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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2023년 중구 1인가구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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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중구 1인가구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① 공고일 : 2023. 3. 15.(수)
② 신청기간 : 2023. 4. 1. ~ 11. 30.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③ 지원대상 : 중구 주민등록을 둔 만19세 ~ 만여세 1인가구 무주택 임차인 (보증금 3억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④ 지원내용 : 반환보증 보험 가입 후 구에 신청시 보험료 전액 지급
⑤ 지원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후 분기별 구청 지급
⑥ 지원규모 : 55명 ~ 166명 내외
전월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 임자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
– 수행기관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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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신청자격 · 요건 (조건 모두 충족)
① (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중구 거주 무주택 1인가구
② (연령) 만19세 ~ 만64세 이하 (1959.1.1. ~ 2004.12.31. 출생 자)
③ (보험) 전월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완료자 (보증기간 유효)
※ 분할 납부시 납부한 금액만 지급
④ (주택) 중구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
⑤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지원 제외대상
– 유주택자, 법인사업자 임자인
–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로 보증보험 가입을 한 경우 (임대인 의무가입)
– 타 지원을 받는 경우 (서울시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와 중복지원불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정시 기준)
– 기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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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① 신청기간 : 2023. 4. 1. ~ 11 . 30. 예산 소진시까지
② 접수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주민복지팀
③ 접수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④ 제출서류 (1개월 이내 발급)
①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환수조치 동의서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③ 보증보험료 납입 증빙서류 (납부금액 기재)
④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인가구 확인용)
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월 기준)
※ 피부양쟈길 경우 ‘사실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추가 제출 (2022년 소득확인용)
⑥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과세물건지 : 전국기준, 세목 : 재산세(주택)
⑦ 가입자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위임신청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중 사본,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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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선정 및 지급방법
①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인가구 임차인
② 대상자 선정 : 지원조건 및 결격사유 확인 후 선착순 선정
③ 지급방법 : (월별) 개별문자 발송 통보 → (분기별) 보험료 신청인 개인계좌
④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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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기타 (유의) 사항
①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볼가능한 경우 선정에 볼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후 별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허위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는 경우, 보증보 험료 지원 후 해지하는 경우, 추후 연말정산 등에서 공제 신청하실 경우 환수 조치함을 유의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❶ 전월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문의
❷ 반환보증보험 료 지원사업 관련 문의
➡ 서울 중구청 복지정책과 1인가구지원팀 (☎ 02-3396-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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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제출서류 발급처
| 제출서류 | 발급처 |
|---|---|
|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 보증기관 |
| ② 보증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 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보험료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등 |
| ③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동거인 포함 발급 | 정부24/동주민센터 |
| ④ 국민건강보험 납부증명서 (신청월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피부양자) ‘사실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추가 제출 | 정부24/동주민센터 (팩스민원 신청시 3시간 소요) |
| ⑤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과세연도 : 2022~2023년, 과세물건지 : 전국 기준, 세목 : 재산세 (주택)으로 설정하여 발급 | 위택스/동주민센터 |
| ⑥ 가입자 명의 통장 사본 |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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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자주하는 질문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아니요, 시중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셨을 때 납부한 비용(‘보증보험료’)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무엇인가요?
전월세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월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보험료 신청 후에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건가요?
아니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보험료를 납부완료하신 후에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한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입일은 상관없이 보증기간이 신청일 기준 만료되지 않았다면 지원대상입니다.
반전세나 월세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전세 뿐만 아니라 반전세나 월세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을 분할로 납부해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납부하신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이지만, 임차인이 보험가입한 경우, 또는 일부 금액 납부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나요?
아니요. 임대사업자인 경우 보증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임차인이 가입하여도 지급대상자가 아닙니다.
지원받은 보험료를 연말정산 받아도 되나요?
아니요, 연말정산 신청시 추후 환수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중도해지 시에도 환수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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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중구 1인가구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