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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서울공릉1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 조건 소득기준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모집공고일 2025. 06. 27. 금

서울 내집마련 by 서울 내집마련
2025년 06월 26일
in 분양
읽는 시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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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릉 공공분양주택

서울공릉 공공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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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고이력
  • 2.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 입주자모집 공고
  • 3. 주요일정
  • 4. 서울공릉1신혼희망타운
  • 5. 공급대상
  • 6.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용
  • 7. 입주금 납부 안내
  • 8. 신청기준
  • 9. 임대조건 (자산기준, 소득기준)
  • 10. 신청자격
  • 11. 입주자 선정방법
  • 12. 견본주택
  • 13. 청약 신청방법
  • 14. 추첨,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5.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6. 계약 시 구비서류, 전자계약
  • 17.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
  • 18.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19.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이란, 문의처

LH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서울공릉1신혼희망타운 모집 공고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서울공릉 총 294세대 중 3세대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추가공급하며, 기공급한 신혼희망타운 (139세대)과 이주자 등 공공분양 (12세대)과 군관사 (8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60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종전 통장 (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종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첨대상에서 제외] 이 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ㆍ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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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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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공고 목록

  • 2025.06.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추가 입주자모집
  • 2023.12.②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 2023.12.① 서울공릉 이주자 등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태그] #서울공릉1신혼희망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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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 입주자모집 공고

구분내용
공급규모서울공릉 총 294세대 중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10 ~ 25층 3개동 전용면적 59㎡ 142세대 중 3세대
공급대상102동 1401호, 103동 1804호, 103동 2402호
입주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
신청자격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자산기준35,400만원 이하
소득기준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
선정방법1단계 우선공급 → 2단계 일반공급 → 추첨공급
재당첨제한금회 당첨자 발표일 (2025. 07. 18)로부터 10년
전매제한최초 당첨자 발표일 (2024. 02. 01)로부터 3년
거주의무거주의무 개시일로부터 3년
신청방법PC 인터넷, 모바일
서류제출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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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일정

구분날짜
모집공고일2025. 06. 27. (금)
신청일시2025. 07. 09. (수) 10:00 ~ 07. 10. (목) 17:00
당첨자발표2025. 07. 18. (금) 14:00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접수2025. 07. 23. (수) 10:00 ~ 07. 24. (목) 16:00
계약체결2025. 10. 22. (수) 10:00 ~ 10. 23. (목) 16:00

※ 신청기간 중에는 야간 (17:00 ~ 10:00)에도 청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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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릉1신혼희망타운

구분내용
단지명서울공릉1신혼희망타운
주소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34길 25, 28 (공릉동 240-1)
전용면적(㎡)59.95 ~ 74.98
총 세대수294
난방방식개별난방
최초 입주시기2027. 10.

※ 본 단지에는 ‘LH’ 단독 또는 LH + 단지별 브랜드’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단지별 브랜드’를 단독 사용할 수도 있으며, ‘단지별 브랜드’는 입주 전에 단지특성 및 입주예정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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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급대상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급대상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팜플렛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59형 평면도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59형 평면도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랫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서울공릉 아파트 (총 294세대)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142세대, 이주자 등 공공분양 12세대,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60세대, 군관사 8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회 공고는 최초 이주자대책 대상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공급했으나, 미계약된 세대 (3호)를 신혼희망타운으로 유형 변경하여 신규 공급하기 위한 공고로, 최초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139세대 및 이주자 등공공분양 12세대는 모집 완료되었으며,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군관사는 공급대상 아님)

③ 청약 접수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신청접수 미달 시에 대해서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⑤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 (59형 단일)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⑥ 입주예정 시기는 2027년 10월입니다.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⑦ 최하층 세대수는 주거약자용 주택 (행복주택)을 제외하고 공공분양으로 최대 배정 가능한 최하층 세대수입니다. (금회 최하층 공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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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용

1. 주택분양가격

※ 발코니 확장비 비용은 별도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주택분양가격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주택분양가격

①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 향 등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②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ㆍ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③ 동ㆍ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반드시 청약 전 사이버견본주택 등으로 공급가격, 동ㆍ호 배치도, 타입별 평면도 및 면적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인지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⑥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본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주택가격이 총자산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도시 기금 융자액 (55,000천원은 공사가 받은 이후 상환예정)은 대환 (재대출)하실 수 없습니다.

