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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특별시 공공전세주택 재계약 연장 무주택 자격 신청 보증금 2023년 1차

2023년 1차 서울특별시 공공전세주택 모집공고일 2023. 04. 27. 목

서울 내집마련 by 서울 내집마련
2023년 04월 28일
in 전세
읽는 시간: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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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서울특별시 공공전세주택 수피아

2023년 1차 서울특별시 공공전세주택 수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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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서울시 공공전세주택 공고이력
  • 2. 2023년 1차 서울특별시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3. 공급개요
  • 4.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5. 서울특별시 공공전세주택 공급일정
  • 6. 서울특별시 공공전세주택 신청방법
  • 7. 서류제출대상자 제출서류 안내
  • 8. 기타 유의사항
  • 9. 서류제출 장소
  • 10. 든든전세주택이란, 문의처

서울특별시 공공전세주택 모집공고입니다.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신청 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공공전세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 (시·군·구) 모집에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3인 이상 가구를 1순위, 그 외 세대를 2순위로 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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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전세주택 공고이력

이 공고 (2023.04.)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서울시 공공전세주택 공고 목록

  • 2023.04. 1차 서울시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 2022.10. 3차 서울시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태그] #공공전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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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서울특별시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04.27.(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모집호수) 총 322호

• (접수방법)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 (만 65세 이상)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만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단, 모바일 앱을 통한 모바일 청약 신청은 불가합니다.

※ 부득이 입주자모집 일정이 연기될 경우 추후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 청약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❶ 서울·인천·경기 모집권역인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❶ 서울·인천·경기 모집권역 외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모집권역 구분 : ❶ 서울·인천·경기 ❷ 대전·세종·충남 ❸ 충북 ❹ 광주·전남·제주 ❺ 전북 ❻ 대구·경북 ❼ 부산·울산·경남 ❽ 강원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공고별’ 모집권역 내 1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모집단위 내 주택의 면적규모가 다수인 경우 원하는 면적의 주택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주택면적 구분 (실사용면적 기준) : 60㎡미만 / 60㎡이상 ~ 70㎡미만 / 70㎡이상 ~ 80㎡미만 / 80㎡이상※ 실사용면적 = 전용면적 + (발코니) 확장면적

•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공급호수의 5배수 이내로 모집합니다. 단,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선정) 서류심사대상자,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선정은 순위별 추첨방식으로 결정됩니다.

• (공급방법) 당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택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하며,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미계약 잔여 물량에 대해 동·호 지정 및 계약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금회 공고 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90일간 유지되고,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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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개요

■ 서울특별시 공공전세주택 모집일정

2023년 1차 서울특별시 공공전세주택 모집일정
2023년 1차 서울특별시 공공전세주택 모집일정

■ 공급대상 주택 : 총 322호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공급주택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차 서울특별시 공공전세주택 공급대상 주택
2023년 1차 서울특별시 공공전세주택 공급대상 주택

• 공공전세주택 홈페이지에서 주택 내부 사진 또는 VR 확인 가능합니다.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차 서울시 공공전세주택 목록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공공전세주택 임대기간 임대조건
공공전세주택 임대기간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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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서울특별시 공공전세주택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 (2023.04.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사업대상지역 (서울특별시)이 속해있는 ❶ 서울·인천·경기 모집권역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모집권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모집권역 구분 : ❶ 서울·인천·경기 ❷ 대전·세종·충남 ❸ 충북 ❹ 광주·전남·제주 ❺ 전북 ❻ 대구·경북 ❼ 부산·울산·경남 ❽ 강원☞ 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에 주민등록 등재된 자가 신청할 경우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유의사항

※ 미성년자 신청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2004.04.28 이후 출생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입주순위

공공전세주택 입주순위
공공전세주택 입주순위

※ 가구원수는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용 참조) 수를 의미

– 형제・자매, 동거인 등은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

•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 (경합) 시 추첨으로 결정 (① 순위 → ② 추첨)

• (당첨자) 모집단위별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주택 동·호에 대해 계약합니다.

• (예비자) 당첨자 이외의 신청자로서 추첨을 통해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미 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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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전세주택 공급일정

2023년 1차 서울특별시 공공전세주택 공급일정
2023년 1차 서울특별시 공공전세주택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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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전세주택 신청방법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신청 시 (원칙)

• 신청기간 : 2023. 5. 8.(월) 10:00 ~ 2023. 5.10.(수) 16:00

ⓐ [서울본부]

인터넷 pc 신청방법
인터넷 pc 신청방법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 시작일(05.08) 오전 10시부터 마감일(05.10) 오후 4시까지로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등기우편신청 시 (우편신청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자에 한정)

• 접수기간 : 2023.05.08.(월) ~ 2023.05.10.(수)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게 접수 처리하므로 등기우편 발송은 접수기간 전 여유있게 발송하시기 바람 (일반우편 불가)• 수신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서비스부 “공공전세주택 담당자 앞”• 동봉서류 : ① 공급신청서 (첨부 양식), ② (공통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③ (추가서류) 하단 추가제출서류 확인하여 해당자만 추가동봉• 유의사항 : 우편제출한 신청서 작성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동봉하여야 할 서류가 일부 또는 전부 미비되었을 경우 유효하게 접수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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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자 제출서류 안내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아래 항목을 참고하시어 제출기간 (5.15 ~ 5.17)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고일 (2023.04.2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3.05.12.(금) 17:00 이후

•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C)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 (모바일) “LH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 서류제출 기간 : 2023.05.15.(월) ~ 2023.05.17.(수)

■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수신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서비스부 공공전세 담당자 앞

• 제출기간 마감일 (2023.05.17)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미제출 및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 서류

공공전세주택 공통 제출 서류
공공전세주택 공통 제출 서류

■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공공전세주택 추가 제출서류
공공전세주택 추가 제출서류
2023년 1차 서울시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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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 수준 · 자산 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공공전세주택 유의사항
공공전세주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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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LH 콜센터 : ☎ 1600-1004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LH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 상담센터 : ☎ 02-2015-1040 (운영시간 : 평일 09:00~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우편신청 및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

• (우편번호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서비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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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이란, 문의처

1. 든든전세주택이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시중 시세의 90%이하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구 공공전세주택)

든든전세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우선공급 등

2. 문의처

구분LH 서울지역본부
문의사항LH 콜센터 1600-1004
홈페이지LH 공공전세주택
인터넷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 → 청약센터
태그: 2023년강동구강북구강서구공공전세주택광진구노원구동대문구서대문구서울특별시서초구성북구송파구영등포구은평구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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