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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디아크리온강남아파트 청약 공고 신청방법

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모집공고일 2025. 05. 30. 금

서울 내집마련 by 서울 내집마련
2025년 05월 29일
in 행복
읽는 시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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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

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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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고이력
  • 2. 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주거약자용)
  • 3. 디아크리온강남아파트
  • 4. 공급일정
  • 5. 임대대상, 임대조건
  • 6. 신청자격
  • 7. 자격요건
  • 8.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9. 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 10. 청약 신청방법
  • 11.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2.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3. 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 14. 거주기간, 재청약, 재계약
  • 15. 편의시설 설치 안내
  • 16.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LH 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디아크리온강남아파트 공고입니다. 디아크리온강남 (수서역세권 A3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주거약자)에게 공급됩니다.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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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고이력

이 공고 (2025.05.)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고 목록

  • 2025.05. 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주거약자용)
  • 2024.03. 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태그] #디아크리온강남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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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주거약자용)

구분내용
건설위치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11길 11 (자곡동) 행복주택 199호
입주자격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주거약자)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 2인 가구 110%, 맞벌이 2인 가구 130%)
자산기준총 자산가액 33,700만원 이하
차량가액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순위기준1순위 : 서울특별시 또는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선정기준순위 → 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서류제출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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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크리온강남아파트

구분내용
단지명디아크리온강남아파트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11길 11 (자곡동 347-5)
전용면적(㎡)46.95 ~ 55.97
총 세대수199
난방방식지역난방
최초 입주시기2023.06.

① 금회 공급하는 디아크리온강남 (수서역세권 A3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총 597호로 공공분양 (398호)과 행복주택 (199호) 혼합단지입니다.

②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③ 본 단지의 아파트 세대에는 공동주택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벽식구조를 적용하였으나, 지하주차장에는 무량판구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④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와 관련하여 구조보강공사 완료 후 한국콘크리트학회를 통해 구조 안정성 및 구조 보강공사 적정성 검토 등 지하주차장 정밀안전점검을 2023. 11. 09. ~ 11. 10. 동안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안전등급 “A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 : A (우수) > B (양호) > C (보통) > D (미흡) > E (불량)

⑤ 본 단지는 공고일 현재 이상없음을 알려드리며, 정밀안전점검결과 보고서는 향후 입주 시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무량판 관련 안내사항 문의처 : LH 위례사업본부 주택품질팀 ☎ 031-786-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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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구분공급일정
모집공고일2025. 05. 30. (금)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접수2025. 06. 10. (화) 10:00 ~ 06. 11. (수) 17:00
서류제출 대상자발표2025. 06. 13. (금) 17:00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2025. 06. 16. (월) ~ 06. 18. (수)
당첨자 발표2025. 09. 12. (금) 17:00 이후 (예정)
계약체결개별안내

※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65세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등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 (LH 서울남부권주거복지지사)에서 인터넷 대행접수로 도와드립니다. 현장대행접수 시 장시간 대기하실 수 있으며, 대기좌석이 부족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청약 신청이후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에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탈락처리)

③ 공고이후 일정은 공사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플러스에 별도 게시합니다.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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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임대조건

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임대대상 임대조건
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임대대상 임대조건
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팜플렛
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평면도 55B-1형
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평면도 55B-1형
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평면도 55C-1형
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평면도 55C-1형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미만의 자녀 (세대구성원)가 있는자 (태아포함)를 대상으로 모집호수 (공급형별ㆍ대상별)의30퍼센트 범위 내 우선배정 (경쟁 시 계층별 입주자 선정순서를 따름)하고, 우선배정 탈락 시 잔여물량에 대해그 외 신청자와 계층별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재경쟁

③ 예비입주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금회 모집공고에서 예비입주자 순번을 받으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④ 금회 공급하는 디아크리온강남 (수서역세권 A3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전 세대는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팬트리 – 드레스룸/ 침실2 – 알파룸은 분리공간으로 공급됩니다.

⑤ 금회 공급하는 디아크리온강남 (수서역세권 A3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전 세대 바닥재는 ‘강화합판마루’로 설치됩니다.

⑥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⑦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⑧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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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①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⑥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을 인정하며, 재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⑦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 (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4.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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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1.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주거약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이 주거약자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모두 무주택자)으로서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 (2018. 05. 31. 이후 출생)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 (2018. 05. 31. 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형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주거약자란
주거약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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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 해당 세대의 범위

적용 대상비고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신청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2.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아래 표와 같을 것.