2. 발코니 확장비용 안내

①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②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ㆍ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③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④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액 계’ 는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⑤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발코니 확장비용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발코니 확장비용

※ 본 단지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마이너스옵션 세대도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에도 내,외부 PL창호는 모두 설치되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가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대한 입주자의 시공 ․ 설치는 잔금을 납부완료하고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3. 공간선택 (무상옵션) 안내

선택불가하며 기본형으로 시공되오니, 청약 전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을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간선택 안내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간선택 안내

4. 추가선택품목 안내

선택불가하며 기본형으로 설치되오니, 청약 전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을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선택품목 안내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선택품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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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안내

① 최대 주택가격의 70% (4억원 한도)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주택은 주택분양가격이 총자산기준가액 (3.54억원)을 초과하므로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해당 전용대출상품에 의무적으로 주택가격의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입주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③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 (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④ 중도금 및 잔금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제외)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 (공고일 현재 기준, 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시 선납할인 기준일 변경으로 인해 잔금 정산 (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⑥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⑦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공고일 현재 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⑧ 상기 선납할인율,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우리공사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선납할인율의 경우 선납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⑩ 「주택법」 제48조의2 (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⑪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⑫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⑬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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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준

1. 신혼희망타운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① 서울공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 (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③ 지역우선 공급기준

지역구분우선공급 비율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100%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2025. 06. 27.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기타지역0%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급신청 자격자

주택공급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①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 (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 [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 (연원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됨

② 「민법」 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3.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희망타운의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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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자산기준, 소득기준)

출산가구 자산, 소득기준 완화

2023. 03. 28. 이후 출생한 자녀 (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 (2023. 03. 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 03. 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완화

※ 완화된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1. 자산기준

① 적용대상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청자

② 검토대상 :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 신청자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하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시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될 세대를 말함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보유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총자산보유기준 산정 대상에서 제외

③ 총자산보유기준

구분보유기준 (만원 이하)
① 부동산 (건물 + 토지) + ② 금융자산 + ③ 기타자산 + ④ 자동차 – ⑤ 부채35,400
2023. 03. 28. 이후 출생한 자녀가보유기준 (만원 이하)
1인 (+10%p)38,800
2인 (+20%p)42,100

2. 소득기준

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 (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 (100% 기준 702,038원) 추가

②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③ 가구원수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

※ 임신 중인 태아도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인정하지 아니함.
예비신혼부부‘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해당하는 자 전원

※ 임신 중인 태아도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④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구분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위 ‘가구원수 적용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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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구분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가입기간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회차 조회방법 (반드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용’으로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혼부부 신청자격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2.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부터 1년 이내 (2026. 06. 27.)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3.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6세 이하 (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의 부 또는 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며, 추후라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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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1. 1단계 우선공급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만 3세 미만을 말함, 태아포함, 이하 같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 (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신 분, 기타지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②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우선공급 배점표”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공공분양주택 우선공급 배점표
공공분양주택 우선공급 배점표

2. 2단계 일반공급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만3세 이상 만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와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60% (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신 분, 기타지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②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잔여공급 배점표”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잔여공급 배점표
잔여공급 배점표

3. 3단계 추첨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 (신혼부부ㆍ예비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와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신 분, 기타지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4. 동호추첨

① 당첨자에 대한 동ㆍ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신청자격별ㆍ타입별ㆍ동별ㆍ층별ㆍ향별ㆍ측세대 구분 없이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ㆍ호 발생 시에도 동ㆍ호 변경불가)

②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원이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 (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 [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 (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③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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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① 본 주택의 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으로 대체되오니 청약 전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사이버 모델하우스

