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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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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2025년 하반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공고
| 구분 | 내용 |
|---|---|
| 사업명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
| 사업목적 |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가 매월 지출하는 주거비부담을 완화하여 출산가구의 서울 정착 및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 |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2025. 01월 ~ 10월 출산) ※ 신청인 (부 또는 모)과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거주 |
| 지원인원 | 총 1,380가구 (※ 2025년 상반기 접수자 포함) |
| 지원단위 | 출산 가구당 지원 |
| 지원내용 | 최대 월 30만원 |
| 지급방식 | 신한은행 전용계좌 개설하여 현금 이체 |
| 지원기간 | 기본 2년 지원 |
| 신청기간 | 2025. 08. 01 ~ 10. 31 |
|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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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지원내용
최대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 (2년간 총 최대 720만원)
①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 실비만큼 지급
② 전세대출이자가 월 20만원인 경우 월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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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지급방식
최종 선정자 대상 신한은행 전용계좌 개설하여 현금 이체
① 출생월~지급직전월 (11월)까지 증빙가능한 주거비 지급
※ 2025년 상반기 접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② 선지출ㆍ사후지급 방식
※ 출생월 ~ 지급 직전월 (11월) 까지 지출된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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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지원기간
기본 2년 지원 (기본 2년 + 추가ㆍ다태아 출생시 최대 2년 연장)
① 지원기간 중 추가 출산 : 출생아 1명당 1년 연장하여 최대 4년 지원

② 지원종료 후 추가 출산 : 새로 신청 및 재심사하여 출생아 1명당 1년 지원

※ ①, ② 연장기간 동안 유지조건 : 다자녀 출산으로 인한 이사 등을 고려하여 당초 전세보증금 (3억 이하) 등의 조건 적용하지 않고 지원하나, ❶ 서울시 거주, ❷ 무주택, ❸ 타 주거관련 사업 중복수혜 불가 요건 등 유지해야함
③ 다태아 출산 : 쌍태아 1년 (2 + 1), 삼태아 2년 (2 + 2)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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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신청 자격
1. 신청가구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가구의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① 2025. 01. 01. 이후 출산가구
※ 입양아는 모집공고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②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④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2.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 (7월 이후 2024년 소득에 대한 자료 발급)으로 소득 산정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월별) | 기준중위소득 180% (연간) |
|---|---|---|
| 2인 | 7,078,784원 | 84,945,413원 |
| 3인 | 9,045,635원 | 108,547,625원 |
| 4인 | 10,975,991원 | 131,711,897원 |
| 5인 | 12,794,746원 | 153,536,947원 |
| 6인 | 14,516,649원 | 174,199,788원 |
3. 중복수혜금지
출산가구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 제외
※ 아래 열거된 사업 외에도 모든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 수혜자 일괄 제외
① 국토부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② 서울시 :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등
※ 단,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위소득 60% 이하, 월 8~10만원)의 경우 차액분 제외 (월 20 ~ 22만원) 중복지원 허용
4. 주거요건
① 무주택 :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 (부 또는 모)가 무주택일 것
- 부/모 모두 무주택 입증 필요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가족) 명의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음
| 구분 | 내용 |
|---|---|
| 무주택 판단기준 | 주택 및 분양권 (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 소유 (상속취득 포함) 주택이 없는 경우 |
| 유주택 판단기준 | 주택 (공유지분), 분양권 (공유지분),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용주택 등 소유자 ※ 분양권 관련 주택취득일 세부기준 : 최초계약자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매매로 분양권취득한 경우 ‘잔금완납일’ ※ 공고일 당시 청약 당첨으로 인한 분양권 보유는 유주택으로 판단하나, 대상자 선정 이후 청약 당첨은 잔금납부(입주)전까지 무주택요건 유지, 청약 당첨자의 경우 기본 지원기간 2년 이후 추가 연장은 불가능 |
② 공공주택 : 모집공고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일 것
※ 공공임대주택 :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모든 유형
※ 단, 공공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인 경우는 신청 가능
③ 임차주택 : 전세보증금 3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130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5.5% 기준, 만원 단위 절사) ※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반전세 가구 산식적용 예시
전세 1억5천만 원 + 월세 60만 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전세 1억5천만 원의 월세 환산액 및 월세 합산 금액이 120만 원으로 월세 기준액 130만 원 이내이므로 신청 가능
※ 산식 : 전세 1억5천만 원의 월세 환산액 60만 원 (= 1억5천 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만원단위 절사) + 월세 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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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신청 안내
2025년 하반기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은 서울특별시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가능합니다.