구분월평균소득금액
가구원수가 2인110% 이하
맞벌이 부부120% 이하
맞벌이 2인 가구130% 이하
기본10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① 한부모가족

가구원 수 / 자녀 수월평균소득금액 (원)기준
2인 / 0인6,024,703 이하110%
2인 / 1인6,572,404 이하120%
3인 / 0인7,626,973 이하100%
3인 / 1인8,389,670 이하110%
3인 / 2인9,152,368 이하120%

②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가구원 수 / 자녀 수월평균소득금액 (원)기준
2인 / 0인6,024,703 이하110%
3인 / 0인7,626,973 이하100%
3인 / 1인8,389,670 이하110%
4인 이상 / 0인8,578,088 이하100%
4인 이상 / 1인9,435,897 이하110%
4인 이상 / 2인 이상10,293,706 이하120%

③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맞벌이)

가구원 수 / 자녀 수월평균소득금액 (원)기준
2인 / 0인7,120,104 이하130%
3인 / 0인9,152,368 이하120%
3인 / 1인9,915,065 이하130%
4인 이상 / 0인10,293,706 이하120%
4인 이상 / 1인11,151,514 이하130%
4인 이상 / 2인 이상12,009,323 이하140%

3.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아래 표와 같을 것.

① 한부모가족

가구원 수 / 자녀 수총자산가액 (만원)자동차가액 (만원)
2인 / 0인33,7003,803
2인 / 1인37,1004,183
3인 / 0인33,7003,803
3인 / 1인37,1004,183
3인 / 2인 이상40,5004,563

②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가구원 수 / 자녀 수총자산가액 (만원)자동차가액 (만원)
2인 / 0인33,7003,803
3인 / 0인33,7003,803
3인 / 1인37,1004,183
4인 이상 / 0인33,7003,803
4인 이상 / 1인37,1004,183
4인 이상 / 2인 이상40,500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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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추첨

※ 서류제출대상자 선정기준도 위와 동일

2. 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순위일반공급대상자
1순위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2순위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경기도)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3순위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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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디아크리온강남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 (인터넷대행)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청약방법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인터넷 청약절차
지구 (블록)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신청 완료

③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ㆍ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ㆍ취소 가능)

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현장방문 (인터넷대행) 접수 신청방법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① 방문 접수장소 : LH 서울남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4층)

※ 2025. 06. 10. (화) 10:00 ~ 17:00 ~ 06. 11. (수)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접수불가)

② 방문 (인터넷대행)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므로 혼잡한 오전시간을 피하시고 오후시간에 내방하시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신청자격 요건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하실 형별을 선택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④ 방문 접수기간에만 본인 신분증 및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거약자 관련서류를 준비해 오시면 인터넷대행접수로 도와드립니다. (서류미비시 신청 불가)

⑤ 방문접수 (인터넷대행)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 기간에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3. 현장방문 (인터넷대행) 접수 신청자 추가 구비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서류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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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로 서류제출 기한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 앱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2. 등기우편 접수 방법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2025. 06. 16 .(월) ~ 06. 18. (수)]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①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2025. 06. 18. (수))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② 일반우편 및 현장방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등기우편발송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4층 LH남부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 : 0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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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공통 제출서류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2. 추가 제출서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추가 제출서류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추가 제출서류
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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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①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LH청약플러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당첨 / 낙첨결과조회)

2. 계약안내 (개별통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자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됩니다.

③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④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⑤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⑥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LH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or ARS (1661-7700) → 3번 (예비입주자 순번조회)

⑦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 LH청약플러스 (예비입주자 개인정보 변경)에서 변경하여야 합니다.

⑧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⑨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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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최대 거주기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②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③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2. 재청약 기준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아래 경우는 제외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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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①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②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한하여 제공대상별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단, 구조적 문제에 따라 설치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①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②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①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안내시 별도 안내

②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및 가족) 확인서

③ 신청방법 및 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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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과 혼합건설ㆍ공급되며, 장기임대주택은 향후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입주조건 자격, 소득 자산기준,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

2.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ㆍ한 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을 설치ㆍ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규모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이란?

입주자격, 소득 자산기준,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등

3. 문의처

구분LH 서울지역본부 남부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집찾기

▪ 인터넷 – LH 홈페이지
당첨자 ARS1661-7700
인터넷 청약▪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도로명 주소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4층 LH 서울남부권주거복지지사 (삼성동 141번지)
태그: LH강남구디아크리온강남아파트서울특별시수서역세권 A3신혼희망타운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자곡동자곡로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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