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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강남권도시형주택 석촌 송파 공가세대 일반공급 무순위 공고 신청방법 현장접수 불가

서울강남권도시형주택 석촌 송파 공가세대 일반공급 모집공고일 2025. 05. 30. 금

서울 내집마련 by 서울 내집마련
2025년 05월 29일
in 분양
읽는 시간: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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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석촌 송파 도시형생활주택

서울 석촌 송파 도시형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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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서울석촌 서울송파 도시형생활주택 공고이력
  • 2. 서울강남권도시형주택 석촌 송파 공가세대 일반공급 입주자모집 공고
  • 3. 주요일정
  • 4. LH석촌 LH송파도시형생활주택
  • 5. 공급대상, 공급가격 (계약금, 잔금)
  • 6. 분양대금 납부
  • 7. 신청자격
  • 8. 당첨자 선정방법
  • 9. 주택 개방
  • 10. 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 11.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2.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3. 당첨자 계약
  • 14. 예비입주자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15.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잔여 세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안내
  • 16. 계약 시 구비서류
  • 17. 공공분양주택이란,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문의처

LH 서울강남권도시형주택 석촌 송파 공가세대 일반공급, LH석촌 LH송파도시형생활주택 공고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우리 공사 (LH)에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시행한 도시형생활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 공사에 명도된 주택으로, 특히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공급대상 주택의 노후화 및 하자가 있을 수 있으며, 내ㆍ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인계 및 수용하는 조건으로 공급합니다. 분양신청자는 반드시 세대개방일에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이후 시설물 (디지털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샷시, 도장,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가구, 전등, 세대열쇠, 세탁기, 냉장고, 조리열기구, 환기기구, 전기ㆍ전자제품,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 일체)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청소불량, 누수, 철거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공급대상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주택이 아니나, 동 규칙의 일부를 준용하여 공급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분양신청자는 공고 내용과 동 규칙의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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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석촌 서울송파 도시형생활주택 공고이력

이 공고 (2025.05.)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서울석촌 서울송파 도시형생활주택 공가세대 공고 목록

  • 2025.05. 서울강남권도시형주택 석촌 송파 공가세대 일반공급 입주자모집
  • 2024.12. 서울석촌 서울송파 도시형생활주택 공가세대 일반공급 입주자모집

[태그] #LH석촌도시형생활주택, #LH송파도시형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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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권도시형주택 석촌 송파 공가세대 일반공급 입주자모집 공고

구분내용
단지명서울강남권도시형주택 (석촌), 서울강남권도시형주택 (송파)
공급호수11호
신청자격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저축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 무주택기간, 과거 당첨사실여부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소득기준없음
자산기준없음
선정방법무작위 전산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신청
서류제출현장방문, 등기우편
계약체결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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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일정

구분날짜
모집공고일2025. 05. 30. (금)
세대개방 1차2025. 06. 09. (월)
세대개방 1차2025. 07. 14. (월)

※ 당첨 세대에 한함
청약접수2025. 06. 11. (수) 10:00 ~ 17:00
발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2025. 06. 12. (목) 17:00 이후
서류접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2025. 06. 13. (금) ~ 06. 17. (화)
계약체결 (당첨자)2025. 07. 21. (월) 10:00 ~ 07. 23. (수) 17:00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예비입주자)2025. 07. 25. (금)

※ 동호지정 시작 10:00

※ 계약체결 13:30 ~ 16:30
선착순계약2025. 07. 30. (수) 개시

※ 동호지정 시작 10:00

※ 계약체결 10:00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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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석촌 LH송파도시형생활주택

구분서울석촌서울송파
단지명LH석촌도시형생활주택LH송파도시형생활주택
주소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1길 8-19 (석촌동 269-7)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27-1 (송파동 12-2)
전용면적(㎡)17.53 ~ 26.7217.59 ~ 29.37
총 세대수2222
난방방식개별난방개별난방
최초 입주시기2012.11.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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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공급가격 (계약금, 잔금)

서울강남권도시형주택 석촌 송파 공가세대 공급대상 공급가격
서울강남권도시형주택 석촌 송파 공가세대 공급대상 공급가격
서울강남권도시형주택 석촌 송파 공가세대 일반공급 팜플렛
서울석촌 도시형생활주택 평면도 17A형 24A형
서울석촌 도시형생활주택 평면도 17A형 24A형
서울석촌 도시형생활주택 평면도 26A형
서울석촌 도시형생활주택 평면도 26A형
서울송파 도시형생활주택 평면도 18형 22B형
서울송파 도시형생활주택 평면도 18형 22B형

①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입니다.

