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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변경 계획을 공지하고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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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주요 변경 사항
대출 상담 및 신청 창구 확대
①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점 방문 신청
② 하나원큐 APP 온라인 대출 신청
※ 신청절차 : 하나원큐 APP 접속 → 대출 → 전세대출 → 서울시 협약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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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사업명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 사업목적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경감 |
| 융자지원 조건 | 1.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2.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 5. 2.이후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3.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 +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 (1.45%)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 기존 국민은행 대출 이용자는 당시 적용된 금리 기준에 의함. 4.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 금리 (최대 3.0% 이내) ※ 본인 부담금리가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3.0% 이하 (2024. 4. 1. 신규 신청 및 대출 연장시 적용) 1. 기본 지원 금리 : 2.0% 2. 추가 지원 금리 : 1.0%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로 아래 조건의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② 대출 신청일 기준 만18세 미만 자녀와 동일세대 구성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모자 / 부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구성 확인 |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 당해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①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 2022. 03. 31. 까지 대출 실행자 :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 기간으로 하여 대출 실행과 서울시 이자 지원이 가능하며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 지원이 중단됨 ※ 2022. 04. 01.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일 (최대2년)까지 대출 실행 및 서울시 이자 지원 가능 ②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③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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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신청대상자
만 19 ~ 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 붙임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 주택 수 산정 기준 관련 내용 참고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 (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①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 단, 최소 1개월 근무 이후 1개월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②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365일)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구분 | 내용 |
|---|---|
| 무주택 세대주 기준 | ① 무주택 :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 ②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
| 현재 근로 여부 및 근로기간의 기준 | ① 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등록기간 ② 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외)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상 근로기간 ③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등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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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대상주택
①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 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계약
※ 「노인복지법」부칙 제4조의 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한함
②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 (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유형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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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신청안내
1.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절차

※ 추천서 신청 후, 반드시 대출 가능한 주택인지 여부를 은행 방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 지참) 또는 하나은행 어플리케이션 (하나원큐 APP)으로 확인 후 계약하는 것을 권고
※ 하나원큐앱 온라인 대출 신청 : 하나원큐 APP 접속 → 대출 → 전세대출 → 서울시 협약 전세대출
※ 자세한 사항은 「하나원큐 APP 온라인 신청 절차」 참조
2. 추천서 접수기간
상시 접수
※ 일일 신청 건 수 (40건)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 추가금리 지원을 받기 위해 공고일 (2024. 7. 30)이전 추천서를 발급받았더라도 ‘한부모 추가금리 지원 확인 내용 포함 추천서’를 서울시로부터 재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함.
3. 추천서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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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신청서류
①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 첨부,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시에는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5월 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처리가 완료되는 7월 초까지를 의미함 (시기는 매년 국세청 처리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③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사유는 전년도 신고할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경우에 한하며, 소득이 발생했으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원’ 모두 발급 불가한 경우 소득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 첨부해야 함
④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 를 추가로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및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FAQ참고)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된 서류로 첨부해야 함.
※ 추가 근로 및 추가 소득 증명서류 제출을 위해 ‘상황별 근로 및 소득증명서류’를 반드시 참고
※ 당해연도 취직 / 이직을 한 자가 근로청년으로 신청 시 최소 1개월 치 급여명세서 또는 1개월 급여가 표시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야 신청 가능함 (연 소득 환산 시 필수 서류이기 때문이며, 타 서류로 대체 불가)
※ 부모님 연 소득자료 제출 시, 부모님이 이혼 / 사망 상태인 경우 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 해야 함. 부모님이 1년 이내 퇴직하신 경우 퇴직상태 확인을 위해 퇴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 구분 전체) 추가제출 필요함.