※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은 최초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하여야 하며, 본 단지는 59A 단일 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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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서울공릉1신혼희망타운 청약 신청방법은 PC인터넷, 모바일로 가능하고,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은 현장방문으로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신혼희망타운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분양주택” → 블록 선택 → 주택형 선택 → 신청유형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선택 → 신청유형 유의사항 확인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2. 유의사항

①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 시간 전까지 신청 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②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 그 외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③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④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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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 (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1. 추첨 (공공분양 동ㆍ호, 당첨자 선정)

① 추첨 일시 : 2025년 07월 18일 (금) 10:00

② 추첨 내용 : 공공분양주택의 당첨자, 예비입주자, 당첨자의 동ㆍ호수

③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참관을 원하는 분은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연락처 : 02-2015-1045)로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또는 ARS (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내용
인터넷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결과 조회

※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청약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고객전화 연결 (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LH 청약플러스

①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②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서울지역본부 판매팀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온라인 서류제출 방법

온라인 서류접수방법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① 서류발급 방법, 업로드 방법

구분업로드 방법
공공마이데이터 연계연계서류 목록 (총 8종)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 공공마이데이터의 경우 당첨자(예비자) 본인 및 모든 세대구성원이 제공요구에 응답 (세대원 본인인증)한 경우에만 연계가 가능하며, 1명이라도 미응답 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권장방식) 행정관청 발급서류 (온라인 발급 시)‘정부24’ 등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시 PDF파일로 저장 (인쇄시 선택) 하여 발급받은 파일을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행정관청 발급서류 (종이서류 발급 시)발급받은 종이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 사진촬영 업로드 시 문자식별이 불가하여 서류 재접수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사진촬영보다는 스캔본 접수를 당부드립니다.
기타서류동의서 및 확인서 등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인쇄하여 기재사항 작성 후 자필 서명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업로드

② 스캔 또는 사진촬영 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 불가합니다.

③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④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병합제출 권장)

⑤ 모바일 (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⑥ 접수된 파일은 인쇄 시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⑦ 접수 파일형식은 7종 (JPG, JPEG, GIF, PDF, TIF, TIFF, PNG, ZIP)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

⑧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첨자 (예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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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②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ㆍ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③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되게 발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제출서류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제출서류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 입주자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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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구비서류, 전자계약

1. 계약 시 구비서류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계약 시 구비서류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계약 시 구비서류

2.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①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체결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 (16: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③ 전자계약 체결 후, 전매 (부부공동명의 포함)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의 해제 후 현장계약 재체결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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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

구분기준일 (~로부터)기간
재당첨제한금회 당첨자 발표일 (2025. 07. 18.)10년
전매제한최초 당첨자 발표일 (2024. 02. 01.)3년
거주의무거주의무 개시일3년

1. 전매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최초 입주자 선정일 (2024. 02. 01.)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②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2. 거주의무 안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라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여됩니다. 거주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 거주의무 개시일부터 3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의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3.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관리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ㆍ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②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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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① 개요 : 연 1.6% 고정금리 (2025. 06. 27.기준)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 (주택매각금액 – 분양금액)의 최소 10% ~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대출신청은 잔금납부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대출신청 시점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③ 가입한도 : 최대 4억원 (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④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⑤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⑥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 (잔금 2 ~ 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⑦ 문의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⑧ 상세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내 [개인상품 –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확인

주택도시기금

※ 금회 공급되는 서울공릉은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 (354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본 주택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55,000천원)을 대환 (재대출)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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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이란, 문의처

1.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ㆍ한 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을 설치ㆍ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의 규모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과 혼합건설ㆍ공급되며, 장기임대주택은 향후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이란?

입주자격, 소득 자산기준,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등

2. 문의처

구분LH 서울지역본부
분양문의▪ LH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분양상담 문의 : 02-2015-1045 ~ 6 (평일 10:00 ~ 17:00)
사이버 견본주택www.lhgn.co.kr
태그: LH공공분양공릉동공릉로노원구서울공릉서울공릉1신혼희망타운서울특별시신혼희망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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