②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 LH가 주택도시기금 (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건설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이며, 해당 금액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분양대금 납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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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납부

① 분양대금은 계약금 + 잔금 (주택도시기금 포함)으로 구성됩니다.

② 분양대금은 아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5-401-409852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1. 계약금

계약 체결 전 납부 (계약금 납부 이후 계약체결 가능) ※ 현장수납불가

2. 잔금

①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 내 일시납 (선납할인 미적용)

②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은 공고일 기준 잔액으로서 LH에서 매월 융자금 원금을 상환하고 있어 실제 잔금납부 시 동 융자액은 변동될 수 있음.

[잔금 내 포함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납부방법]

계약자께서는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가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포함한 잔금 전액을 LH에 일시납하시는 방법

☞ 이 경우, LH는 계약자로부터 받은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을 전액 상환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채무는 없어집니다.

② 계약자가 잔금에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LH에 납부하고, 대신 LH명의의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채무자를 계약자 명의로 전환 후, 계약자가 잔여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에 대해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하시는 방법

☞ 본 단지는 LH에서 매월 융자금 원금을 상환하고 있어 융자금액ㆍ상환기간 등은 실제 잔금납부 시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②를 선택하실 경우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을 수탁관리하는 지정은행 (계약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에서 해당 융자액 채무 명의변경 관련 대출 등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③ 잔금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계약금을 입금한 동일계좌로 납부 (계약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④ 분양대금 및 관리비 예치금을 모두 완납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분양대금은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 이내 계약금을 입금한 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관리비 예치금은 계약 체결 후 별도 안내드리는 계좌 (서울강남권도시형주택 관리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⑤ 잔금 완납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단, 잔금 완납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려면, 서류 준비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최소 5일 전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2-3416-3630) (※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매수인 부담입니다.)

⑥ 무통장 입금 시에는 단지·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예) 석촌 101동 104호 차운우 → 석촌 104 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⑦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한 경우 등 우리 공사가 해당 사항을 확인한 결과 불분명한 경우, 혹은 확인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분양대금 선납 시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입주지정기간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소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잔금 연체 시 적용 연체이율 : 연 7.5% (추후 변동 가능, 변동 시 별도 안내)
입주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⑨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계약금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⑩ 입주 잔금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⑪ 개인사정 등에 따라 대출규모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택자금조달 (대출 등)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연체 및 계약 해지 등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대금납부 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관리비 예치금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의거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합니다. (관리비예치금액은 개별 안내 예정)

②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 완납이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열쇠가 불출 (입주)되며, 입주일 (열쇠불출일 기준)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종료일까지 미입주 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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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 무주택기간, 과거 당첨사실여부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 및 나이 요건은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자격은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②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석촌ㆍ송파 중 1개 단지만을 선택하여 1개의 주택유형만 신청

※ 1세대당 1명만이 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1세대 2인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부적격 처리 (1세대는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분리 배우자도 동일세대로 간주하며 부부중복청약 불가)

1. 미성년자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2.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①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외국인 직계존ㆍ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②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입증서류 제출
세대구성원 제외 입증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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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선정방법

1. 당첨자 (예비입주자) 선정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순번)는 신청 단지 및 주택유형별로 무작위 전산 추첨하여 선정 및 예비 순번 (예비1번 → 예비2번 → ⋯)을 부여합니다.

2. 동ㆍ호 배정

① 당첨자 :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층별ㆍ향별 등 구분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미신청 또는 미계약 세대 발생 시에도 동ㆍ호 변경불가)

② 예비입주자 : 단지별ㆍ주택유형별 부여받은 순번에 따라 석촌ㆍ송파 잔여 세대 중 희망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단, 미신청 또는 미계약 세대 발생 시에도 동ㆍ호 변경 불가하며 공급 대상 주택 및 잔여 세대가 1호인 경우에는 별도 동호지정 없이 해당 주택을 계약 체결하게 됩니다.)

3.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① 당첨자 선정 시 주택유형별 공급세대 수의 10배수까지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각 주택유형별 신청자가 해당 유형 세대수의 11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② 당첨자 계약 후 계약 미체결로 인한 잔여 세대가 있을 경우 LH 청약플러스에 잔여 세대를 게시할 예정이며, 본 공고문에서 안내드린 일정에 맞춰 당첨자 결정 시 선정한 예비순번대로 동호지정 및 계약 체결합니다.

