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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약 입주조건 신청방법 월세 나이 2024년 4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모집공고일 2024. 12. 26. 목

서울 내집마련 by 서울 내집마련
2024년 12월 28일
in 매입
읽는 시간: 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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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엔트라리움

2024년 4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엔트라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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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고이력
  • 2. 2024년 4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3. 청약일정
  • 4. 공급대상 주택
  • 5. 임대기간, 임대조건
  • 6. 입주자격, 입주순위
  • 7. 입주자 선정기준 (소득기준)
  • 8. 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 9.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0. 예비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 11. 주택개방
  • 12. 기금대출
  • 13. 재계약 자격 등
  • 14.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2024년 4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고입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등에게 시중시세 4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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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고이력

이 공고 (2024.12.)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고 목록

  • 2026.03. 1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5.12. 4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5.06. 2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4.12. 4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3.06. 2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태그] #기숙사형 청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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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입주자격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자산기준없음
순위기준①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②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③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및 만19 ~ 만39세 이하
선정방법전산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서류제출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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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내용
공고일2024. 12. 26. (목)
청약신청2025. 01. 06. (월) 10:00 ~ 01. 08. (수) 16: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5. 01. 10. (금) 17:00이후
대상자 서류접수2025. 01. 13. (월) ~ 01. 15. (수)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예비자 순번 발표2025. 02. 28. (금) 17:00 이후
계약체결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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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주택

총 88호

주택정보공급호수모집인원
종로연지동 (대보마로니에시티)721
종로연지동 (주함해븐타워)1751
광진자양동 (건대메이저캐슬)39
광진구의동 (광진팰리스)412
광진자양동 (제이타워)824
동대문답십리동 (엘림스퀘어3)39
동대문장안동 (에스아이팰리스장안센텀)39
동대문장안동 (케이타워)515
동대문휘경동 (노블)515
동대문청량리동 (에이플러스청량)618
은평역촌동 (스파티움10)13
은평갈현동 (리치스페이스)721
서대문대현동 (엔트라리움)1133
강서화곡동 (더에스에스타운)13
영등포당산동 (신현빌5차)13
영등포영등포동2가 (더리버캐슬2차)26
강남역삼동 (더플레이스역삼)39
송파송파동 (소리아리)13
2024년 4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세부 주택내역

①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입니다. (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

④ 층별로 남성/여성을 분리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일부 주택의 경우 주택매입 시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일 수 있습니다. 신청시 ‘공급주택목록’의 ‘성별용도 구분’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남성전용 주택에 여성 신청시 부적격, 여성전용 주택에 남성 신청시 부적격

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쿡탑등이 비치되어 있거나 비치 예정입니다.

⑥ 입주청소는 입주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잔금완납 전 키 불출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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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조건

1.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2. 임대조건

① 시중 시세 40%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60만원)

②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3.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7%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등은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비해 관리비 (세대 개별 사용분 제외)가 두배 이상 높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기간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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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순위

1.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출생일 1984. 12. 27. ~ 2005. 12. 26)인 사람

※ ②은 3순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2. 입주순위

구분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1순위 (차상위계층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3순위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및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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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기준 (소득기준)

1. 2024년 4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소득기준

순위소득기준
1순위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179,557원, (2인) 5,957,283원, (3인) 7,198,649원
3순위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179,557원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Ⅰ-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2024년 4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Q&A

2.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전산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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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2024년 4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방법

2024년 4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신청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①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②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③ 마감일은 마감시간이 오후 4시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청약 시에는, 공동인증서 (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

①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PC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청약 → (왼쪽 상단 메뉴)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 (App) → 청약 → (오른쪽 상단 메뉴바)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② 수신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기숙사형 청년주택 담당자” 앞

※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신청서류 일체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미제출 및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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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1. 공통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2.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매입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추가서류 제출 불필요

3. 입주자격 확인서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확인서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확인서류

4. 1순위 자격요건 확인 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1순위 수급자 배점 자격요건 확인 서류
1순위 수급자 배점 자격요건 확인 서류
2024년 4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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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1. 예비자 순번 발표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조회에서 확인 가능하고 ARS (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예비자 순번이 조기발표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①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②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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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방

①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접수기간 및 계약체결 전 LH 주거복지지사 여건에 맞게 주택 개방일정을 진행합니다.

※ 주택개방 일정은 주택내역 또는 별도 안내 예정

② 서울권역 내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 홈페이지에 자세한 주택정보 (주택사진 및 평면도 등)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LH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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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대출

①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② 타 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③ 입주자 (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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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자격 등

①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거주 가능)

②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 기간이 차감됩니다.

④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⑤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급대상지역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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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이란?

대학 기숙사 부족 해소를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등에게 시중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우선공급 등

2. 문의처

구분LH 서울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임대문의☎ 1600-1004 (평일 09:00 ~ 18:00) →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당첨자 ARS☎ 1661-7700
온라인청약신청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서류제출 장소(061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1층 주거서비스팀 기숙사형 청년주택 담당자 앞

☎ 02-2015-1040
태그: 2024년LH기숙사형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기숙사형 청년주택매입임대주택서울특별시청년청년 매입임대주택청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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