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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5년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강남에버시움, LH서초3, 우면주공, 등촌주공2, 4, 7, 9단지아파트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5. 11. 13. 목

서울 내집마련 by 서울 내집마련
2025년 11월 13일
in 영구
읽는 시간: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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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등촌1 영구임대주택

강서등촌1 영구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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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공고이력
  • 2. 2025년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3. 공급일정
  • 4. 단지정보
  • 5. 형별 공급계획,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6. 신청자격
  • 7.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8. 입주자 순위, 선정순서, 배점기준표
  • 9. 청약 신청방법
  • 10.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1. 입주대상자 결정, 계약안내
  • 12. 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 13. 2024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별 당락 점수
  • 14. 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2025년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강남에버시움, LH서초3, 우면주공, 등촌주공2, 4, 7, 9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1개단지 1개 평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존대기자의 후 순번이 되며, 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 (1년 이상)될 수 있습니다. LH공사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의 영구임대주택 공고 중 1호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신청불가)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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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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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공고 목록

  • 2025.11.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4.12.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3.12.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2.11.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태그] #영구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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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공급계획총 8개 단지 479호
입주자격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월평균 소득 70%이하 (나, 마, 바, 아)
자산기준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3,700만원 이하
차량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순위기준1순위 : 국가유공자등,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선정기준배점 → 전입일자 → 신청자 연령 → 추첨
신청방법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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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구분내용
모집공고일2025. 11. 13. (목)
신청기간2024. 11. 24. (월) ~ 11. 28. (금)
예비입주자선정 발표2026. 03. 19. (목) 16:00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는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 (☎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H 청약플러스

※ LH청약 플러스 → 청약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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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단지주소
서울강남 A3BL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3길 22 (자곡동 621) 강남에버시움아파트
서울서초 A3BL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34 (우면동 784) LH서초3단지아파트
서울우면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7길 11 (우면동 63) 우면주공아파트
서울등촌1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68길 36 (등촌동 687) 등촌주공2단지아파트
서울등촌4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39길 59 (등촌동 690) 등촌주공4단지아파트
서울등촌7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3길 104 (등촌동 707) 등촌주공7단지아파트
서울등촌9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3가길 92 (등촌동 704) 등촌주공9단지아파트

①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② 강남3, 서초3은 국민임대가 혼재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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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 공급계획,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형별 공급계획 임대조건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형별 공급계획 임대조건

① 영구임대주택 노후 재건축사업 및 이주대책, 단지 노후화 보수 등 사유로 인하여 금회 LH공사는 위의 단지만 모집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③ 임대조건의 수급자 등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 라목에 해당하는 자

– 가목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나목 :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 다목 : 위안부 피해자

– 라목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등이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④ 임대조건의 수급자 외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마목 ~ 자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가구원수 1인 – 90%, 가구원수 2인 – 80%)

⑤ 기존 대기자수는 신청 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공가공급 (주거이동) 등으로 수시로 변동되는 수치입니다.

⑥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SH공사 영구임대주택 공고 포함하여 중복신청 불가)

⑦ 세대원수별 면적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⑧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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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에 해당되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 성년자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한 경우

2.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 전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ㆍ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태아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④ 주택소유여부, 소득ㆍ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해당세대)을 대상으로 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분리예정 세대원 신청 안내

※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 중 일부가 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① 예비 가구구성 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② 입주 전 세대 분리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세대원수는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수로 신청하셔야 하며 가점 (배점) 또한 분리하여 입주 할 세대원수에 대해서만 적용 합니다.

