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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주거약자용, 독산주공13, 하안주공13단지아파트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모집공고일 2025. 06. 19. (목)

서울 내집마련 by 서울 내집마련
2025년 06월 24일
in 행복
읽는 시간: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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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고령자복지주택 증축영구임대 행복주택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고령자복지주택 증축영구임대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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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공고이력
  • 2.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입주자 모집 공고 (주거약자용)
  • 3. 독산주공13, 하안주공13단지아파트
  • 4. 청약일정
  • 5. 임대대상
  • 6.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7. 신청자격
  • 8. 자격요건
  • 9.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10. 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 11.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
  • 12.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3.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4. 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 15. 거주기간, 재청약, 재계약
  • 16. 편의시설 설치 안내
  • 17.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LH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독산주공13, 하안주공13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공고는 최초 모집공고 (2022. 12월)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에 대한 (예비)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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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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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공고 목록

  • 2025.06.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입주자 모집
  • 2024.10.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입주자 모집

[태그]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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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입주자 모집 공고 (주거약자용)

구분내용
입주자격주거약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기간요건 완화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2, 3순위 소득기준 완화
자산기준총 자산 가액 33,700만원 이하
차량가액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순위기준〈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2순위 :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기간요건 완화자

3순위 :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기간요건 완화자

〈일반공급 순위〉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선정기준①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순위 내 경쟁 시 배점 합산결과 높은 점수 → 추첨

② 고령자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순위 내 경쟁 시 배점 합산결과 높은 점수 → 추첨

③ 주거급여수급자 : 배점 합산결과 높은 점수 → 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현장방문
서류제출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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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주공13, 하안주공13단지아파트

구분내용
단지명독산주공13단지아파트, 하안주공13단지아파트
주소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내로 69-15 (독산동 1088-1)
전용면적(㎡)36.83 ~ 36.83
총 세대수4
난방방식개별난방
최초 입주시기2025. 12.

①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② 금회 공급하는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4호)은 고령자복지주택 (6호)과 혼합된 임대주택이며, 기존 아파트 단지 내 증축건물로 1층 주민센터, 2 ~ 3층 보건지소, 4 ~ 5층 데이케어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공급세대는 6 ~ 7층에 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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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공급일정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06. 19. (목)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신청2025. 07. 14. (월) 10:00 ~ 07. 16. (수) 18:00
현장접수2025. 07. 14. (월) 10:00 ~ 16: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5. 07. 24. (목) 17:00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 제출2025. 07. 25. (금) ~ 07. 31. (목)
당첨자 발표2025. 10. 21. (화) 17:00 이후
계약 체결 (전자계약)2025. 11. 04. (화) 10:00 ~ 11. 06. (목) 17:00
계약 체결 (현장계약)2025. 11. 04. (화) 10: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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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임대대상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임대대상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평면도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평면도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리플렛

① 금회 공고는 우선공급은 없으며, 직전 모집공고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 및 해지 세대에 대한 (예비)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으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등으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의 경우, 추후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개별 계약안내 드리며,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상당 기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36A·B형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안전손잡이, 욕실 좌식의자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④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 (2025. 12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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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임대조건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임대조건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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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⑥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1주택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및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주거약자용주택인 경우

행복주택 주거약자란
행복주택 주거약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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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1.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주거약자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완화조건】10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③ 한부모가족 : 6세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신청자와 해당자녀는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2. 고령자 (주거약자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사람

3.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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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가구원 수일반조건 1순위완화조건 2순위완화조건 3순위
1인120%140%150%
2인110%130%150%
맞벌이 부부120%130%150%
맞벌이 2인130%140%150%
기본100%120%15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①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가구원수일반조건 1순위완화조건 2순위완화조건 3순위
1인4,317,796원 이하, 120%5,037,429원 이하, 140%5,397,246원 이하, 150%
2인6,024,703원 이하, 110%7,120,103원 이하, 130%8,215,504원 이하, 150%
3인7,626,973원 이하, 100%9,152,367원 이하, 120%11,440,459원 이하, 150%
4인8,578,088원 이하, 100%10,293,705원 이하, 120%12,867,132원 이하, 150%
5인9,031,048원 이하, 100%10,837,257원 이하, 120%13,546,572원 이하, 150%
6인9,733,086원 이하, 100%11,679,703원 이하, 120%14,599,629원 이하, 15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 (2순위 842,445원, 3순위 1,053,057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맞벌이 신혼부부

