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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강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강동구

서울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3. 07. 05. 수

서울 내집마련 by 서울 내집마련
2023년 07월 17일
in 매입
읽는 시간: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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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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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서울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수 : 총 650세대
  •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4.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5. 신청 및 입주절차
  • 6.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7. 기타 유의사항
  • 8.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서울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입니다.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본 모집공고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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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07.05.(수)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고령자 기준) 각 모집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1958.07.05. 이전 출생) 고령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모집인원수) 입주 가능한 주택의 3배수 이상 모집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접수는 방문접수로만 받으며, 1순위에서 모집인원 마감시 2순위 모집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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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지역 및 모집세대수 : 총 650세대

구분모집인원 수 (1형)대상주택 소재지
강북구50서울시 강북구 소재
노원구50서울시 노원구 소재
서대문구50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강서구250서울시 강서구 소재
양천구100서울시 양천구 소재
구로구100서울시 구로구 소재
강동구50서울시 강동구 소재

1.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상기 주택 및 추가 매입할 주택의 향후 공가 발생 (계약 포기자 및 해약 세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2.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형(1~2인 가구) : 전용면적 40㎡ 이하

※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예시: 3인 가구의 경우 2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으로 신청 가능)

3.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7.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4. 모집 세대수는 추가매입 및 공가발생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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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서울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 (2023.07.05)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1958.07.05 이전 출생)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사업대상지역” 이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군‧자치구의 행정구역

☞ 서울시 해당 자치구 (강북/노원/서대문/강서/양천/구로/강동) 단위로 모집

예시)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록이 된 자에 한해서만 강북구에 신청 가능 ->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지를 등록한 사람이 ‘서울시 강북구’ 예비입주자 신청 불가능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서울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입주순위

매입임대주택 입주순위
매입임대주택 입주순위

■ 소득 · 자산 세부기준 (2023년 기준)

매입임대주택 소득 자산 세부기준
매입임대주택 소득 자산 세부기준

※ 입주자격, 주택, 소득금액,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 소득·자산 산정방법

매입임대주택 소득 자산 산정방법
매입임대주택 소득 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 입니다.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배점항목표 (국토부 훈령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4)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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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서울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임대조건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임대조건

※ 재계약시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및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 (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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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입주절차

매입임대주택 신청 입주절차
매입임대주택 신청 입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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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접수기간신청장소
1순위2023.07.17.(월) ~ 2023.07.18.(화)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2순위2023.07.19.(수)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1순위 마감시 2순위는 접수받지 않음 (2순위 접수여부는 행정복지센터 문의)

※ 예비입주자 선정까지는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지자체 입주자격 검증 결과 회신 기간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 및 발표 지연될 수 있음

■ 서울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신청서류

• 공고일 (2023.07.05)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현장접수자 신청자 구비서류
현장접수자 신청자 구비서류

■ 서울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기본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기본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기본 제출서류

■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

매입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추가 자격 입증서류

매입임대주택 수급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매입임대주택 수급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 ‘장애인 (소득 70% 및 100% 이하자), 소득 50% 이하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매입임대주택 장애인 추가 자격 입증서류
매입임대주택 장애인 추가 자격 입증서류

■ 배점 관련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제출

배점 관련 입증서류
배점 관련 입증서류

※ 발급기준일 (모집공고일) : 2023.07.05.※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 2023-980069

서울지역본부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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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 수준 · 자산 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유의사항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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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이란?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 하여 시중시세의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

2. 서울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문의처

구분내용
신청 및 입주자 선정 문의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계약 및 입주 문의LH 콜센터 (☎ 1600-1004) 연결 후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평일 09:00 ~ 18:00)
태그: LH강동구강북구강서구고령자고령자 매입임대주택구로구노원구매입임대주택서대문구서울특별시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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