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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양원 S2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중랑숲시티프라디움아파트 공고입니다. 서울공릉, 서울양원S1BL, 서울양원S2BL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65세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 (LH 서울지역본부 동부권주거복지지사)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상기 공급대상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공급대상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01
of 15서울양원 S2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건설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19길 47 (망우동) 서울양원 S2BL 행복주택 134호 |
| 입주자격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33,7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1순위 : 서울특별시 또는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 2, 3순위 : 이번 공고에서는 모집하지 않음 |
| 선정기준 | 추첨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온라인, 등기우편 |
02
of 15공급일정
| 구분 | 공급일정 |
|---|---|
| 모집공고일 | 2025. 06. 05. (목) |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접수 | 2025. 06. 18. (수) 10:00 ~ 06. 20. (금) 17:00 |
| 현장접수 | 2025. 06. 19. (목) 10:00 ~ 17:00 |
|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 2025. 06. 25. (수) 17:00 이후 |
|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 2025. 06. 27. (금) 10:00 ~ 07. 01. (화) 17:00 |
| 당첨자 발표 | 2025. 09. 30. (화) 17:00 이후 |
| 계약체결 | 개별순번 도래 시 개별안내 |
※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② 온라인 청약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서류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적격 처리 됩니다.
③ 서류제출대상자는 부적격 신청자, 서류제출 포기자 등을 고려하여 금회 모집 예비자 수의 일정 배수 이상을 선정함에 따라, 향후 전산추첨 결과에 의해 낙첨될 수 있습니다.
03
of 15중랑숲시티프라디움아파트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중랑숲시티프라디움아파트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10길 47 (망우동 620) |
| 전용면적(㎡) | 46.89 ~ 55.95 |
| 총 세대수 | 134 |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2. 01. |
① 금회 공급하는 서울양원 S2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총 403호로 공공분양 (269호)과 행복주택 (134호) 혼합단지입니다.
②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04
of 15임대대상, 임대조건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미만의 자녀 (세대구성원)가 있는자 (태아포함)를 대상으로 모집호수 (공급형별, 대상별)의 30퍼센트 범위 내 우선배정 (경쟁 시 계층별 입주자 선정순서를 따름)하고, 우선배정 탈락 시 잔여물량에 대해 그 외 신청자와 계층별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재경쟁
②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⑤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해약 세대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할 수 있으나, 대기 순위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 (1년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⑥ 현재 예비입주자 수는 예비입주자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 순번으로 결정 됩니다.
05
of 15신청자격
①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⑥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 (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4.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06
of 15자격요건
1.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 (2018. 08. 06. 이후 출생)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 (2018. 06. 06. 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2.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주거약자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입주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자
※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형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07
of 15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 해당 세대의 범위
| 적용 대상 | 비고 |
|---|---|
|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2.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아래 표와 같을 것.
| 구분 | 월평균소득금액 |
|---|---|
| 가구원수가 2인 | 110% 이하 |
| 맞벌이 부부 | 120% 이하 |
| 맞벌이 2인 가구 | 130% 이하 |
| 기본 | 100% 이하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① 한부모가족
|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원) | 기준 |
|---|---|---|
| 2인 / 0인 | 6,024,703 이하 | 110% |
| 2인 / 1인 | 6,572,404 이하 | 120% |
| 3인 / 0인 | 7,626,973 이하 | 100% |
| 3인 / 1인 | 8,389,670 이하 | 110% |
| 3인 / 2인 | 9,152,368 이하 | 120% |
②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원) | 기준 |
|---|---|---|
| 2인 / 0인 | 6,024,703 이하 | 110% |
| 3인 / 0인 | 7,626,973 이하 | 100% |
| 3인 / 1인 | 8,389,670 이하 | 110% |
| 4인 이상 / 0인 | 8,578,088 이하 | 100% |
| 4인 이상 / 1인 | 9,435,897 이하 | 110% |
| 4인 이상 / 2인 이상 | 10,293,706 이하 | 120% |
③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맞벌이)
|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원) | 기준 |
|---|---|---|
| 2인 / 0인 | 7,120,104 이하 | 130% |
| 3인 / 0인 | 9,152,368 이하 | 120% |
| 3인 / 1인 | 9,915,065 이하 | 130% |
| 4인 이상 / 0인 | 10,293,706 이하 | 120% |
| 4인 이상 / 1인 | 11,151,514 이하 | 130% |
| 4인 이상 / 2인 이상 | 12,009,323 이하 | 140% |
3.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아래 표와 같을 것.
