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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대출금리 신한은행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신청기간 2025. 09. 01. ~ 12. 31.

서울 내집마련 by 서울 내집마련
2025년 10월 08일
in 정보
읽는 시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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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신영동 휴먼타운 2.0 정비계획

종로 신영동 휴먼타운 2.0 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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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참여자 모집공고 (변경)
  • 2. 대상자
  • 3. 이차보전금리 (차등적용)
  • 4. 이차보전 지원조건
  • 5. 신청방법
  • 6. 제출서류
  • 7. 사업절차
  • 8. 기타사항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684호와 관련하여, 낡고 불량한 저층주거지역의 신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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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참여자 모집공고 (변경)

구분내용
사업내용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사업
예산225백만원
대상지역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시범사업지)
대상자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에서 비아파트 신축 위해 건축허가 접수증 보유하고 사업자금 융자를 받은 건축주
부담금리대출금리(%) – 이차보전 지원금리(%) = 건축주 부담금리(%)
지원조건융자 30억원 이하, 본건 건설 사업자금
신청기간2025. 09. 01.(월) ~ 12. 31. (수)
접수방법방문접수
문의처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 02-2133-7252, 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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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에서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ㆍ다중주택 등 비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접수증을 보유하고, 사업자금 융자(대출)를 받은 건축주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 신축 건축물 내 근생시설 (지상ㆍ지하 포함) 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여야 함

※ 신축 건축물의 세대(가구)당 전용면적은 85㎡ 이하를 원칙으로 함 (건축주 거주용 1세대(가구)에 한해 85㎡ 초과 허용하되, 해당 세대(가구) 사업비는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휴먼타운 2.0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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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금리 (차등적용)

대출금리서울시 이차보전 지원 금리
5.0% 초과3.0% (고정)
4.0% 이상 ~ 5.0% 이하2.0% ~ 3.0%
3.5% 이상 ~ 4.0% 미만2.0% (고정)
3.5% 미만2.0% 미만

※ 금리에 따른 차등지원 : 대출금리 (%) – 이차보전 지원금리 (%) = 건축주 부담금리 (%)

① 대출금리 4.0% 이상 ~ 5.0% 이하의 경우 : 건축주 부담금리 2.0% 적용

※ 예시 : 대출금리 4.8%인 경우: 4.8% – 2% (건축주부담금리) = 2.8% (이차보전지원금리)

② 대출금리 3.5% 미만의 경우 : 건축주 부담금리 1.5% 적용

※ 예시 : 대출금리 3.35%인 경우: 3.35% – 1.5% (건축주부담금리) = 1.85% (이차보전지원금리)

※ 서울시 이차보전 지원 금리는 최초 지원 금리로 확정하여 만기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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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 지원조건

1. 이차보전 대상 융자 (대출) 한도

사업지당 (건축허가 기준) 융자 (대출) 30억원 이하

  • 융자 한도는 담보 토지 조건 및 신청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경됨

※ 융자 (대출) 관련은 신한은행 해당 지원센터 문의

2. 이차보전 대상 융자 (대출) 용도

본건 건설 사업자금

구분지원범위
사업자금건설자금 : 신축공사비

건축공사를 위한 토지 매입자금

상기 토지 매입자금에 대한 타행 상환자금

상기 토지 매입과 건설을 위한 부대 비용 등

3. 이차보전 개시 및 기간

① 이차보전 개시 : 공사 착공신고 후부터 이차보전 개시

  • 공사 착공일 이전 발생한 이자는 이차보전 대상 제외

② 이차보전 기간 : 착공 후 최대 3년 (36개월)

  • 준공 후 전체 주택 부분 분양 완료 (소유권 이전) 시 이차보전 종료
  • 융자 (대출) 취소 사유 발생 시, 이차보전 대상 해지

4. 이차보전 취소 및 환수

① 이차보전 취소 사유

  •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 후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 서울시에서 협약 은행에 이차보전 취소를 통보한 경우

② 이차보전금 환수

  • 신청자의 이차보전금 취소 사유 발생 시 환수
  • 기지원된 이차보전금은 연체금리 적용하여 회수

※ 신청시 이차보전 환수 동의서 제출 필수

5. 이차보전 대상자 심사 및 지원 방법

① 사업공고 및 공고 가이드라인의 심사 기준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자문단”의 자문회의를 거쳐 융자추천자 결정

② 서울시가 추천한 추천대상자에 대하여 협약 은행이 자체 자금으로 대출하고, 서울시는 협약 은행에 이차보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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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신청방법은 방문접수로 가능합니다. 단, 신청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추가로 이메일로 별도 송부해야합니다.

서울특별시청

① 신청기간 : 2025. 09. 01. (월) ~ 12. 31. (수) (※ 단, 예산 소진 시까지)

② 접수방법 : 방문접수 (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이메일 (jh21@seoul.go.kr)로 추가 별도 송부

③ 접수처 :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거환경개선과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④ 문의처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 02-2133-7252, 7244)

⑤ 신청접수 전, 신한은행 신축 관련 대출 사전심사 상담 필수

※ 융자상품 취급 금융기관 : 신한은행 해당 지원센터

신한은행 지점명전화번호담당 자치구주소
광교영업부02-2010-2160, 2129강북구, 중랑구, 구로구, 강서구, 성북구서울 중구 청계천로 54
파이낸스센터02-3783-0055중구서울 중구 세종대로 136
을지로02-2273-9117종로구서울 중구 을지로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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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이차보전사업 신청서 <서식1>

② 위임장 <서식2>

③ 이차보전 서약서 <서식3>

④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4>

⑤ 이차보전환수 동의서 <서식5>

⑥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사업비산정, 공사기간 등) <서식6>

⑦ 건축개요 및 평면도 <서식7>

⑧ 기존 건축물 및 부지 현황 <서식8>

⑨ 건축허가 접수증

※ 단, 융자추천서는 최종 건축허가 확정 후 발급되며, 접수증 제출 내용과 실제 허가 간 주요 변경이 있을 경우 자문회의 재검토 필요

⑩ 금융거래확인서 (신한은행 등)

⑪ 신분증 사본

※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융자 (대출) 관련 필요 서류는 신한은행 해당 지점에 별도 문의 바람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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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사업절차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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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①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음

③ 이차보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함

④ 선정 결과 통보 방법 : 신청서상의 전자우편으로 추천서 통보

태그: 사업자금서울특별시신한은행이차보전휴먼타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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