순위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 선정기준 | 배점 → 당해 단지 (독산주공13단지) 최근 전입일자가 빠른 사람 → 추첨 |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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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청약일정
| 구분 | 내용 |
|---|---|
| 공고일 | 2024. 10. 31. (목) |
| 1순위 신청기간 | 2024. 11. 11. (월) 10:00 ~ 15:00 |
| 2순위 신청기간 | 2024. 11. 12. (화) 10:00 ~ 15:00 |
| 3순위 신청기간 | 2024. 11. 13. (수) 10:00 ~ 15:00 |
| 당첨자 발표 | 2025. 01. 23. (목) |
| 계약체결일 | 2025. 02. 10. (월) 10:00 ~ 02. 12. (수)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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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독산주공13단지, 하안주공13단지 아파트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독산주공13단지아파트 |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내로 69-15 (독산동 1088-1) |
| 전용면적(㎡) | 29.19 ~ 29.19 |
| 총 세대수 | 6 |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5.12. |
① 금회 공급하는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고령자복지주택 (6호)은 행복주택 (4호)과 혼합된 임대주택이며, 기존 아파트 단지 내 증축건물로 1층 주민센터, 2 ~ 3층 보건지소, 4 ~ 5층 데이케어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공급세대는 6 ~ 7층에 위치합니다.
② 본 주택은 3개의 호가 공동 거주하는 형태로, 침실, 주방, 욕실 등은 개별로 사용하고, 현관, 거실, 발코니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셰어형 (공유형) 주택입니다.
③ 이 주택은 공고일 현재 고령자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독산주공 13단지 기존 입주자 (1314 ~ 1320동)에게 우선 공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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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셰어형 (공유형) 주택 공동거주 유의사항
① 층별로 성별 구분 (6층 1 ~ 3호는 여성, 7층 1 ~ 3호는 남성)하여 공급합니다.
② 관리비 및 전기료, 수도료 등은 호별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③ 현관, 거실, 발코니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④ 공동 거주로 인한 관리비, 관리의무 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소 및 당사자 간 처리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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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형별 공급계획


①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 건설되었으며, 단지 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② 본 주택은 1층 주민센터, 2 ~ 3층 보건지소, 4 ~ 5층 데이케어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공급세대는 6 ~ 7층에 위치합니다.
③ 입주예정월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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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기존 입주자의 경우 계약금은 별도 부과하지 아니하며, 증축주택 입주 시 기존주택의 임대보증금 정산반환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차액은 추가 수납 또는 환불 처리합니다. 단, 기존주택 임대차계약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채권양도 포함) 등이 있는 경우 상환 (압류해지 등)하신 후 대체처리가 가능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④ 기존주택과 증축주택의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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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조건 (① ~ ②)에 각 해당 되는 자
① 서울독산주공13단지 (1314 ~ 1320동)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인 기존입주자로
| 기존입주자 | 비고 |
|---|---|
| • 기존주택 계약자 | 모집공고일 현재 기존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중인 자 |
| • 기존주택 계약자의 배우자 • 기존주택 계약자의 직계존속 • 기존주택 계약자의 직계비속 • 기존주택 계약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모집공고일 현재 기존주택 계약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고령자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 순위 | 내용 |
|---|---|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 2순위 |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1인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 3순위 | 차.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1인 70%, 2인 60%)이하인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 기존주택 임대차계약이 입주 시까지 유지되어야 공급신청, 계약체결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세대 분리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성원 전원이 입주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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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입주조건
1.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고령자복지주택 증축영구임대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월평균 소득 70% (1인 90%, 2인 80%)이하 : 나목 (국가유공자등)
② 월평균 소득 50% (1인 70%, 2인 60%)이하 : 차목 (일반입주자)
|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
| 1인가구 | 2,438,075원 이하 | 3,134,668원 이하 |
| 2인가구 | 3,249,427원 이하 | 4,332,570원 이하 |
| 3인가구 | 3,599,325원 이하 | 5,039,054원 이하 |
| 4인가구 | 4,124,234원 이하 | 5,773,927원 이하 |
| 5인가구 | 4,387,536원 이하 | 6,142,550원 이하 |
| 6인가구 | 4,781,641원 이하 | 6,694,297원 이하 |
| 7인가구 | 5,175,747원 이하 | 7,246,045원 이하 |
2.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고령자복지주택 증축영구임대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나목 (국가유공자등), 차목 (일반입주자)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 241,000,000원 | 37,0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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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입주자 선정순서, 배점기준표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 입주자 선정순서 |
|---|
| 배점 합산 → 당해 단지 (독산주공13단지) 최근 전입일자가 빠른 사람 → 추첨 |
2.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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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신청방법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고령자복지주택 증축영구임대, 독산주공13단지 하안주공13단지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접수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 접수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LH청약플러스
① 현장접수만 가능
② 현장신청/접수 장소 : 서울독산13단지 LH관리사무소 1층 로비
※ 금번 공고는 정보취약계층이 많은 서울독산13단지의 기존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현장접수 데스크를 운영합니다.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접수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③ 현장신청 시 해당되는 항목의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시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비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현장방문 문의전화 : 031-250-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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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1. 공통 제출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3.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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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고령자복지주택 증축영구임대 당첨자 발표
①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② 당첨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안내
① 계약장소 : 추후 안내
②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③ 계약금은 별도 부과하지 아니하며, 증축주택 입주 시 기존주택의 임대보증금 정산반환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차액은 추가 수납 또는 환불 처리합니다.
④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⑤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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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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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고령자복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고령자복지주택이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2.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