③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추후 공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전산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 지정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 지정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⑤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고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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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개방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대상 주택을 개방하며,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후 시설물 등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일정 변동 시 별도 안내)

주소개방 일시
(석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1길 8-19 (석촌동 269-7)

(송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27-1 (송파동 12-2)
[1차] 2025. 6. 9. (월)

[2차] 2025. 7. 14. (월) (2차는 당첨 세대에 한함)

※ 개방 시간 :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개방일시 이외의 날에는 주택열람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개방일시 내에 주택을 열람하시고,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단지에 대한 주차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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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서울강남권도시형주택 석촌 송파 공가세대 일반공급, LH석촌 LH송파도시형생활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PC인터넷,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당첨자 (예비자) 서류제출 방법은 현장방문, 등기우편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분양주택” 클릭 → 지구 선택 → 주택형 선택 → 무순위 공급신청 [무순위 공급]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2. 유의사항

①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 (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신청 당일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③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신청자격은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에 한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접수 마감여부와 상관없이 상기 신청일시 이후로는 청약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해당기간에 접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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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① 현장방문, ②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됩니다.

1.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당첨자 확인 방법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LH 청약플러스

2. 현장방문,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①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논현동254) 분양전환 담당자 앞

② 일반우편 접수불가, 2025. 6. 17. (화) 도착분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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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②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도 대리제출자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예비입주자) 본인의 인감도장 또는 서명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③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등본 등 서류 제출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전부표기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LH가 신청자의 신청자격 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조사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불가능 합니다.

1.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공가세대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공가세대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서울강남권도시형주택 석촌 송파 공가세대 일반공급 입주자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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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계약

당첨자는 아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됩니다.

구분내용
계약체결기간2025. 07. 21. (월) ~ 07. 23. (수) 10:00 ~ 17: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장소LH서울지역본부(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논현동 254))
절차① 계약금 입금 (계약자 명의로 입금) → ② 계약 구비서류 확인 → ③ 계약 체결

① 현장계약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② 계약금은 계약 체결 전 아래 계좌로 납부 (계약금 납부 이후 계약 체결 가능)하여야 합니다. (※ 현장수납불가)

※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5-401-409852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③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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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당첨자 계약 후 계약 미체결로 인한 잔여 세대가 있을 경우, 단지별ㆍ주택유형별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동호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단, 공급 대상 주택 및 잔여 세대가 1호인 경우에는 별도 동호지정 없이 해당 주택을 계약 체결하게 됩니다.)

※ 잔여 세대는 당첨자 계약 후 2025. 07. 24. (목) 10:00 이후에 LH청약플러스 게시 예정이나, 신청접수 결과 및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1. 예비입주자 동호지정 및 계약 안내

구분내용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일자2025. 07. 25. (금)
동호지정 시작시간10:00
계약체결 시간13:30 ~ 16:30
장소LH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논현동 254))
절차① 신분증 확인 → ② 동호지정 등록명부 서명 → ③ 동호지정 → ④ 계약금 입금 (계약자 명의로 입금) → ⑤ 계약체결

①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2025. 07. 25. (금) 오전 10시부터 잔여물량에 대하여 동호 지정 진행합니다. (단, 공급 대상 주택 및 잔여 세대가 1호인 경우에는 별도 동호지정 없이 해당 주택을 계약 체결하게 됩니다.)

② 동호지정을 완료한 예비입주자는 2025. 07. 25. (금) 13:30까지 지정계좌에 계약금 (주택가격의 10%)을 입금 후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③ 2025. 07. 25. (금) 13:30까지 계약금 입금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 처리됩니다.

④ 동호지정 참가를 희망하시는 예비입주자는 동호지정 시작시간 이전에 신분확인을 완료하여야 하며 (신분증 필수 지참, 대리인일 경우 추가 구비서류 함께 구비하여야 함), 신분확인이 완료된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동호지정 참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⑤ 대리인 추가 구비서류는 계약 시 구비서류 중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⑥ 동호지정 및 계약금 입금을 완료한 예비입주자는 2025. 07. 25. (금) 16:30까지 계약 서류를 지참하시어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 시 구비서류 참고)

⑦ 계약금 입금 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우리 공사로 환불 관련 서류 등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후 환불까지 근무일 기준 약 5일 이상 소요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2.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① 예비입주자 순번별 동호지정 시 상위 순번에서 잔여 세대가 모두 소진될 경우 동호지정 및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일자 (2025. 07. 25. (금))의 동호지정 시작시간 (10:00) 내에 동호지정 장소 [LH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논현동 254)]에 입장한 신청자 중 신분확인이 완료된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동호지정 참석이 가능하며,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 명의로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및 공동명의로 계약불가)

③ 신청자는 해당 일자의 동호지정 시작시간 (10:00)개시 전까지 지정장소 [LH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논현동 254)]에 입장하여 신분증 확인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등록명부에 서명한 자에 한하여 단지별ㆍ주택유형별 예비입주자 최상위 순번부터 호출하여 잔여 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동호지정 종료 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④ 동호지정 중 자리이탈 등으로 업무 진행자가 해당 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⑤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호지정 이후에는 잔여 세대가 남아 있더라도 동호 변경이 불가 합니다.