가구원수일반조건 1순위완화조건 2순위완화조건 3순위
2인7,120,103원 이하, 130%7,667,804원 이하, 140%8,215,504원 이하, 150%
3인9,152,367원 이하, 120%9,915,064원 이하, 130%11,440,459원 이하, 150%
4인10,293,705원 이하, 120%11,151,514원 이하, 130%12,867,132원 이하, 150%
5인10,837,257원 이하, 120%11,740,362원 이하, 130%13,546,572원 이하, 150%
6인11,679,703원 이하, 120%12,653,011원 이하, 130%14,599,629원 이하, 15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 (2순위 842,445원, 3순위 1,053,057원), 맞벌이 842,455원 (2순위 1,010,946원, 3순위 1,263,682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
33,700만원 이하3,803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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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입주자 선정 순서
신혼부부·한부모가족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순위 내 경쟁 시 배점 합산결과 높은 점수 → 추첨
고령자입주자격완화 순위 → 순위 내 경쟁 시 배점 합산결과 높은 점수 → 추첨
주거급여수급자배점 합산결과 높은 점수 → 추첨

2. 입주자격완화 순위

순위입주자격완화
1순위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2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3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3. 일반공급 순위

순위일반공급대상자
1순위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2순위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3순위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4.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경쟁시 배점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경쟁시 배점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함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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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독산주공13, 하안주공13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③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2.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② 장소 :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③ 신분증,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신청서류 참고, 서류 미지참 시 접수 불가)

※ 아래 서류와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지참 시 접수 불가)

구분내용
본인 신청 시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배우자 신청 시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그 외의 자 신청 시 (예비배우자 포함)(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별지3호 공사서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위임장 (별지3호 공사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④ 현장 접수 시 장시간 대기와 혼잡이 예상되므로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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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는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하며, 향후 배점합산 결과 또는 전산추첨 결과에 의해 낙첨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제출

1.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당첨자 확인 방법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클릭 → 『당첨자조회』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LH 청약플러스

2. 등기우편 서류제출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① 우편발송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637)

※ 봉투 겉면에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반드시 기재

② 등기우편 외 방법은 모두 접수 불가

3.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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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 서류 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 (현장청약 접수자의 경우 현장방문 시 제출)

1. 현장방문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추가 구비(제출)서류

※ 현장에서 청약접수를 희망하실 경우 기본서류와 더불어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청약장소로 내방

현장방문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추가 구비서류
현장방문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추가 구비서류

2.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시점에 제출, 현장 신청자 : 청약신청시점에 제출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므로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4. 주거약자 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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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②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 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③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④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2. 전자계약

①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②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③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공임·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④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 및 휴대폰 문자로 통보해드리며, 예비자로 선정된 이후 주소 및 휴대폰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예비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하여야 합니다.

3. 현장계약

① 계약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임대상담실

②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③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 타 단지 계약과 장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현장계약장소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위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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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최대 거주기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20년

②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③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2. 재청약 기준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④ 입주자격완화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을 허용하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1회 추가 허용함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③ 완화된 소득요건으로 입주한 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기준에 할증비율을 적용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10%이하110%120%
10%초과 30%이하120%130%
30%초과130%140%

④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⑤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⑥ 완화된 소득요건으로 입주한 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기준에 할증비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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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①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2. 유의사항

※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또는 별지4-1 참고

③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④ 전자계약 체결하시는 분 중 편의증진시설 설치 해당세대인 경우 신청서 및 신청자격 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 [우체국 소인이 2025. 11. 6. (목) 이내여야 함]

⑤ (발송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서울독산13 (광명하안13) 행복주택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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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입주조건 자격, 소득 자산기준,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

2. 문의처

구분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임대문의▪ 전용상담 : 031-250-6066 (※ 임시번호로 2025. 7. 16까지만 상담가능, 이후 연결불가)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1600-0003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당첨자 ARS☏ ARS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태그: LH광명하안13독산주공12단지아파트서울독산13주거약자용하안주공13단지아파트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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