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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684호와 관련하여, 낡고 불량한 저층주거지역의 신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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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참여자 모집공고 (변경)
| 구분 | 내용 |
|---|---|
| 사업내용 |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사업 |
| 예산 | 225백만원 |
| 대상지역 |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시범사업지) |
| 대상자 |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에서 비아파트 신축 위해 건축허가 접수증 보유하고 사업자금 융자를 받은 건축주 |
|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차보전 지원금리(%) = 건축주 부담금리(%) |
| 지원조건 | 융자 30억원 이하, 본건 건설 사업자금 |
| 신청기간 | 2025. 09. 01.(월) ~ 12. 31. (수) |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 문의처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 02-2133-7252, 7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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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대상자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에서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ㆍ다중주택 등 비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접수증을 보유하고, 사업자금 융자(대출)를 받은 건축주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 신축 건축물 내 근생시설 (지상ㆍ지하 포함) 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여야 함
※ 신축 건축물의 세대(가구)당 전용면적은 85㎡ 이하를 원칙으로 함 (건축주 거주용 1세대(가구)에 한해 85㎡ 초과 허용하되, 해당 세대(가구) 사업비는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휴먼타운 2.0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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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이차보전금리 (차등적용)
| 대출금리 | 서울시 이차보전 지원 금리 |
|---|---|
| 5.0% 초과 | 3.0% (고정) |
| 4.0% 이상 ~ 5.0% 이하 | 2.0% ~ 3.0% |
| 3.5% 이상 ~ 4.0% 미만 | 2.0% (고정) |
| 3.5% 미만 | 2.0% 미만 |
※ 금리에 따른 차등지원 : 대출금리 (%) – 이차보전 지원금리 (%) = 건축주 부담금리 (%)
① 대출금리 4.0% 이상 ~ 5.0% 이하의 경우 : 건축주 부담금리 2.0% 적용
※ 예시 : 대출금리 4.8%인 경우: 4.8% – 2% (건축주부담금리) = 2.8% (이차보전지원금리)
② 대출금리 3.5% 미만의 경우 : 건축주 부담금리 1.5% 적용
※ 예시 : 대출금리 3.35%인 경우: 3.35% – 1.5% (건축주부담금리) = 1.85% (이차보전지원금리)
※ 서울시 이차보전 지원 금리는 최초 지원 금리로 확정하여 만기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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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이차보전 지원조건
1. 이차보전 대상 융자 (대출) 한도
사업지당 (건축허가 기준) 융자 (대출) 30억원 이하
- 융자 한도는 담보 토지 조건 및 신청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경됨
※ 융자 (대출) 관련은 신한은행 해당 지원센터 문의
2. 이차보전 대상 융자 (대출) 용도
본건 건설 사업자금
| 구분 | 지원범위 |
|---|---|
| 사업자금 | 건설자금 : 신축공사비 건축공사를 위한 토지 매입자금 상기 토지 매입자금에 대한 타행 상환자금 상기 토지 매입과 건설을 위한 부대 비용 등 |
3. 이차보전 개시 및 기간
① 이차보전 개시 : 공사 착공신고 후부터 이차보전 개시
- 공사 착공일 이전 발생한 이자는 이차보전 대상 제외
② 이차보전 기간 : 착공 후 최대 3년 (36개월)
- 준공 후 전체 주택 부분 분양 완료 (소유권 이전) 시 이차보전 종료
- 융자 (대출) 취소 사유 발생 시, 이차보전 대상 해지
4. 이차보전 취소 및 환수
① 이차보전 취소 사유
-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 후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 서울시에서 협약 은행에 이차보전 취소를 통보한 경우
② 이차보전금 환수
- 신청자의 이차보전금 취소 사유 발생 시 환수
- 기지원된 이차보전금은 연체금리 적용하여 회수
※ 신청시 이차보전 환수 동의서 제출 필수
5. 이차보전 대상자 심사 및 지원 방법
① 사업공고 및 공고 가이드라인의 심사 기준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자문단”의 자문회의를 거쳐 융자추천자 결정
② 서울시가 추천한 추천대상자에 대하여 협약 은행이 자체 자금으로 대출하고, 서울시는 협약 은행에 이차보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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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신청방법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신청방법은 방문접수로 가능합니다. 단, 신청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추가로 이메일로 별도 송부해야합니다.
서울특별시청
① 신청기간 : 2025. 09. 01. (월) ~ 12. 31. (수) (※ 단, 예산 소진 시까지)
② 접수방법 : 방문접수 (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이메일 (jh21@seoul.go.kr)로 추가 별도 송부
③ 접수처 :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거환경개선과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④ 문의처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 02-2133-7252, 7244)
⑤ 신청접수 전, 신한은행 신축 관련 대출 사전심사 상담 필수
※ 융자상품 취급 금융기관 : 신한은행 해당 지원센터
| 신한은행 지점명 | 전화번호 | 담당 자치구 | 주소 |
|---|---|---|---|
| 광교영업부 | 02-2010-2160, 2129 | 강북구, 중랑구, 구로구, 강서구, 성북구 | 서울 중구 청계천로 54 |
| 파이낸스센터 | 02-3783-0055 | 중구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6 |
| 을지로 | 02-2273-9117 | 종로구 | 서울 중구 을지로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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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제출서류
① 이차보전사업 신청서 <서식1>
② 위임장 <서식2>
③ 이차보전 서약서 <서식3>
④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4>
⑤ 이차보전환수 동의서 <서식5>
⑥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사업비산정, 공사기간 등) <서식6>
⑦ 건축개요 및 평면도 <서식7>
⑧ 기존 건축물 및 부지 현황 <서식8>
⑨ 건축허가 접수증
※ 단, 융자추천서는 최종 건축허가 확정 후 발급되며, 접수증 제출 내용과 실제 허가 간 주요 변경이 있을 경우 자문회의 재검토 필요
⑩ 금융거래확인서 (신한은행 등)
⑪ 신분증 사본
※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융자 (대출) 관련 필요 서류는 신한은행 해당 지점에 별도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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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기타사항
①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음
③ 이차보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함
④ 선정 결과 통보 방법 : 신청서상의 전자우편으로 추천서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