단, 임대주택 계약자와 배우자는 분리 예정으로 신청불가하며, 세대분리 되어있는 배우자도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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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

①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②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

①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 (2023. 03. 28.) 이후 출생한 자녀 (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①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70%이하

가구원수 / 자녀수적용소득기준
1인 / 0인90%
2인 / 0인80%
2인 / 1인90%
3인 이상 / 0인70%
3인 이상 / 1인80%
3인 이상 / 2인 이상90%

② 소득기준별 금액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가구2,518,715원 이하

(70% 적용 금액)
3,238,348원 이하

(90% 적용 금액)
4,317,797원 이하

(120% 적용 금액)
2인가구3,286,202 원 이하

(60% 적용 금액)
4,381,602원 이하

(80% 적용 금액)
6,024,703원 이하

(110% 적용 금액)
3인가구3,813,487원 이하5,338,881원 이하7,626,973원 이하
4인가구4,289,044원 이하6,004,662원 이하8,578,088원 이하
5인가구4,515,524원 이하6,321,734원 이하9,031,048원 이하
6인가구4,866,543원 이하6,813,160원 이하9,733,086원 이하
7인가구5,217,562원 이하7,304,587원 이하10,435,124원 이하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② 총자산 기준, 자동차 기준

자산기준
총자산 기준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반영), 일반자산
자동차 기준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가구원수 / 출산자녀 수 (태아포함)총자산가액 (만원)자동차가액 (만원)
1인 / 0인2,3704,563
2인 / 0인2,3704,563
2인 / 1인2,6105,020
3인 이상 / 0인2,3704,563
3인 이상 / 1인2,6105,020
3인 이상 / 2인2,8505,476

3. 소득ㆍ자산확인방법

소득ㆍ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①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③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④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 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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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선정순서, 배점기준표

1.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일반공급 1순위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2.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순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① 입주대상자 선정 (배점) 기준표에 의한 합산 점수가 높은 사람 순

② 동일 점수일 때 선정 순서 : 서울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 신청자 연령이 높은 사람

3. 입주대상자 선정 (배점) 기준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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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2025년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강남에버시움, LH서초3, 우면주공, 등촌주공2, 4, 7, 9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접수로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거주지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접수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기존대기자 입주 후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되고, 정확한 계약체결일 및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입주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동일 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③ 토ㆍ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④ 신청접수는 신청기간에만 가능하며,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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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신청인 인감증명서, 신청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 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신청시 제출서류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2. 구비서류

영구임대주택 구비서류
영구임대주택 구비서류

※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접수)에 필요한 양식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3. 신청자격 증명서

신청자격 증명서
신청자격 증명서
2025년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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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결정, 계약안내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 (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②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므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고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 등은 불가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③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수급자, 한부모자격 등)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해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④ 영구임대주택 당첨 계약 안내문을 수령하였어도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상실 (수급자 등에서 제외) 하거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에 의한 배점 (세대원 수, 가점 등)이 상이할 경우 (신청시 가점과 계약시 가점이 같아야 함)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이 취소됩니다.

⑤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우편 (계약 안내문 등) 미수령으로 인한 미계약의 경우 본인 과실로 인해 당첨이 취소됩니다.

⑥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⑧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 ⟷ 국민, 행복 ⟷ 행복, 영구 ⟷ 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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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④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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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별 당락 점수

전용면적(㎡)모집호수당락점수서울시전입일
수서 (26.37)100862014. 11. 12.
수서 (31.32)60872013. 06. 27.
등촌1 (26.37)124862017. 02. 09.
등촌1( 31.5)58862014. 10. 13.
등촌4 (26.37)100822023. 01. 27.
등촌4 (26.37)15862014. 05. 08.
등촌7 (31.32)25872013. 11. 15.
등촌7 (26.37)60822018. 08. 01.
등촌9 (31.32)120862014. 06. 02.
등촌9 (31.32)20872014. 08. 07.
금천독산13단지 (40.32)2090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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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선정순위, 우선공급, 임대조건 절차 등

2. 문의처

구분LH 서울지역본부
문의처▪ 서울특별시 관내 동 주민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 1600-1004 (평일 09 ~ 12시, 13 ~ 18시)
태그: 2025년LHLH서초3단지아파트강남구강남에버시움아파트강서로공항대로등촌동등촌주공2단지아파트등촌주공4단지아파트등촌주공7단지아파트등촌주공9단지아파트바우뫼로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대로영구임대주택우면동우면주공아파트자곡로화곡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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