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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HUG HF SGI 가입 방법 조건 시기 서류 2024년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서울 내집마련 by 서울 내집마련
2024년 12월 17일
in 정보
읽는 시간: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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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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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주요 변경사항
  • 2.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개요
  • 3. 신청자격
  • 4. 신청 제외대상
  • 5. 신청방법
  • 6. 제출서류
  • 7. 선정결과 발표
  • 8. 이의신청
  • 9. 유의 사항
  • 10. 신청‧접수 관련 문의처
  • 11. 연 소득 산정 기준표

전세금 미반환 피해의 사전 예방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변경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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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구분내용
접수방법온라인 (정부24) 창구 일원화 (국토교통부 통합 운영)

※ 정부24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신청자격본인 신청 (원칙), 대리인 신청 범위 확대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소득산정기존 소득금액증명원 외 추가 서류 필요 시 소득 종류 및 근무연수 등으로 세분화한 「연 소득산정 기준표」에 따라 산정
서류 발급기준신청일 기준 1개월 →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제출
신청자격2024. 03. 04.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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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개요

① 사업명 :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②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 (청년) 5천만원, ➋ (청년 외) 6천만원, ➌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④ 지원내용 : 기 납부한 보증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최대 30만원한도)

⑤ 신청기간 : 2024. 03. 04. ~

⑥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 정부24에서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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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주소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②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③ 소득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구분내용
청년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이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024. 03. 04. 신청 시, 1984. 03. 05.(만 39세) ~ 2005. 03. 04. (만 19세) 출생자
청년 외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연령 무관), 부부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④ 보험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HF, SGI)에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서울보증보험 (S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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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대상

① 주택 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③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④ 기타 서울시 (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 (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⑤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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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사업은 온라인, 방문접수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월 권장하지만 부득이 방문접수할 경우 제출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접수가능합니다.

정부24

①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자주찾는검색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② 오프라인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접수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허용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 –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필수 제출)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해당 주소지 관할 자치구 담당 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③ 보증가입 동시 신청 : HUG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자 및 저소득, 신혼부부 보증료 할인자 등으로 보증보험 신규 가입 시 제출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통해 자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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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제출서류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제출서류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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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발표

①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② 심사 및 결과통지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 (필요 시 추가 15일 연장 가능)
  • 정부24 ‘MyGov → 나의 신청내역’ 확인, 신청자 개별 문자 또는 메일 발송

※ 필요시 서류보완 가능하며, 서류보완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 통지

③ 보증료 지원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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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① 신청기한 : 결정 통지 (부적합)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② 신청방법 : 신청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 신청

③ 결과통지 :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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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① 아래와 같은 경우 심사 제외,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 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제출서류 또는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등

②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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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관련 문의처

①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② 서울시 다산 콜센터 ☎ 02-120

③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

자치구담당부서연락처방문 접수처
종로구주택관리과02-2148-2601 / 2604종로구 종로1길 36, 종로구청 9층 주택관리과
중구주택과02-3396-5701 / 5702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6층
용산구주택과02-2199-7351 / 7355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7층
성동구주택관리과02-2286-5583 / 5586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11층
광진구주택과02-450-7641 / 7644광진구 자양로 117 민원복지동 우측 4층
동대문구부동산정보과02-2127-4214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1층
중랑구주택관리과02-2094-2136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2층
성북구주택정책과02-2241-2701 / 2707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9층
강북구주택과02-901-6811 / 6850 / 6813 ~ 4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6층
도봉구주택과02-2091-3513 ~ 3515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12층
노원구공통주택지원과02-2116-3846 / 3849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본관 3층
은평구주택과02-351-7367 / 7360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본관 4층
서대문구청년정책과02-330-1911 / 1898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5층
마포구고용협력과02-3153-8643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10층
양천구부동산정보과02-2620-3472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1층
강서구주택과02-2600-6840 / 6521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5층
구로구주택과02-860-2936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신관 2층
금천구부동산정보과02-2627-1323 ~4 / 1326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1층
영등포구주택과02-2670-3659 / 3653영등포구 당산로 123, 보건소 건물 5층
동작구주택지원과02-820-9945 / 9521 / 9058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주차장 2층
관악구주택과02-879-6310 / 6315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본관 6층
서초구공통주택지원과02-2155-7336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양재주차빌딩 5층
강남구주택과02-3423-6053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송파구부동산정보과02-2147-3068 / 3072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신관 2층
강동구공통주택과02-3425-5971 / 5977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5층

※ 자치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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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산정 기준표

연 소득 산정 기준표
연 소득 산정 기준표
태그: 2024년보증료 지원서울특별시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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