① 한부모가족
|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만원) | 자동차가액 (만원) |
|---|---|---|
| 2인 / 0인 | 33,700 | 3,803 |
| 2인 / 1인 | 37,100 | 4,183 |
| 3인 / 0인 | 33,700 | 3,803 |
| 3인 / 1인 | 37,100 | 4,183 |
| 3인 / 2인 이상 | 40,500 | 4,563 |
②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만원) | 자동차가액 (만원) |
|---|---|---|
| 2인 / 0인 | 33,700 | 3,803 |
| 3인 / 0인 | 33,700 | 3,803 |
| 3인 / 1인 | 37,100 | 4,183 |
| 4인 이상 / 0인 | 33,700 | 3,803 |
| 4인 이상 / 1인 | 37,100 | 4,183 |
| 4인 이상 / 2인 이상 | 40,500 | 4,563 |
08
of 15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추첨 |
2. 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
| 1순위 | 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 2, 3순위 | 이번 공고에서는 모집하지 않음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09
of 15청약 신청방법
서울양원 S2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중랑숲시티프라디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PC, 모바일,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청약방법 |
|---|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
| 인터넷 청약절차 |
|---|
| 지구 (블록)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신청 완료 |
③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ㆍ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ㆍ취소 가능)
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현장방문 신청방법
현장 신청자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접수일 등 모집일정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급대상자에 따라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접수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④ 현장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빌딩 1층 마이홈 LH동부권주거복지지사
⑤ 현장접수일 : 2025. 06. 19. (목)접수시간 10:00 ~ 17: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접수불가
※ 현장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므로 혼잡한 오전시간을 피하시고, 오후에 내방하시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
of 15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①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②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 앱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2.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
|---|
| LH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 앱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 청약 신청 |
① 서류발급 방법, 업로드 방법
| 구분 | 업로드 방법 |
|---|---|
| (권장방식) 행정관청 발급서류 (온라인 발급 시) | ‘정부24’ 등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시 PDF파일로 저장 (인쇄시 선택) 하여 발급받은 파일을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
| 행정관청 발급서류 (종이서류 발급 시) | 발급받은 종이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 사진촬영 업로드 시 문자식별이 불가하여 서류 재접수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사진촬영보다는 스캔본 접수를 당부드립니다. |
| 기타서류 | 동의서 및 확인서 등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인쇄하여 기재사항 작성 후 자필 서명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업로드 |
② 스캔 또는 사진촬영 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 불가합니다.
※ 스캔파일에 비밀번호 설정하지 말 것
③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④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병합제출 권장)
⑤ 모바일 (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⑥ 접수된 파일은 인쇄 시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⑦ 접수 파일 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됩니다. (모바일은 7종 허용 :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3. 등기우편 접수 방법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
①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접수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②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 (031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빌딩 10층 LH동부권주거복지지사 건설임대 공급 담당자앞
4. 현장 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하며, 서류 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1
of 15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3.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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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2. 계약안내
예비입주자 대기 중 계약 순번 도래 시 개별 통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자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됩니다.
③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④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ㆍ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⑦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⑧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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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거주기간, 재청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 대학생, 청년 계층 | 10년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②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③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③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④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⑤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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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①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②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한하여 제공대상별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① 해당주택은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시 별도 안내
③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및 가족) 확인서
④ 신청방법 및 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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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과 혼합건설ㆍ공급되며, 장기임대주택은 향후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2.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ㆍ한 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을 설치ㆍ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규모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