⑥ 동호지정 후 우리공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당첨자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⑦ 동호지정 및 계약금 입금을 완료한 예비입주자는 2025. 07. 25. (금) 16:30까지 계약 서류를 지참하시어 계약 체결 가능하며, 계약체결 마감시간 (16:30)까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⑧ 정시에 도착하지 못했거나 순번 호명시 자리 이탈 등으로 본인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으나 계약을 원하는 경우 2025. 07. 25. (금) 당일 참가 순번의 마지막 순번 이후로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하며 (이 경우도 당일 13:30까지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체결 마감시한 16:30까지 계약하여야 함) 마지막 순번 이후 경합 발생시 순번이 빠른 자가 우선합니다.

⑨ 예비입주자 동호지정 및 계약 후 계약 미체결로 인한 잔여 세대가 있을 경우 2025. 07. 28. (월) 10:00 이후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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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잔여 세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안내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잔여 세대는 선착순 동호지정 방식으로 상시계약 개시됩니다. (※ 세부 장소 등 주요 사항은 예비입주자 계약 후 LH청약플러스 별도 게시)

구분내용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일자2025. 07. 30. (금) 개시
동호지정 시작시간10:00
계약체결 시간10:00 ~ 16:3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장소LH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논현동 254))
절차① 신분증 확인 → ② 동호지정 등록명부 서명 → ③ 동호지정 → ④ 계약금 입금 (계약자 명의로 입금) → ⑤ 계약체결

※ 상기 일정 및 세부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 (LH 청약플러스)

① (선착순 공급 신청자격) 계약체결일 기준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청약저축통장 가입여부, 무주택기간, 과거 당첨사실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및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제53조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LH가 부적격을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② (선착순 상시계약 장소) LH서울지역본부 (☎ 02-3416-3830) (예비입주자 동호지정 및 계약 후 계약 미체결로 인한 잔여 세대가 있을 경우 2025. 07. 28. (월) 10:00 이후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잔여세대 및 세부 장소 등 별도 게시 예정)

– 주말 (토, 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근무일 기준 10:00 ~ 16:30까지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동호지정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

③ 선착순 동호지정 상시계약 개시일을 포함하여 당일 오전 10:00 이전 계약체결 장소에 도착하신 분은 동일 순위로 간주하여 도착자 전원을 대상으로 순번추첨을 실시하며, 추첨 후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합니다.

④ 선착순 동호지정 상시계약 개시일을 포함하여 당일 오전 10:01 이후 도착하신 분은 도착 순서에 따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하되 10:00 이전 도착자의 순번추첨 및 동호지정(계약)이 모두 완료된 후 진행합니다.

⑤ 동호지정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동호지정 시작시간 이전에 신분확인을 완료하여야 하며 (신분증 필수 지참, 대리인일 경우 추가 구비서류 함께 구비하여야 함), 신분확인이 완료된 분에 한하여 동호지정 참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⑥ 대리인 추가 구비서류는 계약 시 구비서류 중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⑦ 동호지정 및 계약금 입금을 완료한 분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당일 16:30까지 계약 서류를 지참하시어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 시 구비서류 참고)

⑧ 동호지정 후 당일 16:30까지 계약금 미입금 및 계약체결 (계약금 납부, 구비서류 제출,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지정동호는 무효처리 됩니다.

⑨ 계약금 입금 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우리 공사로 환불 관련 서류 등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후 환불까지 근무일 기준 약 5일 이상 소요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⑩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위약금 (계약금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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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구비서류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 시 구비서류

※ 2020. 12. 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셔야 신분증으로 인정 가능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해당 단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택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계약 시 필요서류 (신분증ㆍ날인,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 제출에협조하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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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이란,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문의처

1. 공공분양주택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이란?

자산 소득기준, 입주자격 조건,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등

2. 도시형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APT, 연립,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임대기간 조건, 입주자격, 신청방법 절차, 개정안 등

3. 문의처

구분LH 서울지역본부
문의▪ LH 서울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02-3416-3830, 3630

※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인터넷▪ LH 홈페이지

▪ LH 청약플러스
태그: LH공가세대도시형생활주택서울석촌서울송파서울특별시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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