몽땅정보 만능키
1.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2. 신청기간
2025. 08. 01 ~ 10. 31
3. 신청절차
① 신청ㆍ접수 : 2025. 8 ~ 10월
② 자격심사ㆍ결과통보ㆍ이의신청ㆍ최종선정 : 2025. 11월
③ 주거비 지출증빙 제출 및 확인 : 2025. 11월
④ 증빙 완료자 대상 주거비용 지급 : 2025. 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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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신청서류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 첨부,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인정
1. (최초 신청자 대상) 자격 검증
| 구분 | 내용 |
|---|---|
| 제출서류 (3종) | ① 부, 모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및 배우자) ② 청약홈 주택소유현황 (신청자 및 배우자) ③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전체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임대차계약자 기준, 주거래은행 발급분), 월세 이체증 (해당시) |
| 기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배우자 또는 추가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필수 제출) ※ 입양아인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족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앞, 뒷면 사본 |
2. (최종 선정자 대상) 주거비 납부 검증
| 구분 | 내용 |
|---|---|
| 주거비 납부 검증 | 전세 거주 : 전세 대출 이자 납부 내역서 반전세 or 월세 거주 : 월세 이체내역 (은행발급분), 월차임 납부 확인서 |
① 최종 선발시 출생월 ~ 지급 직전월 (11월) 까지의 주거비 지출증빙 제출
② 제출 서류 : 전세 대출 이자 납부내역서, 월세 이체증, 월차임 납부 확인서 등
③ 인정 기간 : 출생월 ~ 지급 직전월 (11월)
예시
2025. 1월 출생 : 1월 ~ 지급 직전월 (2025. 12월 지급이므로 11월) 까지 11개월분
2025. 6월 출생 : 6월 ~ 지급 직전월 (2025. 12월 지급이므로 11월) 까지 6개월분
3. 자격여부 재확인 (2회차 지급부터 적용)
| 구분 | 내용 |
|---|---|
| 자격여부 재확인 | 청약홈 주택소유 현황, 금융거래확인서 |
① 서울시 거주, 무주택 여부 등 기본 자격요건 유지 여부 재확인 실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하여 신청자 추가 서류 최소화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매 지급시마다 기본자격 확인
- 1회차 지급 시에는 선발심사단계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였으므로 추가 확인하지 않음
예시
2025. 8월 신청 접수 : 2025년 12월 1회차 지급 시 추가 확인 생략
2025. 8월 신청 접수 : 2026년 6월 2회차 지급 시 추가 확인 필요
② 점검결과 유주택 또는 주거지 변동 등 확인시, 대상자에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불가한 경우 다음 회차부터 지급 중지됨을 통지
4. 자격 검증 방법
신청자 제출 서류 외 자격 검증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동의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통해 확인 예정
※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ㆍ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재산세), 주거급여수급자정보, 소득금액증명, 건강ㆍ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등
| 첨부파일 목록 |
|---|
| 2025년 하반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공고문.hwpx (95,028 Bytes) 1.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FAQ.hwpx (197,081 Bytes) 2. 신청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상세약관.hwpx (83,514 Bytes) 3. 배우자 및 세대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양식.hwpx (73,641 Bytes) 4. 자진신고서.hwpx (53,316 Bytes) 5. 월차임 납부 확인서.hwpx (45,073 Bytes) 6. 이의신청서.hwpx (39,793 By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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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자격 변동 관리
1. 주거비 지원 중지 사유
| 주거비 지원중지 사유 |
|---|
|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이사 • 주택구매, 입주권 취득 등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 신생아 특례 등 유관사업 수혜자 선정 등 • 임차주택 요건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이사 •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 지원 중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월세를 인상하여 주거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유지 |
2. 지급중단 신고
① 지원 대상 선정 이후 지원중지 사유 발생할 경우 ‘몽땅정보 만능키’ 시스템 통해 자발적으로 ‘지급중단’ 신고하여야 함
- 자격변동 사항이 생겨 지급중단을 신청하더라도 자격 유지 기간만큼은 주거비 지급
※ 예시 :2026년 4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2026년 3월까지는 주거비 지급 (2026년 6월 지급 시)
②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차후 중간 점검에서 확인될 경우 지급 중단사유 발생일과 관계 없이 다음 회차 전액 지급 중지
3. 자격변동 신고
주거요건 관련 변경사항 발생시 수혜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몽땅정보 만능키’에 ‘변경 신고’ 기능 마련
➀ 주소지 변경 신고 (임차주택 요건 충족하는 다른 주택) : 신규 임대차계약서 업로드
➁ 추가 출산 신고 : 출생정보 입력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하여 市 출생신고 및 신청인과 동일가구 여부 확인하여 지원기간 연장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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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기타 사항
①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제출한 신청서 및 신청서류에 따라 자격을 조회하고 지원여부를 확정하므로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과 같이 유사ㆍ중복성 있는 사업의 대상자는 지원이 불가하며,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유사한 사업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③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지원금 지급을 받은 경우, 기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관련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⑤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⑥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몽땅정보 만능키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권고 드립니다.
⑦ 추가 문의사항은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주거비지원사업 대표전화 (☎ 1533-1465), ▲ 다산콜센터 (☎ 120), ▲ 서울시 저출생담당관 (☎ 02-2133-5025)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