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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소득기준 입주자격 2024년 4차

서울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모집공고일 2024. 12. 26. 목

서울 내집마련 by 서울 내집마련
2024년 12월 29일
in 전세
읽는 시간: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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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차 서울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2024년 4차 서울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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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서울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공고이력
  • 2. 2024년 4차 서울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3. 청약일정
  • 4. 공급대상 주택
  • 5. 임대기간, 임대조건
  • 6. 입주자격, 입주순위
  • 7.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8. 선정방법
  • 9. 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 10.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1. 예비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 12. 주택개방
  • 13. 기금대출
  • 14. 재계약 자격 등
  • 15.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이란, 문의처

LH 2024년 4차 서울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모집공고입니다.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 ~ 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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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공고이력

이 공고 (2024.12.)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서울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목록

  • 2025.12. 4차 서울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 2025.09. 3차 서울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 2025.06. 2차 서울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 2025.03. 1차 서울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 2024.12. 4차 서울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태그]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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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차 서울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주택관리번호2024-980140
입주자격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혼인가구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30%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자산기준총자산 36,200만원 이하
순위기준①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② 2순위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③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④ 4순위 : 1, 2순위가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선정기준순위 → 배점 → 평가항목 점수 → 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서류제출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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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내용
공고일2024. 12. 26. (목)
청약신청2025. 01. 06. (월) 10:00 ~ 01. 08. (수) 16: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5. 01. 10. (금) 17:00 이후
대상자 서류접수2025. 01. 13. (월) ~ 01. 15. (수)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개별 안내
예비입 순번 발표2025. 03. 14. (금) 17:00 이후
계약체결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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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주택

총 55호

모집단위주택소재지공급호수모집인원
동대문제기동 (현진스위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17길 31-4 (제기동)1030
동대문용두동 (빌드아르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13길 21 (용두동)13
동대문제기동 (더푸른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 20 (제기동)13
동대문장안동 (자이팰리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26길 85 (장안동)26
동대문장안동 (월튼파크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26다길 7 (장안동)26
중랑상봉동 (아스테르상봉)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43길 11 (상봉동)13
중랑상봉동 (시온아트빌)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5나길 10 (상봉동)13
중랑묵동 (그린캐슬)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46길 27 (묵동)13
중랑망우동 (다우하임)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500 (망우동)13
중랑면목동 (한울타운)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00길 101, 95 (면목동)1648
중랑중화동 (송학에버빌)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18길 14 (중화동)13
중랑면목동 (화인하우스)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26길 15 (면목동)13
도봉창동 (남광하이빌)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08길 39-2 (창동)13
노원상계동 (시온)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7다길 12-9 (상계동)13
은평녹번동 (동산주택)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4길 24 (녹번동)13
은평녹번동 (나린하우징5차)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13길 11-14 (녹번동)13
은평역촌동 (나린하우징8차)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10길 24-3 (역촌동)13
서대문북가좌동 (호원캐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20길 43-6 (북가좌동)13
양천신정동 (온세파인힐)서울특별시 양천구 은행정로 33 (신정동)13
양천신월동 (혜성팰리스)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13길 15 (신월동)13
양천신월동 (이가채)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4길 29-18 (신월동)13
강서화곡동 (한스아이빌2)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13길 66-12 (화곡동)13
구로궁동 (그루안)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17길 76 (궁동)13
구로오류동 (수반애)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13길 56 (오류동)13
영등포대림동 (진성에코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2길 13-1 (대림동)13
관악신림동 (관악산휴먼시아)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55 (신림동)13
강남역삼동 (엔트라움)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69길 23-4 (역삼동)13
강남역삼동 (역삼에르스떼)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11길 18 (역삼동)13
강동천호동 (티엘하우스)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48길 25 (천호동)13
2024년 4차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주택내역

①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상황 등에 따라 주택물량이 감소하거나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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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조건

1. 서울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연장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14년 거주)

2. 서울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임대조건

① 시중 시세의 70 ~ 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

②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구분∙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초과
임대조건시중 시세의 70%시중 시세의 80%

3.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② 감액 전환이율 : 연 3.5%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 전세형 특성상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증액보증금 제도는 적용 불가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등은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비해 관리비 (세대 개별사용분 제외)가 두 배 이상 높을 수 있으니 신청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원)

구분80%
1인 가구2,786,371원
2인 가구4,332,570원
3인 가구5,758,919원
4인 가구6,598,774원
5인 가구7,020,057원
6인 가구7,650,626원

※ 가구원 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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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순위

1. 서울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이 2017. 12. 27 ~ 2024. 12. 26)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①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017. 12. 27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③-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017. 12. 27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2022. 12. 27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⑥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2. 서울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입주순위

구분자격요건
1순위▪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순위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1, 2순위가 아닌,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혼인가구

※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순위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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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① 2023.03.28 이후 출산 (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자산요건 10%p 완화 (최대 2자녀 20%p)

②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

1. 서울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원)

구분130%200%
1인 가구5,224,446원7,662,521원
2인 가구7,581,997원11,372,995원
3인 가구9,358,244원14,397,298원
4인 가구10,723,007원16,496,934원
5인 가구11,407,592원17,550,142원
6인 가구12,432,267원19,126,564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예비신혼부부 제외)

2. 서울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자산기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6,200만원 이하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2023.03.28 이후 출산 (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

구분총자산가액
없음 (105%)362,000,000원 이하
1인 (115%p)397,000,000원 이하
2인 이상 (125%p)431,000,000원 이하

3.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① 순위 → ② 배점 → ③ 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④ 추첨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 신청자가 입력하지 않은 점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점수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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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① 신청자격별 무주택,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세대구성원의 소득 등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②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③ “신혼 신생아Ⅰ 공고”와 “신혼 신생아Ⅱ(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 신생아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신생아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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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서울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신청방법

2024년 4차 서울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중 선택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①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②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③ 마감일은 마감시간이 오후 4시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청약 시에는, 공동인증서 (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

①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② 제출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신혼·신생아매입임대Ⅱ(전세형) 담당자 앞

※ 01. 15.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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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1. 공통 제출서류 (필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예비 신혼부부는 제출)

2.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3. 기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매입임대주택 기타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기타 제출서류

4. 추가 제출서류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하단 서류 추가 제출)

매입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 임신중절수술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2024년 4차 서울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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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1. 예비자 순번 발표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조회에서 확인 가능하고 ARS (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 개별안내

①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②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기타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차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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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방

①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접수기간 및 계약체결 전 LH 주거복지지사 여건에 맞게 주택 개방일정을 진행합니다.

※ 주택개방 일정은 주택내역 또는 별도 안내 예정

② 서울권역 내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 홈페이지에 자세한 주택정보 (주택사진 및 평면도 등)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LH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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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대출

①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② 타 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③ 입주자 (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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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자격 등

①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10년 거주),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2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14년 거주)

③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입주 후 소득수준 향상으로 입주 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6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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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이란, 문의처

1.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이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70 ~ 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우선공급 등

2. 문의처

구분LH 서울지역본부
임대문의☎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연결 후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당첨자 ARS☎ 1661-7700
온라인 청약신청▪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서류제출 장소▪ (061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1층 주거서비스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전세형) 담당자 앞

☎ 02–2015-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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