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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오류 행복주택 서울오류1LH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보증금 임대료

서울오류 행복주택 모집공고일 2024. 06. 21. 금.

서울 내집마련 by 서울 내집마련
2024년 06월 25일
in 행복
읽는 시간: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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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오류 행복주택

서울오류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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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서울오류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오류동 행복주택)
  • 2. 단지정보
  • 3. 임대대상
  • 4.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5. 입주자격
  • 6. 입주조건
  • 7. 입주자 순위, 선정 기준
  • 8. 청약 신청방법, 공급일정
  • 9. 서류제출, 첨부파일
  • 10. 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문의처
  • 11.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LH 서울오류 행복주택 공고합니다. 오류동 행복주택 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청약 신청 방법, 서류제출, 차량가액,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을 정리했습니다. 대상자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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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오류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오류동 행복주택)

구분내용
공고일2024.06.21.(금)
입주자격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소득기준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자산기준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차량가액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0 ~ 3,708만원 이하 (계층별 차이)
순위기준 (1순위)① 서울특별시 또는

② 연접지역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
선정기준추첨 (고령자 주거약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청약신청2024년 7월 3일 ~ 7월 4일
신청방법PC, 모바일, 현장방문
서류제출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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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내용
단지명서울오류1LH행복주택
주소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20가길 68 (오류동 64-28)
전용면적(㎡)16.84 ~ 44.83
총 세대수890
난방방식개별난방
최초 입주시기2018.02.

① 지상 경인선에 근접된 단지로 철도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내·외 도로와 철도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 진동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철도부지 인접지역으로 이삿짐 차량 (사다리차)의 사용이 불가한 동호가 있으니 입주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104동 동측방향에 테니스장 (코레일 직원이용시설)이 있어 소음 발생 및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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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공급대상현재 대기중 예비자예비자모집 호수
16A 대학생, 청년 계층18100
29A, 29B 대학생, 청년 계층270
29A, 29B 고령자 (주거약자용)010
29A, 29B 고령자 (주거약자용外)05
29A, 29B 주거급여 수급자710
36A, 36B 신혼부부 계층3100
44A 신혼부부 계층1230
서울오류 행복주택 평면도
서울오류 행복주택 평면도
서울오류 행복주택 팜플렛

① 16형 및 29형의 “대학생계층”, “청년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② 대학생계층, 청년계층 16형, 29형의 주택에는 책상 (책꽂이 포함), 소형냉장고,가스쿡탑 (2구형)이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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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공급대상임대보증금 (천원)월임대료 (원)
16A 대학생 계층45,220199,720
16A 청년 계층47,880211,470
29A, 29B 대학생 계층71,060313,840
29A, 29B 청년 계층75,240332,310
29A, 29B 고령자79,420350,770
29A, 29B 주거급여수급자62,700276,920
36A, 36B 신혼부부 계층100,000441,660
44A 신혼부부 계층111,200491,130

※ 계약금 : 보증금의 10%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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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대학생 계층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계층

①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4.06.22. ~ 2005.06.21.)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 (2017.06.22. 이후 출생)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 (2017.06.22. 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인 사람

4. 고령자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1959.06.21. 이전 출생자)

5.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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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대학생, 청년,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가구원 수 / 자녀 수월평균소득금액기준
1인 / 0인4,179,557원 이하120%
2인 / 0인5,957,283원 이하110%
2인 / 1인6,498,854원 이하120%
3인 / 0인7,198,649원 이하100%
3인 / 1인7,918,514원 이하110%
3인 / 2인8,638,379원 이하120%
4인 이상 / 0인8,248,467원 이하100%
4인 이상 / 1인9,073,314원 이하110%
4인 이상 / 2인 이상9,898,160원 이하120%

②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맞벌이

가구원 수 / 자녀 수월평균소득금액기준
2인 / 0인7,040,426원 이하130%
3인 / 0인8,638,379원 이하120%
3인 / 1인9,358,244원 이하130%
4인 이상 / 0인9,898,160원 이하120%
4인 이상 / 1인10,723,007원 이하130%
4인 이상 / 2인 이상11,547,854원 이하140%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대학생 계층

가구원 수 / 자녀 수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1인 / 0인100,000,000원–
2인 / 0인100,000,000원–
2인 / 1인109,000,000원–
3인 이상 / 0인100,000,000원–
3인 이상 / 1인109,000,000원–
3인 이상 / 2인 이상119,000,000원–

② 청년 계층

가구원 수 / 자녀 수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1인 / 0인273,000,000원37,080,000원
2인 / 0인273,000,000원37,080,000원
2인 / 1인300,000,000원40,790,000원
3인 이상 / 0인273,000,000원37,080,000원
3인 이상 / 1인300,000,000원40,790,000원
3인 이상 / 2인 이상328,000,000원44,500,000원

③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가구원 수 / 자녀 수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1인 / 0인345,000,000원37,080,000원
2인 / 0인345,000,000원37,080,000원
2인 / 1인380,000,000원40,790,000원
3인 / 0인345,000,000원37,080,000원
3인 / 1인380,000,000원40,790,000원
3인 / 2인 이상414,000,000원44,500,000원
4인 이상 / 0인345,000,000원37,080,000원
4인 이상 / 1인380,000,000원40,790,000원
4인 이상 / 2인 이상414,000,000원44,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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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선정 기준

1. 순위

순위일반공급대상자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 (의정부시,남양주시,구리시,하남시,성남시,과천시,안양시,광명시,부천시,인천광역시,김포시,고양시,양주시)

① 대학생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2, 3순위이번 공고에서는 모집하지 않음

2.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입주자 선정 순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공급추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공급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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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공급일정

1. 공급일정

구분공급일정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2024.07.03.(수) 10:00 ~ 07.04.(목) 17:00
현장 방문 신청접수2024.07.03.(수) 10:00 ~ 07.04.(목) 17: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4.07.12.(금) 17:00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2024.07.17.(수) ~ 07.19.(금)
당첨자 발표2024.10.28.(금) 17:00 이후
계약체결개별안내

2. 신청방법

서울오류 행복주택 (오류동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현장 신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 현장 신청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107 인곡빌딩 1층 마이홈 (LH서부권주거복지지사)

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받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발송 주소 : (072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107 인곡빌딩 2층 LH서부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공급업무 담당자 앞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2024.07.19.(금)]의 우체국 소인 (도장)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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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첨부파일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4.06.2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서울오류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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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문의처

1. 당첨자 발표

① 인터넷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②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2. 계약 안내

① 예비입주자로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주소 등 개인정보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를 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조회방법 : 청약플러스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또는 ARS 1661-7700 →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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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입주조건 자격, 소득 자산기준,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

2. 문의처

구분내용
임대문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인터넷 – LH집찾기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접수처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107 인곡빌딩 1층 LH서부권주거복지지사
태그: LH경인로구로구서울오류서울오류1LH행복주택서울특별시오류동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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