※ 한부모가족 추가금리를 받으려는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 청년은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18세 미만 자녀와 동일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이 제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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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주택계약유형별 서울시 추천심사 및 대출심사 신규신청 시기
| 주택계약 |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 | 은행 대출심사 신청 |
|---|---|---|
| 신규 | 입주 예정일 3개월 전부터 | 잔금일 (계약시작일) 1개월 전부터 |
| 갱신 (변경 또는 연장) | 임대차계약서상 변경 / 연장 계약시작일 3개월 전부터 | 변경 / 연장계약 시작일 1개월 전부터 |
※ 자세한 내용은 ‘주택계약유형별 신규신청 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선지급, 대환 등은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기에 대출신청 가능
① 신규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② 변경 : 임대차계약서 상 변경계약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③ 연장 : 임대차계약서 상 연장계약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 변경 및 연장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신청할 수 있음
※ 은행 대출심사는 최소 2주가 소요되며 은행 지점별 상황에 따라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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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이자지원 중단 및 갱신
1. 이자지원 중단 사유
| 대출기간 중 | 기한연장 시 |
|---|---|
| ① 서울특별시 외 지역으로 전출 ②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등 ③ 임대차계약 종료 | ① 본인 나이 만 39세 초과 ②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초과 ③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초과 ④ 부모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 취업준비생 중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에 한함 ⑤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경우 ⑥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⑦ 주거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2.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① 자격 : 연장신청 시점의 신규 신청 자격조건과 동일
※ 단, 전월세 가격 상승을 감안하여 기한 연장대출기한 연장심사 시 위의 기한연장 중단사유에도 불구하고 기존 거주주택의 임대료 상승으로 주택 조건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한 연장 가능
② 절차 : 추천신청 (서울주거포털) ▶ 추천서 발급 ▶ 대출심사 신청 (하나은행)
| 대출 |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 | 은행 대출심사 신청 |
|---|---|---|
| 연장 | 임대차계약서상 연장계약 시작일 2개월 전부터 | 연장계약 시작일 1개월 전부터 ~ 연장계약 시작일 전까지 |
※ 연장신청 : 기존 대출 만기가 도래하여 대출 연장을 하는 경우를 말함
※ 기존 국민은행 대출은 국민은행에서 대출 연장 또는 하나은행을 선택하여 변경 신청 가능하며,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시는 경우 3개월 전부터 신청서 발급 및 대출한도 추가 대출이 가능 (기존 하나은행 대출 건은 증액 등 추가 대출 불가)
3.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1) 적용 대상자 : ① ~ ④ 모두 만족한 자
① 시행일 기준 대출만기 도래자 중
②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으로 인하여 대출연장 불가일 경우
※ 만 39세 나이 초과, 연소득 4천만원 (기혼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부모소득 연 7천만원) 초과, 주거급여, 서울지역외 전출, 공공임대주택 입주
③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서,
④ 임차권등기명령 및 소송․경매 등의 법적절차 진행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2) 지원사항
① 임차권등기명령 시 : 기존 이자지원 지속
② 소송․경매 진행 시 : 무이자 (서울시 이자 전액 부담)
※ 소송·경매 진행 중이더라도 대출만기 도래 전이면 무이자 지원으로 변경 불가
3) 증빙서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경매 / 공매 개시 결정문, 소송접수 증명원,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진행사항 등 기재) 등 ※ 하단표 참고
| 구분 | 서류 |
|---|---|
| 공통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1개월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계약해지 통보서류 (내용증명 등), 등기부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 유형별 서류 | 1.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경우 (아래 각 호 중 하나) ①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제출 시 대출연장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②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법원결정문 사본 ③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등본 2. 임차주택에 경매 /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아래 각 호 중 하나) ① 경매 / 공매 개시 결정문 또는 경매 / 공매 통지서 ② 압류 및 경매 / 공매개시결정 또는 공고가 기재된 등기부등본 ③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접수증명원 ④ 매각물건명세서 (주거임차인으로서 점유자 성명, 임대차기간, 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자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3. 임차주택에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아래 각 호 중 하나) ① 소송접수 증명원 ② 소송 계속 증명원 ③ 소제기 증명원 |
4) 기타사항
① 소송,경매의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선행 후 소송․경매 절차 진행 필요
② 보증금 미반환 관련 소송·경매 사유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진행한 것에 한함
③ 대출 연장은 6개월 단위로 진행 (관련서류) 사항 확인 (지점) 후 최대 4년 연장 처리
※ 임차권등기명령 관련은 최대 2회 (1회당, 6개월 이내) 가능하고 그 이후는 반드시 소송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④ 최대 지원 기간 (4년) 경과 및 법적 절차 진행 종료 시 즉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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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기타사항
①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본 사업 관련 대출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대출심사 단계에서 대출이 거절되며, 서울주거포털에서는 정확한 대출이력 확인이 어려우니 은행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②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실행 (잔급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③ 신청서류 미흡으로 인한 승인거부 후 재신청시에는 심사가 지연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④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⑤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연소득, 부채현황, 기존대출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⑥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⑦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2020. 3. 24. 이전 국민은행 대출유지자에 대하여서도 위 공고문의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추천서 발급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시 주택정책과 주택금융지원팀 ☎ 02-2133-7034 |
|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 | 하나은행 콜센터 ☎ 1599-2222,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점 방문, 하나원큐 APP 상담 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