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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하안주공13 독산주공13단지아파트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모집공고일 2024. 10. 31. 목

서울 내집마련 by 서울 내집마련
2024년 11월 02일
in 행복
읽는 시간: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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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고령자복지주택 증축영구임대 행복주택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고령자복지주택 증축영구임대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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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공고이력
  • 2.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입주자 모집
  • 3. 청약일정
  • 4. 독산주공13단지아파트, 하안주공13단지아파트
  • 5. 임대대상
  • 6.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7. 입주자격
  • 8.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9. 입주자 순위, 선정 기준
  • 10.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 11.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2. 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 13. 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 14.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LH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독산주공13단지 하안주공13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공고는 최초 모집공고 (2022.12월)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에 대한 (예비)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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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이력

이 공고 (2024.10.)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공고 목록

  • 2025.06.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입주자 모집
  • 2024.10.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입주자 모집

[태그]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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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입주자 모집

구분내용
입주자격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

※ 기간요건 완화
소득기준소득요건 완화
자산기준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차량가액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순위기준① 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

②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선정기준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순위 내 경쟁 시 배점 합산결과 높은 점수 → 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현장방문
서류제출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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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공급일정
공고일2024. 10. 31. (목)
인터넷 (PC·모바일) 청약신청2024. 11. 13. (수) 10:00 ~ 11. 15. (금) 18:00
현장 청약신청2024. 11. 15. (금) 10:00 ~ 16: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4. 11. 21. (목) 17:00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2024. 11. 22. (금) ~ 11. 28. (목)
당첨자 발표2025. 03. 06. (목) 17:00 이후
계약체결 (전자계약)2025. 03. 18. (화) 10:00 ~ 03. 20. (목) 17:00
계약체결 (현장계약)2025. 03. 20. (목) 10: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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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주공13단지아파트, 하안주공13단지아파트

구분내용
단지명독산주공13단지아파트
주소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내로 69-15 (독산동 1088-1)
전용면적(㎡)36.83 ~ 36.83
총 세대수4
난방방식개별난방
최초 입주시기2025.12.

① 금회 공급하는 광명하안13 행복주택, 독산주공13단지아파트 (4호)은 고령자복지주택 (6호)과 혼합된 임대주택이며, 기존 아파트 단지 내 증축건물로 1층 주민센터, 2 ~ 3층 보건지소, 4 ~ 5층 데이케어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공급세대는 6 ~ 7층에 위치합니다.

②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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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임대대상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임대대상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평면도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평면도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팜플렛

① 금회 공고는 우선공급은 없으며, 직전 모집공고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 및 해지 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으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등으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36A·B형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③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 (2025.12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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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임대조건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임대조건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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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주거약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완화조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태아포함)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태아포함)

주거약자란?
① 고령자 (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최초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자격완화 입주자가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아래 표에 따르며,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과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1회차 재계약 요건 불충족2회차 재계약 요건 불충족
2순위 입주자재계약 허용

※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임대조건 할증 적용
재계약 허용

※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임대조건 할증 적용
3순위 입주자재계약 허용

※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임대조건 할증 적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허용

※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임대조건 할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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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완화조건】 120%이하 (2순위), 150%이하 (3순위)),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이하 (【완화조건】 130%이하 (2순위), 150%이하 (3순위))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①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가구원수일반조건 1순위완화조건 2순위완화조건 3순위
2인5,957,283원 이하, 110%7,040,426원 이하, 130%8,123,568원 이하, 150%
3인7,198,649원 이하, 100%8,638,379원 이하, 120%10,797,974원 이하, 150%
4인8,248,467원 이하, 100%9,898,160원 이하, 120%12,372,701원 이하, 150%
5인8,775,071원 이하, 100%10,530,085원 이하, 120%13,162,607원 이하, 150%
6인9,563,282원 이하, 100%11,475,938원 이하, 120%14,344,923원 이하, 150%

② 맞벌이 (신혼부부)

가구원수일반조건 1순위완화조건 2순위완화조건 3순위
2인7,040,426원 이하, 130%7,581,997원 이하, 140%8,123,568원 이하, 150%
3인8,638,379원 이하, 120%9,358,244원 이하, 130%10,797,974원 이하, 150%
4인9,898,160원 이하, 120%10,723,007원 이하, 130%12,372,701원 이하, 150%
5인10,530,085원 이하, 120%11,407,592원 이하, 130%13,162,607원 이하, 150%
6인11,475,938원 이하, 120%12,432,267원 이하, 130%14,344,923원 이하, 150%

2.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 자산가액자동차가액
345,000,000원 이하37,080,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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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선정 기준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순위 내 경쟁 시 배점 합산결과 높은 점수 → 추첨

2. 입주자격완화 순위

순위입주자격완화
1순위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2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3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3. 일반공급 순위

순위일반공급대상자
1순위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인 자
3순위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

구분3점2점1점
① 부양가족수 (공급신청자 본인 제외)3인 이상2인1인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서울특별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3년 이상 5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➂ 장애정도중증장애인–그 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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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신청방법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독산주공13단지 하안주공13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현장 신청은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현장 신청 장소 : LH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임대상담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 아래 서류와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지참 시 접수 불가)

구분내용
본인 신청 시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배우자 신청 시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그 외의 자 신청 시 (예비배우자 포함)(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별지4호 공사서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위임장 (별지4호 공사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현장접수 시 혼잡이 예상되므로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637)

※ 봉투 겉면에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반드시 기재

※ 등기우편은 2024. 11. 28. (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일반우편 접수불가

② 현장 신청자 : 별도의 서류제출 기간이 없으며,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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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1. 현장방문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추가 구비 (제출) 서류

※ 현장에서 청약접수를 희망하실 경우 기본서류와 더불어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청약장소로 내방

현장방문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추가 구비서류
현장방문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추가 구비서류

2.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①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시점에 제출 ② 현장 신청자 : 청약신청시점에 제출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3. 공급대상자 (계층)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4. 주거약자 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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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당첨자 발표

①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 가능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조회

②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2. 전자계약 체결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②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 및 휴대폰 문자로 통보해드리며, 예비자로 선정된 이후 주소 및 휴대폰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하여야 합니다.

3. 현장계약 체결

① 계약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임대상담실

②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 타 단지 계약과 장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현장계약장소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위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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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1. 거주기간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최대 거주기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2. 재청약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자격 확인함

④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⑤ 완화된 소득요건으로 입주한 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기준에 할증비율을 적용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10%이하110%120%
10%초과 30%이하120%130%
30%초과13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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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입주조건 자격, 소득 자산기준,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

2. 문의처

구분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임대문의▪ 전용상담 : 031-250-8140 (※ 임시번호로 2024.11.15까지만 상담가능, 이후 연결불가)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1670-0003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LH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포털
당첨자 ARS▪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태그: LH광명하안13금천구독산동독산주공13단지아파트서울독산13서울특별시하안주공13단지아파트한내로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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